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 분 | 내 용 | 기 간 |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 ||
교 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및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공종 | 2년 | |
터 널 | *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시설 | 5년 | |
철 도 | *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시설 | 5년 | |
공항 및 삭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시설 | 5년 | |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시설 | 5년 | |
도로 | *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 2년 |
댐 | *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 10년 |
*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외의 시설 | 5년 | |
상·하수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관로매설 또는 기지설치 | 3년 | |
하천시설물 | * 하천제방상의 수로 | 5년 |
* 하천제방상의 수로 외의 시설 | 3년 | |
관개수로 또는 매립 | *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부지정지 | * 부지정지 | 2년 |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외의 시설 | 3년 | |
기타 토목공사 | * 기타 토목공사 | 1년 |
건 축 |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조합병원·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
* 대형공공성 건축물등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조합병원·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 5년 | |
* 건축물중 대형공공성 건축물등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및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조합병원·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과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전문공사 | * 실내외장 | 1년 |
* 토공 | 2년 | |
* 미장 또는 타일 | 1년 | |
* 방수 | 3년 | |
* 도장 | 1년 | |
*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
* 창호제작 또는 설치 | 1년 | |
* 지붕 또는 판금 | 3년 | |
*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함) | 3년 | |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기·환기·공기정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
*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
* 온실설치공사 | 2년 | |
* 지하수개발공사 | 1년 | |
* 건축물 조립공사 | 1년 | |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기·환기·공기정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및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외의 건물내 설비 | 2년 |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설비 공사(지중)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외의 시설 | 5년 | |
송배전관로공사 (지중) |
* 송전관로공사 | 3년 |
* 배전관로공사 | 2년 | |
157KW급이상 철탑 공사 |
* 157KW급이상 철탑공사 | 3년 |
변전소 설비 | *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 2년 |
배전설비공사 | * 배전설비공사 | 2년 |
기타 전기공사 | * 기타 전기공사 | 1년 |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 ||
통신공구공사 | * 통신공구공사(터널식 제외) | 3년 |
통신시설용 철탑, 지하관로공사, 케이블 설치공사 |
*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 설치공사,지하관로공사 교환기등 통신 시설용 기계설치공사 | 2년 |
기타 전기통신공사 | * 기타 전기통신공사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