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건입니다.
부산지역 친목회가 두 번째로 공정위에 얼굴을 내밉니다.
거제동 지역에는 월드메르디앙 1,500세대, 롯데캐슬 500세대 등
약 3,500세대가 있는 곳입니다. 약 30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이고
이중 22개가 친목회 제중회 회원입니다.
이제 부동산친목회는 서울수도권 지방대도시 구분이 없습니다.
아파트 대단지라는 환경만 조성되면 친목회 100% 형성되지요.
사실 아파트 친목회란 말도 아파트 대단지가 건설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단지가 원조라 할 수 있죠. 이후 1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형성으로 친목회는 꾸준한 발전을 이어오고 있지요.
부산도 이제 친목회 중심지로 많이 부상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중회가 문제가 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
우선 중개수수료 수준을 회칙에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관행상 인정되는 것보다 낮은 수수료로 호객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0만원 이하, 3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 또는
제명키로 한다는 점을 회칙에 명기 한 것이죠.
관행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추상적인 표현이 공정위 눈에는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계기가 된 것이죠.
또하나는 광고금지 행위.
친목회 회원중 한곳이 업소 홍보용 광고 명함을 제작 배포하다 적발된 사실이 발생합니다.
친목회는 이 이유로 해당회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징계조치를 하였는데
이를 불복하자 제명조치합니다.
이외에도 줄줄이 회칙에 강제조항이 드러납니다.
휴무일 강제, 업무보조원을 통해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 종류도 다양하지요.
결국 이 친목회 공정위 결정에 고개 못들고 그대로 받아들이네요.
반성문 쓰고 회칙 바꾸고 공개하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