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4-99호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관동동 188-2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4-98호, 2014.05.09.)에 따라 김해 도시관리계획(관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건축과(☎330-36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일
김 해 시 장
가. 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임) 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3-20 |
관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해시 관동동 188-23번지 일원 |
- |
39,273 |
39,273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3-20 |
관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위치 : 김해시 관동동
188-23번지 일원
- 면적 : 39,273㎡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9,273 |
- |
39,273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268 |
- |
39,268 |
100.0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 |
- |
5 |
0.0 |
도로부지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268 |
8 |
국지
도로 |
126 |
소1-79 |
소1-75 |
일반
도로 |
|
03.12.30 |
|
변경 |
중로 |
3 |
65 |
12 |
국지
도로 |
126 |
소1-79 |
소1-75 |
일반
도로 |
|
|
노폭확장 |
기정 |
소로 |
1 |
75 |
10 |
국지
도로 |
10 |
중2-17 |
율하지구
지구계 |
일반
도로 |
|
03.12.30 |
|
변경 |
소로 |
1 |
75 |
10 |
국지
도로 |
23 |
중2-17 |
율하지구
지구계 |
일반
도로 |
|
|
노선연장 및
연장오차 정정 |
기정 |
소로 |
2 |
222 |
8 |
국지
도로 |
35 |
소2-276 |
소2-220 |
일반
도로 |
|
99.9.30 |
|
변경 |
소로 |
1 |
467 |
11 |
국지
도로 |
37 |
소1-79 |
소2-220 |
일반
도로 |
|
|
노폭확장 및
연장오차 정정 |
기정 |
소로 |
2 |
216 |
8 |
국지
도로 |
910 |
중1-39 |
소2-220 |
일반
도로 |
|
99.9.30 |
|
변경 |
소로 |
2 |
216 |
8 |
국지
도로 |
875 |
중1-39 |
소2-220 |
일반
도로 |
|
|
노선 축소 |
기정 |
소로 |
2 |
220 |
8 |
국지
도로 |
800 |
소1-73 |
소2-276 |
일반
도로 |
|
99.9.30 |
|
변경 |
소로 |
2 |
220 |
8
~11 |
국지
도로 |
819 |
소1-73 |
소2-276 |
일반
도로 |
|
|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노폭확장 |
기정 |
소로 |
2 |
259 |
8 |
국지
도로 |
146 |
소1-75 |
소1-73 |
일반
도로 |
|
03.12.30 |
|
변경 |
소로 |
2 |
259 |
8
~12 |
국지
도로 |
146 |
소1-75 |
소1-73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소로2류
268호선 |
중로3류
65호선 |
∙노폭확장
- 폭원 : 8m→12m
※ 소로2류→중로3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계획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내용을 반영하여 주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소로1류
75호선 |
소로1류
75호선 |
∙노선연장 및 연장오차 정정
- 연장 : 10m→23m, 증) 13m
※ 노선연장 : 4m 증가
※ 연장오차 정정 : 9m 증가 |
소로2류
222호선 |
소로1류
467호선 |
∙노폭확장
- 폭원 : 8m→11m
※ 소로 2류→1류
∙연장오차 정정
- 연장 : 35m→37m, 증) 2m |
소로2류
216호선 |
소로2류
216호선 |
∙노선축소
- 연장 : 910m→875m
감) 35m |
소로2류
220호선 |
소로2류
220호선 |
∙선형변경
- 연장 : 800m→819m
증) 19m
∙일부구간 노폭확장
- 확장연장 : 35m
- 확장폭원 : 3m |
소로2류
259호선 |
소로2류
259호선 |
∙일부구간 노폭확장
- 확장연장 : 24m
- 확장폭원 : 4m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A-1 |
A |
34,173 |
1 |
34,173 |
공동주택용지 |
- |
- |
5,100 |
- |
5,100 |
도로 |
계 |
39,273 |
|
39,273 |
|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가구-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A-1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20% 이하 |
높 이 |
∙20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