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근 공인회계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외방이나 공부방에 대한 세금관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민족은 무슨 방은 그리들 좋아하는지,
房의 원조인 다방은 티켓다방으로 명맥을 이어가는데,,
노래방에서 시작해 비됴방, 머리방, 만화방, 게임방, 피시방...
이제는 학원가에도 과외방이나 공부방이 넘쳐납니다.
‘∼교실’ ‘∼아카 데미’라는 고상한 타이틀을 내건 사이비 공부방도 많이 생겨났고요.
과외방의 장소도 기존학원을 빌려서 몰래 숨어서 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빌려서 공부방으로 간판내걸고 하거나 심지어 아파트나 집에서 애들을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유식하게 과외방을 정의하자면 특정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습소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니 공부방의 개념이나 정의에는 관심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관계입니다.
공부방을 불법이라거나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강남의 고액과외에서 시작되었으니 천만원도 한다는 금액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된 교습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같습니다.
제가 기자가 아니니 이런 변칙이나 불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서론이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과외방/공부방은 교육청에 학원이나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셔야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보면 각각의 요건이 있으니 그에 맞춰 형태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그룹과외를 하는 과외방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시면 될테고,
여러명의 선생님이 모여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빌려 과외방 간판을 내걸고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서 교습소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교육청에 관한 사항이니 제 전공이 아닙니다.
세금관계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이렇게 10%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과세사업자라고 하고, 10%의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과외방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청에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과외방을 하다가 세무서에 들키면 부가가치세 10%를 두들겨 맞는다는 말입니다.
50만원씩 10명의 학생을 가르친다면 월 5백만원, 일년에 6천만원인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만 6백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벌금(가산세)로 30% 정도를 더 내야 하니 총 800만원의 세금이 나올수 있죠.
면세사업자로 신고했다면 당근 부가가치세는 면제고 가산세도 없는데 말이죠.
부가가치세를 두들겨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등록한 후에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
교육청에는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했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육청에서 세무서에 통보해줘서 자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세무서에 1년에 두차례(1월, 7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과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서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나이스(NEIS-이걸 네이스로 발음하는 희한한 샘도 계시더만요)에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되고 세무서에 제대로 통보될 것이고요.
사업자등록을 자진해서 세무서에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하라고 안내를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안내가 오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안내이지 세무조사 나오겠다는 협박장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디 자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셔서 광명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부방 오픈일로부터 20일 내에 공부방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주민등록증과 교육청 신고필증, 과외방을 남의 건물 빌려서 하는 거라면 임대차계약서, 동업을 하는 거라면 동업계약서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홈피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가져가도 되고, 세무서가면 양식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업태/종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월세내고 과외방을 하는 거라면 기타준사설강습소(기준경비율 코드번호 809007)로 신청하시고,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라면 과외교습자(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6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인 과외방은 매년 1월달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를 근거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4. 소득세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매년 11월달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외방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청에는 등록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 들켜 세무조사를 당하면 이 소득세가 무섭습니다.
가령 일년수입이 6천만원이었다면 소득세로 3백만원 정도 두드려맞고, 여기에 가산세 30% 정도를 더하면 총세금이 4백만원이 됩니다.
교육청 등록도 안했다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총 천2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허걱~~하시는 분은 당장 교육청과 세무서로 뛰어가실테고
애게~~하시는 분은 걍 이대로 살래 하실테고..
얼릉 교육청에 등록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내시고 세금신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