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디딤돌 대출시 대환예정인 건설기금이 있을경우 | ||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내집마련 디딤돌>상담신청 |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회신방법 | 이메일, 휴대폰 |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7-02 20:59:47 |
첨부파일 | 없음 | ||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을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시 잔금중 일부인 건설기금대출를 SH대신 우리은행에 갚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입주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대환예정인 기금대출금리가 디딤돌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대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서는 디딤돌 대출금리와 건설기금 금리가 같아져서 건설기금까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와 같다면 우리은행은 다른은행과 다르게 디딤돌 금리보다 건설기금 금리가 높아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왜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지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화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주담당자 | 박대환 | 주무부서 | 보금자리론부 | 답변일 | 2014-07-04 10:45:48 |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박대환 주임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3장을 보시면 '입주자 앞으로 대환 예정되어 있는 건설자금 대출의 금리가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 허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05.02일자로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대환 예정 건설자금 대출’ 금리가 ‘디딤돌 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조정되게 됨으로써 ‘디딤돌 대출’ 대환 발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 개정내용) 제3장 대환 등 제29조 (입주자앞 대환) ⑧ 입주자앞 대환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금전환일로부터 입주자앞 이율을 적용한다. 1. 바. 자금전환 선행 후 입주자앞 대환처리하며, 대환에 따른 대출조건은 전환된 분양자금의 대출조건을 승계한다. 단,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로 제29조 제9항에 의하여 대환취급시 대출조건을 승계하지 않으며, 금리 및 대출조건은 제29조 제9항을 따른다. ⑨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제4편 제2장 제6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입주자앞 대환을 취급한다. 1. 대출형식 : 증서대출 2.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대출이율 : 기준금리는 국토교통부 고 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또한, 선순위 후순위 기금대출은 반드시 동일은행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순위로 기금건설자금을 받으시고 동일은행인 우리은행에서 2순위로 디딤돌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요약-
*건설기금대출 금액을 포함한 디딤돌 대출 예정시
1. 우리은행(SH에서 건설기금을 대출한 은행)에서 대출시:
그냥 디딤돌 대출은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금 금리가 디딤돌 금리와 같아집니다.)
2. 우리은행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시:
브릿지상품+디딤돌 대출 받으면 됩니다.
(브릿지상품의 인지대 등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브릿지상품: 중도금대출 처럼 은행대출로 받아서 건설기금 상환후 디딤돌대출을 받아 다시 은행대출을 상환가능한 상품
*PS: 은행에 문의해서 브릿지상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