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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5~07:10 민법 185조~190조 25분
07:35~08:45 민법 191조~210조 70분
09:15~11:05 민법 211조~244조 110분
11:50~12:30 민법 245조~261조 40분
합 4시간 5분
물권 총칙
1. 일단 물권은 법률과 그에 준하는 증명된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다. 물권의 본질이 타자에 대한 배척이라 마음대로 물권의 공시법을 정하면 일도 많아지고 거래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나?
2.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득실변경을 등기하는 것이다. 문장 자체가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삑사리 난다 거나 하면 물권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하게 중요한 원칙의 조문이라 잊질 않길 바래야 하는데…
3. 187조는 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예외다. 포괄승계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갖는데는 등기가 필요없고, 처분하는 것에만 등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이론이 있었나.
4. 동산물권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원칙으로 공시방법이 점유인 동산이라 점유의 형태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짓고 있다. 188조 2항은 점유를 원래 양수인이 하고 있었으면 가지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고(물론 다툴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록해둬야 겠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점유권을 갖는 계약을 맺는 것도 양도로써 인정한다.
5. 190조가 다툴여지가 심히 큰데, 제삼자가 점유한 동산 물권에 대해선 반환청구권만 양도해도 된다는데 반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지명채권쪽 조문도 체크를(채무자에게 승낙받거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강제한다) 할 필요가 크다.
혼동에 의한 물권 변동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용익권 등의 설정을 소유자가 환수했을 때 혼동으로 인해 목적을 다한 것으로 보고 용익권 등의 기타 물권은 소멸된다는 얘기다. 단 제삼자가 권리를 쥐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2항의 내용은 딱봐도 질권이나 저당권을 환수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흠..? 어쨋든 점유권에 대해선 전2항의 적용이 없다고 적어 오해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두었다.
점유권
1. 기본적으로 민법은 졸렬하게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지배”를 생각없이 존중해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점유권의 요건은 다시 강조하지만 사실상의 지배다. 이 지배는 그냥 딱 봐도 지배한다! 라고 알아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도 당연히 가능하고, 용익권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같은 기타 유사관계는 원래 소유자가 점유권을 기본옵션으로 때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권자다.
3. 195조가 중요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관계로 인해 계약상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지배한다고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여 지시자만을 점유자로 본다. 아니 이거 근데 고용에서 준용이라도 해서 알아보게 해줘야 하는 내용 아닌가 싶다. 문득 세삼 놀란다.
4.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 196조는 부동산, 동산 가리지 않고 인도 만을 요건으로 삼고있다. 용익권이나 기타 유사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터라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준용되고 있는 조문은 어째 동산에 관련된 조문 뿐이다. 점유에 대해서 민감한건 확실히 동산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측면이 있다.
5. 196조가 점유권에 대해 최대한 동산 관련으로만 규율하려는 태도가 197조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선의 평온 자쥬점유이기 때문에 점유권자로 부터 동산물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 취득”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함부로 규정을 적용해선 안된다. 단 본권에 기한 소를 맞고 패소시에는 그 본권에 기한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해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다.
6.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은 점유의 계속으로 추정한다. 점유권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문의 태도도 추정 정도로 그치는 등 언제든지 변론주의로 깨부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등 상당히 소극적이다.
7.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승계 취득도 가능하고, 점유권의 주장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의 원인의 정당성을 다툴 때 본인의 점유만으로도 다툴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권도 합쳐서 다툴 수 있다. 단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가산 할 때는 그 하자도 같이 승인할 의무가 있다. 특정 시점만 쏙쏙 빼서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점유의 원인 만을 따져서 가산할 수 있다. 선택도 책임도 본인의 몫.
8. 점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까지 갖는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 꼬우면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9.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내에서 배상하며 선의의 타주 점유자, 악의의 자주 점유자 등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뭔가 배상의 감성이 제한 능력자와 아닌자의 배상책임 배분과 참 비슷해보인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한해선 보호가 상당하고, 나머지는 뭐 본권을 가진 사람에게 악으로 깡으로 책임지라 이렇게 보인다.
10.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칙의 물건편에서 과실에 대해 정하는 대로 점유자가 용법대로 사용하여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 대해선 그냥 지가 과실 수취하려고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논리에 의해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문이다. 개량 행위에 대해선 뭐 원래 본권을 가진 회복자가 원하지도 않은 걸 강요당하는 입장이라 증가분에 대해선 선의 내지 의사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논리인지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지출비용이나, 가치 증가분 둘 중 선택하여 선택한 상환 채권에 법원에 적절한 기한을 허여받을 수도 있다.
11. 점유물도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까지 탈 수 있다. 꼬우면 역시 법원으로 나오라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방해나 침탈이 일어난 후 1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12. 반환 청구권의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겐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지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배제는 원칙적으론 방해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지만 공사의 경우는 공사 시작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완공시 방해배제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 대충 이런 의도로 보인다.
13. 점유권이란 거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관계로써 발생하는 건데 방해예방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아예 방해의 여지가 있는 상대 보고 자기영역 선 넘으면 손해배상에 지불할 담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정도면 진짜 정진정명한 물권이 맞다.
14. 간접점유 시키다가 직접점유 맡고 있던 사람이 침탈 당해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직접점유 맡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시켜야 하지만 못받거나, 받기 싫어하면 간접점유자가 받을 수도 있다.
15. 이상 점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발생시 본권에 기한 소와 점유권에 기한 소는 따로따로 영향을 끼치지 말고 진행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만 갖고 다퉈야지 본권의 내용으로 공격 방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본권 갖고 있다고 날뛰지 말고 꼬우면 법원으로 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6. 침탈에 대해서 자력 방위, 구제가 가능하긴 하다. 부동산은 침탈자 배제, 동산은 즉시 침탈자를 추격해서 탈환해야 하는데 물건을 이유로 사람을 추격하는데 과연 과잉방위를 안하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너무 쉽지 않은 얘기다.
17. 준점유의 내용은 체화된 재산권에 대해서 사실상 물건없는 상태니까 그 체화된 징표에 대한 점유권의 공시를 대충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인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1. 물권, 그 중에서도 소유권은 특히나 타인에 대한 배척을 통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바, 헌법 10조의 아래에서 11조의 1항의 법익과 23조의 법익이 대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 제 23조 2항의 가치에 기속되는 민법 제211조에 의해서 적절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이 행사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천공과 지하에도 미치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범위기 때문에 적절히 민법 제1조에서 거론되는 조리와 사회 통념으로 적절히 보충될 필요가 있는 규정이다.
3. 소유권으로 법원에 출소해 점유자를 배제할 수 있다. 물론 점유권자도 만만하진 않아서 2장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부적법한 방법으로 탈환을 시도했다간 점유권 관련 소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배상해야 하니 얌전히 민법의 의도대로 법원가서 신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크다. 물론 적법한 점유권원이 점유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이건 99% 정도는 소유권자가 야기한 사태일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은 본인의 지갑사정이 궁해지기 전까진 완전무결한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 같은 경우는 민법이 예상하는 분쟁들의 추정들이 물권적 청구권보다 먼저 규정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그냥 사이다 전개로 냅다 물권적 청구권부터 규정되고 있다.
5. 방해배제에 대해선 점유권처럼 가능성만 갖고도 방해예정자에게 손해배상의 담보를 강요할 수도 있다. 사실 점유권쪽이 짝퉁이고 이쪽이 진짜베기지만 말이다.
6. 215조는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조문이다. 아예 일할 의욕이 없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알 필요가 큰 규정으로, 호수등으로 구분을 나누는 집합건물에서 다른 계약이 없으면 공유 부분으로 하고, 구분 소유부분의 가액을 공유지분으로써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먼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임의 규정인 본 규정의 특성상 문제의 다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이다.
7. 근접한 곳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땅의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별로 인심이랑 친하지 않은 법에 있어서 법정인심에 대해선 보고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단 허락 없이 상대의 주거에 침입해서 주거의 평온을 깨서는 안되니 허락 안 받았다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는 수가 있고(공동 생활 관계인 아무한테나 허락 받으면 일단 주거침입죄는 아님), 괜히 상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심이란 이름으로 침해 했다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합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8. 217조도 인심과 실생활에 있어 상당히 뜨거운 조문이 아닐 수 없다. 1항은 오염으로 인한 민폐를 이웃에 끼쳐선 안된다는 한국 민법이 일본에서 수입한 티를 내는 규정이고, 2항은 원래의 토지 용도가 그런 오염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이웃도 통상의 용도에서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마저 규정하고 있다. 217조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2항에 적혀있는 “인용”이 아닐 수 없는데 현재 판례 이론은 217조의 내용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인한도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대치되는 법익은 조문에 적혀있는 이웃의 고통과 인용할 의무가 될 것이며, 결론은 헌법 제 37조 2항에 적힌대로 비례적으로 판단해 어느쪽의 법익이 크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릴 것이다. 결론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법정 가서 고통을 증명하고 일반용도와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주장할 고민을 하라는 것이다.
9. 전선, 수도, 가스관, 소수관 등을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선 원시적, 경제적 불능의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제일 손해가 적은 안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시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손해에 대해선 뚫림당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향후에 사정변경 시 뚫림당한 이웃은 시설을 치우라고 변경청구권을 갖는다. 변경청구권에 인용당하면 통과시켜 수익을 본자는 자비로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
10. 주위토지통행권도 똑같이 통행적인 의미에선 218조와 맥락이 비슷하지만 사람이 다녀야 해서 묘하게 다르고 규정이 더 세세하다. 주위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못가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경제적 불능)에 대해 원칙적으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필요시 통로를 손해가 가장 적은 안을 써서 개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구하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 소유자가 먼저 219조를 대서 길을 다니다가 방해배제 청구를 맞고 이 조문을 근거로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될 느낌이 강해 보인다. 아마 통행권이 인용되면 220조 2항도 같이 인용돼서 일부판결로 끝나지 않을까?
11. 220조와 219조는 똑같이 통행권을 다뤄도 감성이 많이 다른게, 분할해서 쪼개고 보니 통로가 막히는 사태에 대해서 못가게 막아버리는 건 솔직히 2조 신의칙상 좀 많이 아닌 얘기가 아닐 수 없으니 22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양수인측이 양도인이 포위당할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었으니 이에 대해서 통행권을 보장해달라는 애기로 보인다.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같다.
12. 물에 대해선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얘기인지라 민감하다. 이웃토지로 자연히 흘러가는 물을 인위적으로 막아선 안되며, 용수에 제한을 가하는 건 어디까지나 필요범위 내에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만 있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형법 192조~197조를 읽어보면 대충 감이온다. 꽤나 규정들이 살벌하다.
13. 고지 소유자는 저지에서 물이 막혔으면 자비로 뚫는 공사를 할 수 있다.
14. 물에 관한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용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능성만 증명해도 속행이 가능하니 꽤나 강한 권리로 보인다.
15. 용수관련 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선 관습이 증명된다면 그 관습대로 할 수 있다고 1조에 규정된 것 외에도 더 규정하여 특별히 존중하고 있다. 물론 증명하는 건 주장하는 자의 몫이지만 말이다.
16. 처마물이 떨궈져서 피해주지 않게 조치를 잘해야 한다. 뭔가 해상법에서 감항주의의무 보는 느낌이다. 짐 잘묶고 괜히 히말라야 조약 없이 갑판적 하지 말아야 하는 느낌으로 말이다.
17. 침수지 건조, 본인의 가용, 농공업 용수 소통을 위해 공류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묘하게 인지 통행권과 통과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조문이 아닐 수 없다. 손해가 가장 적은 안을 택해야 하며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18. 유수용 공작물은 없는 쪽이 있는 쪽의 공작물을 필요하면 쓸 수 있다. 물론 쓰는 만큼 설치유지비는 지불해야 한다 까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자잘한 사항은 이웃과 말을 잘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자잘한 거 까지 규정하면 학자 양반들이 물권법에서 왜이리 제한이 많냐고 뭐라고 들고 일어나서 이런 거 같다.
19. 여수가 경제적 불능일 시 그냥 물값 주고 여수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또 규정하고 있다. 이걸로 다투면 주로 물값이 적절한가 안한가로 싸울듯 싶은데 아무튼 여수에 대해선 진짜 죽고사는 문제라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
20. 수류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선 안된다. 물길이 전부 자기 소유여도 하류로 흘러가는 부분은 자연 수로와 일치시켜야만 한다. 이 규정도 관습법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겠으나 증명은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자의 몫과 판례의 몫이다.
21. 언이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느라 늦었는데 대충 뚝의 얘기다. 뚝도 일종의 공작물인데 굳이 따로 규정된 것은 대안 즉 이웃 토지에 접하게 할 수 있는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안 소유자가 수류지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뚝(언)을 같이 쓸 수 있고, 사용하면 설치 보존비를 다른 공작물처럼 같이 보존해야 한다. 수류지의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이긴 하다.
22. 농공업 하는 사람은 공유하천을 필요하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끌어쓸 수 있고 인수에 필요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용수권자가 방해 받으면 공작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농공업 용수권에 대해선 승계가 가능하고,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농업과 관련돼서 그런지 관습을 존중할 수도 있다는 취지가 참 많다.
23. 상린자간은 서로 싸움 안날 선에서 적당히 물을 끌어 쓸 수 있다.
24. 용수권이 지정될만한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행위로 단수, 감수등 장해가 생길시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나 생활수를 침해한 경우는 진짜 죽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원상회복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일반적인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특칙까지 마련되고 있다.
25. 담설치는 기본적으로 통상수준의 담값으로 정해 반반, 토지 측량비는 딱 가진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 증명된 관습에 따를 수도 있다. 더 좋은 담을 원하면 원하는 쪽이 238조에 근거해 자기 돈으로 더 좋은 담을 만들수도 있다.
26. 제삼자 입장에서 담등의 경계표는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239조에서 규정하지만 238조 규정에 근거해 한쪽”만”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경계표가 아예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7. 수목에 대해서 원칙적으론 가지가 내 땅으로 넘어오면 수목 소유자 보고 가지 잘라 달라고 할 수 있고 무시하면 내손으로 잘라버리고, 뿌리는 원칙적으로도 넘어오면 내가 잘라 버려도 된다.
28. 땅파고 싶으면 인접지 지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어공사를 사전에 해두라는 것이다. 충분의 여부 갖고 죽도록 다툴 수 있을듯 싶다.
29. 인접지에 건물 건축 시(공작물 아님?) 증명된 관습 같은 거라도 없으면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착수후 1년이 넘어가거나 완공시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1년과 완공이 시효 비스무리 하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다. 사회적 비용에 따른 비례적 보호라는 점에선 비슷한 맥락일거라 그렇다?
30. 경계에서 2미터 내 거리에서 옆집 관측이 가능한 창이나 마루 설치 시 차면시설도 같이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격권과 관련돼서 그런가 243조는 242조와 달리 권리행사에 제한 기간이 딱히 없다.
31. 244조는 내가 저치라는 말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대충 저장, 보관한다는 뜻이다. 아무튼 저치시설을 설치시 경계에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하고, 저수지, 구거, 지하실 등의 공사는 경계로부터 뚫는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오염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이거 자체를 막는 법에 대해선 딱히 언급이 없어 막고 싶으면 역시 공사~1년 내에 막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려나?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점유 게시 당시에 자주점유여야 하고 평온, 공연 등의 요건과 조합된 상태로 20년동안 등기없이 점유했으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얻고, 이미 등기를 했었으면 했으니까 필요없이 10년만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신 그냥 취득 시효에 비해서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구 받기 때문에 2항을 쓰는 난이도가 1항보다 쉽다고만 할 수도 없다. 자주 점유는 동산의 경우는 추정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 첫번째의 자주점유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시효제도의 악명에 비해선 생각보다 인정받긴 어렵다고 한다.
2. 동산은 딱 부동산 취득시효의 절반인 평온 공연 자주점유 10년,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자주점유 5년 이거 인정 받을 시간에 그냥 무적의 선의의 제삼자에게 팔아 치우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말이 많다.
3. 247조는 취득시효의 효과를 정의하고 있는데 선의의 제삼자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점유 게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말도 안되게 흉악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2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를 전부 준용하고 있다. 다른 기타 소송에 더해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자주점유를 끊어버릴 기회를 상당히 보장했으니 이런 말도 안되게 흉악한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전 3조가 준용된다고 248조가 규정하는데 소유권 외의 물권인 용익권의 얘기를 말하는 듯 싶다.
동산은 평온, 공연하게 양수해서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양도인의 하자를 무시하고 그냥 갖는다. 이래서 246조가 별로라는 말이 나온다. 250조의 경우는 도품을 2년내에 반환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산치고는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보통 도둑놈들 장물을 공개시장에 넘기기 때문에 적용받기는 요원하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251조가 적용될거고, 지불된 가액(현존이익)을 망할 선의취득자에게 돌려줘야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무주의 동산은 가지려고 주우면 내거지만 대게 부동산 소유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쉽지 않다. 부동산은 주인 없으면 국가 거니 잘 지켜야 한다. 야생동물은 기본적으로 무주의 동산, 잡아서 키우다가 야생가면 도로 무주의 동산이 된다.
6. 유실물 주운건 법률에 좇아 공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갖는 다는데 대충 간이 공시최고 같은 느낌이다만 요즘 한국에 너무 큰 양심을 바라는 거 아닌가 싶다.
7. 매장물의 경우도 법률에 좇아 공고하고 1년 동안 정당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갖고, 남의 땅에서 찾은거면 반반 나눠갖는다. 단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 재료 같은 거면 헌법대로 소유권따위 공익을 위하여 냅다 제한하고 적당한 보상으로 대체 당한다.
8. 부합 개념은 아무리봐도 100조 내용이랑 닮았단 말이다? 자기 권원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위해 부속한다는 게 말이다. 물론 주물, 종물은 둘다 내 물건이여야 하며 부합은 부동산만 내거고, 붙일 권원만 내 거면 장땡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면 훨씬 관대한 느낌이 있다.
9. 내가 상상한 무단 부합의 경우는 역시나 동산에서 훨씬 많은지 동산은 아예 공유지분까지 예정하고 있다. 분리가 원시적, 경제적으로 불능이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주종이 불명하면 그냥 부합 당시의 가액을 지분으로 삼아 공유한다. 혼화도 마찬가지다. 아니 애초에 혼화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10. 타인의 동산을 무단 가공시에 기본적으로 재료소유자의 소유로 보되 가공물이 재료보다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가 갖는다. 그 외에도 가공물을 가공할 때 가공자가 제공한 재료가 있다면 그 가액도 증가액에 포함한다. 대놓고 가공 결과물에 누구의 지분이 큰지를 따져서 주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조문이다.
11. 이상 256조~259조로 부합 당해서 원재료 되는 동산이 없어지는 걸 첨부라 하고, 공유판정을 받는 거조차 실패하면 원재료를 목적으로 삼던 권리들이 부종성으로 증발당하고, 소유권이나 공유 지분을 탔으면 목적으로 삼던 권리는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공유 지분으로 이전된다. 또한 첨부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잠을 푹자서 조금 낫긴한데 그렇다고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서 오늘도 늘어지고 있는 저입니다 ㅜ... 그래도 전 기어서라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투입량 자체가 무식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민법 30개는 맞아야 본전을 치지 않을까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붙니 마니 같은 너무 큰 목표보다는 초시때의 호수아빵님만 이겨보자~ 라는 조촐한 목표로 걷거나 기고있는 접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늘어지고 싶지도 않더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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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호수아빵님을 따라잡아야 단기합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겠죠.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동안 수많은 허수들이 헛소리 작렬하다가 사라져갔죠. 그러나 간간이 합격자라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게 법무사시험의 묘미입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조문 달달의 기분으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