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하고 이 민자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 지난 수년간 이 고속도로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들로 지역시민들 뿐 아니라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각 지자체장(광명,부천,강서)과 여야국회의원들의 공동발표문 등을 통하여 노선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으나
□ 2003년 제안 이후 노선이 여러번 바뀌고 이로 인하여 각 지역 마다 갈등을 빚던 이 민자사업은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표로 국토해양부 국장급 출신인사가 취임한 이후 8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상정의결, 9월 실시협약체결되는 등 각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채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 고칠진(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 또한 최근에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2012.7월시행)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의 경과규정을 들어 2003년 최초제안하였다는 이유로 10년전 법을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절차를 밟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623p~626 참조
* 환경영향평가법(2012.7.22)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전에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후에 갈등의 소지를 예방토록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법의 경과규정을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음. 또한 종전법(2009.1.1개정)의 규정 역시 용역계약일(2008.12. )을 평가서 초안작성일로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준비서(계획서) 절차를 이행치 않았고, 종전 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역시 민간투자법 시행령(2005.9.8)의 경과규정(2005년 4월 이전에 제안된 민자사업)을 들어 이를 생략하고 있음.
□ 사업자가 평가준비서(계획서) 미이행 근거로 내세운 용역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 초안작성일이 불분명하며, 계약체결시기 또한 역시 종전 법 시행 (2009.1.1.) 불과 하루전(2008.12.31)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2008.12.31~2009.) 이전(2008.11.3)에 이미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 모순되며 계약서로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75,77,352p 참조
□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살펴보면 눈이 10cm나 쌓인 기간(2012.12.10~12.12)에 육상식물상 식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352p, 기상청 과거날씨 2012.12.5~12.12참조
*2012. 12.3~12.7 까지 11.7cm의 눈이 내렸고 12.3~12.12까지 영하의 온도로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던 기간임.
정온시설(주택가)의 소음,공기질 현황조사 지점을 평가대상과 관계없는 도로와 접한 주차장에서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91p(A-4) 참조
*평가대상은 까치울마을1, 3단지임에도 4단지 도로와 접한 주차장에서 조사
주거전용지역의 소음환경기준치를 도로변지역의 기준치로 속여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4p 참조
*1종주거전용지역 기준치 주간 50dB, 야간 40dB이나 주간65dB, 야간55dB로 속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분석해보더라도 엉터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서이다.
□ 따라서 법 이행절차에 문제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엉터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무효이다.
□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직전 국토부에 근무했던 고위인사가 민간사업자(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로 취임하여 국토부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토부 스스로 전관예우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각 지역 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국토부출신 사업자대표와 국토부 간의 사업계약이 민간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실시협약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 뿐 아니라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녹지면적은 약100만㎡이고, 사업시행후 녹지자연도는 약 95만㎡이상의 2~7등급의 녹지자연도가 1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등 도심의 소중한 녹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57,359P 참조
연간 오백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작동산)이 모조리 파헤쳐지며,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6차선 방화대로와 치현터널 가운데 4차선을 민자고속도로가 차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공대위는 이 고속도로가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자사업이라고 판단한다.
□ 국토해양부는 부도덕하고 잔인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업의 협의기관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민피해와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민자사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실시협약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조만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며, 저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고한 연대로 동시집회, 연속가두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이 못된 사업을 막아낼 것이다. 끝.
2 0 1 3. 4. 2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대책위원회/ 방화동비상대책위원회
첫댓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이제부터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각개전투 입니다.
사항 하나하나 물고 늘어져 신문고와 담당부서 이곳 저곳에 계속 민원을 넣으시면 답변에 가끔 그들의 잘못이 걸려 나오기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로 노선이 바뀌면서 경기도 주민만 죽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