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잘못했을때는 과감히 교체 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번호사 설명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 했네요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요 내용
1. 조합장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경우 또는 조합장이 매우 무능한 경우 조합장을 해임하는것이 가능하다
2.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조합장을 해임한곳~~~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서초구 삼호가든 3차,
마포구 염리 3구역등 의외로 많다
4.사업이 늦어지는것 아닌가 ~ 조합장이 계속 잘못하는것과 해임으로 가는 것중에 어느쪽이 손실이 적으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직무 대행자가 결정되어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후 비리없는 조합으로 출발합니다
의미있는것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