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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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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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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아태위성산업(주) | |
(영문명) | Asia Pacific Satellite Industries Co.,Ltd | |
(홈페이지) | http://www.apsat.co.kr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 |
(전 화) | 02-2026-7700 | |
대 표 이 사 : | 류 장 수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성 명)유 권 영 | (전 화)02-2026-7800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성 명)문 상 식 | (전 화)02-2026-7800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합병 결정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아태위성산업(주)가 코닉시스템(주)에 흡수함병됨.
2. 합병목적
영업경쟁력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사 주주가치의 극대화
3. 합병비율
코닉시스템(주)(액면가 500원) : 아태위성산업(주)(액면가 500원) = 1: 0.9504259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코스닥상장법인인 코닉시스템 주식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기준주가)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 아태위성산업 주식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상록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본질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7,536,877
우선주
2,360,857
6. 합병
상대회사회사명
코닉시스템(주)
주요사업
반도체 장비 제조업 및 LCD 장비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자산총계
68,663
자본금
4,884
부채총계
41,357
매출액
42,431
자본총계
27,306
당기순이익
-8,457
7. 신설
합병회사회사명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08년 10월 13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08년 10월 15일
종료일
2008년 11월 14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8년 10월 15일
종료일
2008년 11월 14일
합병기일
2008년 11월 15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08년 11월 18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예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예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상법 제522조의 3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의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기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 보통주 : 3,845원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아태위성산업(주)는 평가기관인 상록회계법인에서 산출한 본질가치 3,845원으로 함.)
3)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2008년 10월 13일 개최되는 합병승인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2008년 9월 17일)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합병승인주주총회일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한 자.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령
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한 후,명부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전(2008년 10월 12일)까지 서면으로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합병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재무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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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좋은 정보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