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및 학급 수 |
보통과 6학급 | ||
모집인원 |
특별전형 |
132명 |
총 224명 |
일반전형 |
92명 | ||
계 |
224명 |
※ 2008년 9월 1일자 1학급(32명) 증설 최종승인으로 위와 같이 조정됨.
Ⅱ. 응시 자격
1. 특별전형
구 분 |
응 시 자 격 |
인 원 | |
일반사항 |
공통사항 | ||
학교성적 우 수 자 |
5개교과(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평균석차백분율 상위 5% 이내인 자. |
2학년(1,2학기), 3학년(1학기) 성적 반영 |
56명 |
학 교 장 추 천 |
① 총학생회 간부(회장, 부회장, 임원), 학급회장(반장) ② 교육기관장(학교장, 교육장, 재단이사장, 교육감,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행동분야상, 한국올림피아드 입상자(학회) ③ 2학년(1,2학기)와 3학년(1학기)영어 또는 수학교과 의 평균석차 백분율이 상위 5% 이내인 자. |
2학년(1,2학기)와 3학년(1학기) 5개교과(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평균석차백분율 상위 13% 이내인 자.
|
56명 |
농 어 촌 소 규 모 학교전형 |
농어촌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으로 3학년 재학생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학년 종합석차연명부 20%이내인 자 |
전학년 종합석차연명부 상위 20%이내인 자 |
20명 |
※ 학교성적우수자 및 학교장추천의 성적반영비율은 2학년 1학기 30%, 2학기 30%, 3학년 1학기 40%를 적용한다.
2. 일반전형(응시자격)
가. 전국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①항에 해당하는 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및 일 시 |
장 소 | |
원서(출력물) 제출 |
특 별 전 형 |
2008년 11월 19일(수)~11월 21일(금) 17:00 |
행 정 실 |
일 반 전 형 |
2008년 11월 19일(수)~11월 25일(화) 17:00 | ||
전 형 일 |
특 별 전 형 |
서류전형 |
고 사 장 |
일 반 전 형 |
2008년 12월 16일(화) 09:00 | ||
합격자 발표일 |
특 별 전 형 |
2008년 11월 22일(토) 10:00 |
강 당 |
일 반 전 형 |
2008년 12월 16일(화) 14:00 |
※ 원서접수는 반드시 인터넷접수 후 출력물을 제출하여야하며, 출력물 및 제출서류 도착일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접수마감 이틀전까지 인터넷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전형방법
1. 특별전형(132명) : 보통계열 단위로 모집
영 역 |
전 형 방 법 |
동점자 처리 |
첨부 서류 |
학교성적 우 수 자 |
������5개 교과(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를 2학년 60%(1학기 30%, 2학기 30%) 3학년 40%(1학기 40%)로 적용하여 평균 석차 백분율로 전형함. 〔특별전형(학교성적우수자)내신 산출방법 참조〕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순으로 한다. |
Ⅴ. 제출서류 참 조 |
학교장 추 천 |
������내신성적(200점) + 영역별 가산점(20점) = 총점 220점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교과목을 특별전형(학교장추천) 내신산출방법에 의해 전형함. 〔특별전형(학교장추천)내신 산출방법 참조〕
☞영역별 가산점(20점) ① 학교 회장 등 간부점수 ② 수상점수 ③ 2학년(1,2학기), 3학년(1학기)영어 또는 수학교과의 평균석차 백분율 점수 〔특별전형(학교장추천) 영역별 가산점 산출방법 참조〕 |
영역별가산점(경력/수상/영․수), 교과활동총점, 출결상황, 봉사활동, 제수상실적 순으로한다. |
Ⅴ. 제출서류 참 조 |
농 어 촌 소 규 모 학교전형 |
������중학교 전학년 종합석차연명부 석차 백분율로 전형한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포함 - 중학교 작성) |
교과활동총점/출결/봉사/제수상 순으로 한다. |
Ⅴ. 제출서류 참 조 |
2. 일반전형(92명) : 보통계열 단위로 모집
영 역 |
전 형 방 법 |
동점자 처리 |
첨부 서류 |
일반전형 |
������내신성적 (200점) + 교과 가산점 {3학년 1학기 수학, 영어 각 50점씩(100점) } 총 300점으로 전형함.
☞ 내신성적 : 특별전형(학교장추천)내신 산출방법에 의거함 ☞ 교과가산점 : 〔일반전형 가산점 산출방법 참조〕 |
Ⅶ.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 규정에 의함 |
Ⅴ. 제출서류 참조 |
Ⅴ. 제출서류
������공통서류 |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 필) 3. 내신성적 산출 결과 출력물 |
������생활기록부사본 (반드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입력) |
������특별전형 |
1. 임명장 사본(원본 대조 필) 2. 상장사본(원본 대조 필) ※ 생활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 생략 |
������학교장 추천서 |
������농어촌 소규모 학교 선발 |
������전학년 종합석차연명부 사본 (원본대조필) |
������학교장 추천서 |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제시) 제출 |
|
������국가유공 자녀 |
������교육보호 확인서 |
|
������특례입학 대상자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 외국에 가기 직전의 최종학력 증명서 (국내) ������외국에서의 수학 인정서 (전학년)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 및 학생)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부모 및 학생)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부모의 체 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재외 공관원에서 발급)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기간이 2년에서 2개월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교육감의 인증서 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 |
*공통사항 |
������특별전형 지원자는 영역별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전형 불합격자 중 일반전형에 자동 지원을 희망할 경우 입학원서에 동의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전형료 4,000원 추가부담) |
◈ 전 형 료 : 1) 특별전형 4,000원, 2) 일반전형 4,000원,
Ⅵ. 합격자 처리기준
1. 전국 지원자를 차등 없이 선발한다.
2. 학교성적 우수자 정원이 미달이고, 학교장 추천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학교성적 우수자는 전원 합격시키고, 부족한 인원은 학교장 추천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충원한다.
3.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는 한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 학생선발 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4.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Ⅶ. 동점자 처리규정
1. 특별전형
전형방법 “1”항 특별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2. 일반전형
가. 내신성적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나. 교과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다.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교과 가산점 수학, 영어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한다.
라. 교과 가산점에서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3학년, 2학년 교과성적이 높은 순으로 한다.
마.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결, 봉사, 제수상 실적이 높은 순으로 한다.
3. 농어촌 소규모 학교 전형
가. 3학년 교과 활동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나.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2학년교과활동점수 - 1학년교과활동점수 - 출결점수 - 봉사활동점수 - 제수상 실적점수 순으로 한다.
Ⅷ.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합격 사정선에 포함된 학생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Ⅸ.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초․중등 교육법 제 75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 발한다.
Ⅹ.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형
특수 교육 대상자(심신장애자)에 대하여 본교의 교육시설이나 여건상 수학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입학 제한을 하지 않는다.
ⅩI. 기 타
1. 전국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으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에 합격한 자는 본교 에 지원할 수 없다.
2. 합격자(미등록자 포함)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 후 입학 포기자로 인한 결원은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보충한 다.(단, 미 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한다.)
4.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입학 사무 담당교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문 의 전 화 | ||
입학상담 대표전화 |
주 간 |
야 간 |
(031) 772-6238 |
교무실 (031)772-6239, 행정실 (031)772-6141 |
행정실 (031)772-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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