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보육 실 |
교재 교구실 |
복도 |
화장실 |
유희실 |
식당 |
실내 기타 |
놀이터 |
운동장 |
도로 |
차량 |
실외 기타 |
소계 | ||||||||||
44건 21.3% |
10건 4.8% |
26건 12.6% |
7건 3.4% |
35건 17% |
14건 6.8% |
2건 0.97% |
38건 18.4% |
3건 1.4% |
9건 4.4% |
18건 8.7% |
0건 |
206건 100.0% | |||||||||||
사고 유형 |
끼임 |
넘어짐 |
미끄러짐 |
떨어짐 |
부딪힘 |
데임 |
이물질 삽입등 |
교통 사고 |
기타 |
소계 | |||||||||||||
38건 18.4% |
31건 15% |
9건 4.4% |
28건 13.6% |
49건 23.8% |
10건 4.8% |
14건 6.8% |
3건 1.4% |
28건 13.5 |
206건 100.0% |
이렇게 볼 때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는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장소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및 시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심각성 정도를 보면, 넘어짐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부터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부주의나 아동 간 다툼이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과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영유아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2. 교사를 위한 안전지식과 정보
가. 영유아교육기관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구성
1)현관
현관문의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틈새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하도록 한다.
현관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이나 매트를 깔아 둔다. 특히 신발장 위에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물건을 두지 않으며 게시물을 설치했을 경우 고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현관의 문이 너무 투명한 문일 경우 문에 현관문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부딪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2)화장실
화장실은 물기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조치(미끄럼 방지 타일 또는 미끄럼 방지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락스, 세제 및 변기를 청소하는 솔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잠그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 화장실 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문의 안과 밖에서 모두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3)보육실
보육실은 영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또한 각 영역은 그곳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속성 때문에 특별한 안전 예방책이 요구되며, 모든 영역은 영유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가) 블록놀이 영역 : 블록은 낮은 선반에 보관하고 아래 부분에는 큰 블록을, 윗부분에
는 작은 블록을 넣도록 한다. 블록은 매끄러워야 하며 가시가 있거나 깨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보조자료(승용차, 트럭 등)가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블록영역 바닥에는 소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도록 하되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나) 역할놀이 영역 : 소꿉놀이 용품은 날카롭지 않아야 하며, 플라스틱이나 금속제품이어야 한다. 유리나 세라믹 접시는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거울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안전거울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영역에서는 옷과 인형을 보관하는 적당한 공간이 배려되어야 바닥이 깨끗할 수 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소꿉영역에 걸린 옷은 세탁을 한다.
다) 언어 영역 : 듣기 기기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코드줄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분의 코드는 교구장으로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여 유아들이 테이프를 들을 때 코드를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코드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마른 손으로 기기를 다루어야 한다. 도서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라) 작업 영역 : 미술도구로 병을 사용하는 것은 깨질 위험이 있어 안전하지 못하므로 우유곽, 쥬스통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위나 스테플러는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유아들이 스테플러나 가위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즉시 제자리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기타 영역 : 과학 영역, 수놀이 영역, 언어 영역 및 작업 영역에서도 안전이 고려된 표준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무독성이고 튼튼한 것으로 선택한다.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장난감은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서 영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바) 비품
책상, 의자, 교구장 등의 크기는 영유아들의 나이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품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책상과 교구장의 모서리는 둥굴게 되어 있어야만 영유아들이 부딪치고 떨어지더라도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 모든 비품의 마감재가 무독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구장의 경우, 유아들이 잡아 당겼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옷장의 경우에는 문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유아들이 옷이나 가방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구를 관리할 때는 가구 모서리 장식을 위한 쇠붙이, 삐져나온 못이나 볼트, 느슨해지거나 녹이 슨 부품, 영유아들이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목재 비품의 경우에는 마모가 되어 거스러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상시에 교실 내 비품이 너무 많지 않은지 확인한다. 교구장과 의자가 너무 많을 경우 교실이 어수선해 지거나 많은 비품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들이 지나가고자 할 때 비품을 쉽게 치워놓을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 학습자료 및 놀잇감
가능한 안전하고 위험 없는 놀잇감과 기타 학습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와 놀잇감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있는 장난감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영유아들이 사용할 학습자료를 구입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인지(KPS, KC마크 확인), 무독성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나. 영유아교육기관 내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1) 찰과상
영유아가 실외 놀이 중 넘어져서 긁히거나 까진 경우,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부위를 씻어준다.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나 거즈를 붙여준다. 포비돈은 착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얼굴에 바르지 않는다.
2) 가벼운 피부멍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이 당하는 사고의 대다수는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경우이다.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멍이 든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면서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준다. 24시간 후에는 더운 찜질을 해 주어 회복을 돕는다.
3) 베임
교구나 놀이감이 파손되어 베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부위를 씻어준다. 소독한 거즈로 덮어 지혈하고 병원에 간다.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해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상처부위를 함부로 소독하지 않는다.
4) 물림
영유아들 간의 다툼 중에 이로 무는 경우가 있다. 다른 영유아에게 물린 경우에 일단 떼어낸다. 깨물고 있는 영유아를 억지로 떼어내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코를 잡아 스스로 놓게 만든다. 피가 나면 지혈 한 후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고 냉찜질 한다.
다. 영유아의 안전한 옷차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옷차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옷에 달린 끈이나 모자가 놀이기구 등에 걸리거나 다른 영유아가 잡아 당겨서 사고가 있어나기도 하고, 치렁치렁한 긴 치마를 밟아서 넘어지기도 한다. 영유아교육기관에 올 때에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도록 권장한다.
다. 대근육놀이활동에 대한 교사의 역할
실내와 실외의 공간에서 대근육놀이활동을 할 때는 교사들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 고 위험 놀이영역(예: 오르기 시설, 미끄럼틀, 그네, 물놀이 영역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한다.
- 놀이터 또는 실내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감독한다. 영유아의 위치나 활동이 규칙적으로 확인 되어져야 한다.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은 적어도 다른 활동 이상이어야 한다.
라. 놀이터의 점검
외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놀이기구가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높이인가?
2) 영령에 따른 놀이기구의 구분이 있는가?
3) 추락지대의 바닥면은 안전한가?
- 모래의 경우 두께가 30cm 이상인가?
4) 놀이터 바닥은 깨끗한가?
5) 모든 놀이기구의 공간은 9cm 보다 작거나 23cm 보다 큰가?
6) 파손되거나 녹슬거나 부패된 곳, 깨진 곳,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7)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가?
마. 영유아교육기관의 놀이터 운용에 대한 법적 의무
영유아교육기관 내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자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의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4년 12월 9일 이후에 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바. 일반적인 놀이터 안전 규칙들
● 응급시 또는 교사의 신호(큰소리의 경고)가 주어지면 즉시 놀이활동을 멈추도록 한다.
● 날씨와 기후를 고려하여 놀이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눈과 비가 오는 날은 놀이기구의 이용을 삼간다. 특히 겨울철에는 놀이기구의 얼음을 주의하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여름철에는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삼가고 또한 미끄럼틀은 타기 전에 만져보아 햇볕에 달구어진 쇠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 깨끗한 놀이터 관리를 위해 침을 뱉거나 오물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놀이터에서 과자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한다. 모여든 비둘기 등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함박웃음~~~~
유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