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조례)
-주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주2)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준함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기타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중개수수료의 결정 및 지불시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1/2, 거래대금 완불 한때 1/2
거래금액의 적용기준(시행규칙 제20조)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전세 : 전세금(보증금)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전세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70) -> 거래금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시 조례 제3조)
-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여비(교통비·숙박비) : 실비
▣부동산 중개계약 관련 유의사항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22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법 제25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3조)
▣위반시 행정제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법 제38. 39조)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법 제36조)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
-중개업자는 실비 및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