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사의 자격 인정범위 ○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및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급하는 기관이므로 인정
* 보육시설에 치료사로 근무 할 수 있는 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보육시설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8년 이후 치료사 자격 요건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치료사 자격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또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는 치료사 외에도 특수교사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 3명당 배치되어야 하는 장애아전담교사가 3명 배치되어 질 때, 그 중 한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사의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장애아전담교사와는 별도의 배치로 장애영유아 9명당 1명의 치료사가 배치 될 때,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치료사 배치는 배치의무기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서 인정되는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사 자격 인정범위
다음의 세가지의 경우 중 한가지의 경우에 충족되면 보육시설 특수교사로서의 임면이 가능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준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아래에 제시된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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