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문제)_가난빈곤_박지혜_2017.hwp
가난/빈곤 문제를 묻고 답하기 2017.5.
<벼랑에 선 사람들>, 제정임, 오월의봄, 2012.
<인간의 조건>, 한승태, 시대의창, 2012.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우리 대부분은 지하철에서 노숙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이것은 결국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고 있는 것이다. 과연 가난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을 접하기 전까지 나 또한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아무리 땀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난은 단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의 책임이 사회에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어지는 것을 무조건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결국 가난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개인에게 게으르다며 지적해서는 안 되고 가난의 책임을 사회에게 물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활의지와 태도를 가져야 하며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다면 개인과 사회 모두 가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이대로 괜찮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간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위 내용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는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이니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 복지부 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로 지정받기에 충분하지만 단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한다. 남처럼 지내는 가족의 재산 변동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억울한 수급자 탈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최대한 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중 부양 의무자 지정은 부양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수급자 대상의 범위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낳아라!’ 말만하는 사회 속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되어 있고, 육아휴직도 만6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각 1년씩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현실은 간격이 크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권고사직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측이 대체 인력을 쓰는 대신 팀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경고해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도록 부서의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간접적으로 퇴사를 암시하기도 한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여성 노동자에게는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줘 승진이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 이외에도 육아와 보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사람들에게 출산을 권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정책과 보육제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인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는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육아 휴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복해야 할 아이 키우기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전쟁’이 돼버렸을까? 보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잠만 잘 수 있으면 주거가 될 수 있는가?
서울의 한복판에는 몸을 돌려 눕기도 힘든 쪽방들이 있다. 하루 6,000원짜리 쪽방도 형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3,000~5,000원을 내고 만화방, 다방 등에서 쪽잠을 자고, 그마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지하도 기둥 아래 노숙으로 내몰린다. 이들은 모두 ‘주거 빈민’들이다. 그들 중 한때 무역회사 상무, 안경점, 음식점, 노래방의 사장을 하던 사람들도 있다. 갑작스런 사고와 부도, 난치병 등 불운이 겹치면 누구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의 인생이 보여준다. 여러 면에서 안전망이 약하기 짝이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시커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신세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쪽방, 고시원, 만화방, 다방, PC방, 찜질방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거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주거 빈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 지원, 취업 정보, 재활 상담, 직업 훈련, 영구적인 거처 지원 등이 포함된 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누워서 잠만 잘 수 있다고 집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만이라도 보장되어야 비로소 내일을 잘 살아가게 해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박지혜 / 광동고 2학년 2반 rhdwnjo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