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1.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2. 충화협 제25호(’22.1.18)로 사전에 통보한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20대 이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점검 대상 업체를 확정․통보하여 온 바, 해당 협회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점검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 및 자료제출, 차량사진 등 자료 준비시 차주의 비협조 및 촉박한 점검일정에 따른 시간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협회원께서는 실태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점검 주체 : 충청남도(시․군) •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점검 일정 및 장소 : 추후 통보 예정
다. 주요 점검 내용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태(입․퇴사 보고 및 자격유무 등) 확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 구비 상태 확인 (차량 앞면 사진 확인)
○ 자동차 안전기준 및 관리 실태 확인 (차량 측후면 사진 확인)
• 차량측면 : 상호표시, 측면보호대,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 점검
• 차량후면 : 차량번호판․등화장치․후부반사판 등 상태,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상태
○ 운행기록장치(DTG) 관리 실태 점검(장착 ․ 자료보관 ․ 자료제출 유무)
⇨ DTG자료를 점검일 이전까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업로드(제출)하여야 함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유무(DTG자료 확인) 점검 등
붙 임 : 1.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준비 참고 사항 1부.(협회 카페 참조)
2.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전)준비 양식 1부.(협회 카페 참조)
3.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