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업소득세 대상 중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해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①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서 거주할 것
③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06년2월9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 2008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토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된다.
≫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된다.
단,2006.2.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