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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장애인예방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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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행사를 위한 회의는 잔치입니다.또다른축제시작 사업자등록증명
내부기관장애인 협회 추천 0 조회 18 22.07.17 20: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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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14 20:13

    첫댓글 이건 이렇습니다.
    사단법인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니다.
    민간단체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업승인으로 비영리목적입니다.

    사단법인은 제4조(사업)
    일반회계
    1.내부기관장애인 발생예방재사업
    2.내부기관장애인 재활교육사업
    3.내부기관장애인 등록현황사업
    4.내부기관장애인 단결과단합사업
    5.내부기관장애인 자녀장학금지원사업
    6.내부기관장애인 불우이웃돕기사업
    8.기타이에 부대되는사업일체.
    위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사업승인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사업의건
    특별회계
    1.2009년 본협회는 자부담 100%였습니다.
    1-1.민간단체사업은 일반회계 자부담 수익사업.
    1--2.운영및사업외 주무관청 부산시 선정사업은 결산시 0원 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기본사업의 목적사업

    *민간단체의 주무관청승인받을시 목적사업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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