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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연도 | 형성과정 |
1348년 | 페스트라는 전염병의 재해 → 노동력 부족 → 급격한 임금상승 |
1351년 |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을 제정 |
1388년 |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됨 |
1517년 | 종교개혁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나타남 → 구빈법제정으로 법제화 |
1531년 | 헨리 8세 ‘걸인과 부랑인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 |
1536년 |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 |
1547년 | 헨리 사망 후 ‘부랑자의 처벌 및 빈민과 노동불능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1562년 |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 |
1576년 | 빈민구제법(The Poor Relief Act)을 제정 |
2) 구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⑴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빈법’ 또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제정하였다.
⑵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이 법은 본래 ‘빈민구제를 위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⑶ 빈민을 3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을 구분해 처우하였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 : 이들은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 없는 빈민들로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였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 장애인이나 노인, 즉 도움을 마땅히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들로서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 :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기아 또는 부모가 양육능력을 상실한 아동은 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하였다.
3)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
□ 찰스(Charles)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책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을 제정하였다.
□ 극단의 교구주의 내지 지방할거주의의 표현인 동시에, 농촌노동자의 이농을 막아 농촌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다.
4) 냇치벌법(작업장조사법)
□ 냇치벌법은 작업장조사법 또는 작업장심사법이라고도 불린다.
□ 빈곤자와 실업자도 기회가 주어지면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빈민을 직접구제하는 대신 작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5) 길버트법
□ 1782년 길버트 의원이 주도하였으며, 구빈법의 개혁조치의 하나로, 일정의 작업장개선운동이었다.
□ 구빈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구빈법의 계속적 증가를 방지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제도를 창시하였다.
6) 우애조합장려법
□ 1793년 원시적 사회보험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장려하는 ‘우애조합장려와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노동자나 농민의 자발적인 상호부조조직인 우애조합들이 상호협력하여 빈곤에 대처하는 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존재하였다.
7) 스핀햄랜드법
□ 1795년 05월 스핀햄랜드의 버크셔카운티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하고 임금보충방안인 ‘급여수당척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구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하여 주도록 하였다.
8) 개정구빈법
⑴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 개정구빈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⑵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일종의 사례빈곤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거나 제도적인 빈곤구제법이 아니라 사회통제적인 빈곤구제법이었다.
⑶ 개정구빈법의 4대 원칙
□ 작업장수용의 원칙
□ 균일처우의 원칙
□ 작업장조사 또는 작업장심사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은 최하급 독립노동자의 상태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9) 지방정부법
□ 구빈법원칙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공공부조가 확립된 것은 1929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이다.
□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군의 공공부조위원회로 이관시켰다.
□ 공공부조위원회는 구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임명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10) 노령연금법
□ 1908년 무갹출하는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 ‘노령연금제도’는 무갹출제의 연금으로 영국에 거주한지 20년 이상의 남녀 70세 이상의 자 중, 연간소득 31파운드 10실링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로써,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 자산조사 등을 통해 빈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수급될 수 있다.
□ 일종의 노령부조로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었다.
11) 국민보험법
□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전국의 단일국가보험형태로 정착하였다.
□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 국민보험법은 제 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 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2) 실험보험법
□ 1921년 국민보험법을 개정하여 실험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1930년 대량실업의 문제로 당시 실업급여는 6개월 간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결과 수많은 실업자가 지방당국에 의해 자산조사 후에 지급되는 구빈제도에 의존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 1934년에는 전국의 실업자에 대한 부조를 책임지는 실업부조국이 창설되었다.
13) 미망인 ◦ 고아 ◦ 노령갹출연금법
1925년 미망인 ◦ 고아 ◦ 노령갹출연금법은 모든 미망인 ◦ 고아 ◦ 노인에 대하여 갹출제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14) 실업법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의 구제가 문제시되자, 영국정부는 1934년 실업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 실업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면 노동능력이 있는 자라도 그들의 생활을 국가가 국가재원을 활용해 보호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15) 가족수당법
1945년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 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근로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및 아동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가족수당법’을 제정하였다.
16)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6년 제정된 ‘국민보험산업재해법’은 균일하게 갹출하고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17) 국민보건서비스법
□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은 병원을 국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서는 재원의 대부분이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되고, 의료공급체계도 국가의 책임 하에 조직화되어 있어, 전 국민이 동등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8) 국민부조법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어 형식상으로 폐지되었던 구빈법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적 최소한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19) 지방자치단체서비스법
□ 1970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서비스법’은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개별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이다.
□ 분립되어 담당하던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기구를 통일하고, 지방세와 국민보건서비스의 예산을 주도니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였다.
20) 만성질환 및 장애인에 관한 법
1970년에는 ‘만성질환 및 장애인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고령노인의 주거에 복지요원이 주 2~3회 방문하여 1회 4시간 정도 가사 등을 해주고 주간센터에서 간단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1) 사회보장법
□ 1979년 집권 이후 장기집권에 성공한 대처정부는 영국병의 원인이 과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 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1986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 사회보장법은 제1부 연금, 제 2부 소득보조 ◦ 주택급여 ◦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조사급여, 제5부, 출산수당, 제6부 공통규정, 제7부 기타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사회보장의 갹출과 급여에 관한 법
□ 대처수상은 1992년 ‘사회보장의 갹출과 급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의하면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의 영국의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
□ 피보험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로 분류되고 각각 갹출이 의무화되었다.
23)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 사회보장관리법을 제정하여 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급여, 장애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회보장을 관리하였다. 1997년 사회보장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가되었다.
24) 사회보장기여법
1999년에는 ‘사회보장기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여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등과 관련된 기능을 국무장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나 재무장관으로 이전시키도록 규정하였다.
25) 복지개혁과 연금법
1999년에는 ‘복지개혁과 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입법으로 스테이크홀더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산업화의 전전에 따라 노동자의 도시집중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사회경제적으로 물가인상, 노동조건의 악화, 주택난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에 대응하여 비스마르크는 탄압과 회유의 이중적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맞아 독일의 사회보장의 실시는 전면 중단되었으나 1920년대에 접어들어 통화안정과 경제개혁조치에 의하여 독일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 주소지보호법
1870년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주소지보호의 원칙이 정해지고, 구빈조합이 창설되었다.
2) 사회주의자탄압법
□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도시에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878년 제정하였다.
□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는데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자탄압법은 채찍정책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당근정책으로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입법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질병보험법
1883년 제정된 ‘질병보험법’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으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였다(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4) 재해보험법
1884년 제정된 ‘재배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라고도 하며,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하였다.
5) 폐질 및 노령보험법
□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공무원과 일부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저소득노동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였다.
□ 7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은 지급하였다.
6) 제국보험법
□ 1911년 질병보호법, 재해보호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3가지 법을 단일화시켰지만 적용대상의 범위나 조직 및 재정면에서의 일원화는 이루지 못하였다.
□ 3가지 법률에서 공통되는 부문들을 추출하여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으로 인해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7) 사무직노동자보험법, 아동청소년법, 제국광업조합원법
□ 사무직노동자보험법 : 1991년 제정되었으며 사무직 ◦ 기술직 ◦ 노동자의 노령, 질병,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아동청소년법 : 1992년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여 인격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였다.
□ 제국광업조합원법 : 1923년 이전에 각 주별로 실시되던 광업조합원에 대한 노령, 폐질,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8) 공적보호법,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법
□ 공적보호법 : 1924년 기존의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종전의 빈민구호라는 용어 대신 공적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공적보호에는 소액연금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까지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법 : 1927년 수공업자 길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직업보도를 전국적으로 단일화시켰으며, 노동시장 및 직업조사, 직업소개, 이직상담, 실업급여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다.
9)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수공업자보호법, 사회법원법
□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 1934년 기존의 폐질보험, 직원보험 및 광업조합보험법을 ‘연금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 수공업자보험법 : 1938년 경영자에게도 보험가입의 길이 열려 수공업자들도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 사회법원법 : 1953년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하였다.
10) 아동수당법, 연금법 개정, 연방사회부조법
□ 아동수당법 : 1954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였다.
□ 연금법 : 1957년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액이 임금상승과 연계되었다.
□ 연방사회부조법 : 1961년 기존의 공적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권리에도 청구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11) 주택수당법, 연금보험법, 임금지속지불법, 고용촉진법
□ 주택수당법 : 1965년 주택수당의 지급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연금보험법 : 1969년 연금보험을 개정하였다.
□ 임금지속지불법 : 1969년 노동자도 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릴 경우 초초 6주 간 임금을 전액 수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촉진법 : 1969년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였다.
12) 사회법전, 연방학업장려법, 연금조정법, 조기은퇴법
□ 사회법전 : 1970년 기존의 제국보험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사회보장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법전을 편찬하였다.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관련된 모든 개별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였다.
□ 연방학업장려법 : 1971년 학업장려법과 통합하였다.
□ 연금조정법 : 1978년 연금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조기은퇴법 : 1984년 피고용자들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많은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한 법이었다.
13)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개호보험
□ 질병보험구제개혁법 : 1988년 제정되었으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법이다.
□ 연금개혁볍 : 1989년 제정되었으며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이다.
□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 1990년 제정되었으며 구서독의 사회보장법규를 구동독의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 개호보험 : 1994년 제정되었으며 가입대상자는 법정질병보험의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였고, 기존의 의료보험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보험으로 대처하였다.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지방분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가입과 연방정부의 중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1900~1930년대 | 미국의 진보와 개혁의 시대로서 공적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복지청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
1930~1940년대 | 제도의 성립시기로서 대공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차원의 공공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대공황의 결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이 탄생하였다. |
1940~1970년대 | 사회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에 의해 빈곤과의 전쟁이 수행되었다. |
1975~1985년대 | 제도의 위기시대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정작업이 실시되었다. |
1990년대 | 클린턴 대통령이 복지개혁을 단행하여 PRWORA법을 제정하여 장기간 복지에 종속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NF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1) 노동자재해보상법, 모자부조법
□ 노동자재해보상법 : 1911년 워싱턴 주를 시작으로 1920년 43개 주에서 제정되었다.
□ 모자부조법 : 1911년 일리노이 주를 시작으로 1926년 40개 주로 확대되었다.
2) 사회보장법(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은 3Rs(Relief, Reform, Recovery)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중 구제(Relief)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3) 부양아동원조법, 공민권법
□ 부양아동원조법 : 1935년 대공황시기에 가난한 과부와 자식들을 도와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 공민권법 : 1964년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였다.
4) 식품권법
식품권은 1964년 정부가 빈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 사용용도가 법에 의해 제한되며 정부가 지불 ◦ 보증한 식료품교환권이다.
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법, 노령미국인법, 고용시 연령차별금지법(ADEA)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법 : 1965년 가족 전체의 소득이 거주지역의 중위소득의 80% 이내인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 노령미국인법 : 1965년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의료, 주거, 시설수용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인 법이다.
□ 고용시 연령차별금지법 : 1967년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6) 사회보장법(SSA)의 개정(의료보험, SSI), 재활법, 장애아교육법, 연방실업세법, 미국장애인법(ADA)
□ 사회보장법의 개정 : 1965년 의료보험이 입법되었고, 1983년 사전지출액결정제도와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 재활법 : 1973년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장애아교육법 : 1975년 3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 연방실업세법 : 1985년 모든 사용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미국장애인법 : 1990년 장애이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근로자가 취업이 된 이후 고용주가 이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7)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조정에 관한 법(PRWORA)
□ 복지개혁법이라 불리며, PRWORA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으로서 임시적 빈곤가정원조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PRWORA는 국가의 복지제도를 일정기간 동안 기간을 제한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혜자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요구하는 복지제도로 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4. 일본의 사회복지법
일본에서는 오랜 전부터 휼국규칙 등 빈민구제법이 존재하였고, 구호법의 제정 등으로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적인 틀이 이루어진 시기는 1945~1952년의 미군정시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사회보장조사단들의 권고를 받아 ‘사회보장제도심의회’를 구성하였다. 일본의 사회복지분야를 사회복지관계법의 제정과정의 측면에서 시대별로 분류하면 1950년대를 사회복지3법체제시대(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라 부르고, 1960년대 후반부터를 사회복지6법체제시대(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라 부른다.
1) 휼구규칙, 연관역인부사상수당규칙, 궁민일시구조규칙, 이재구조기금법
□ 휼구규칙 : 1874년 노동력이 없는 빈민층에 대하여 은혜적으로 규제하였다.
□ 연관역인부사상수당규칙 : 1875년 관역인부의 사망 또는 부상시 수당을 지급하였다.
□ 궁민일시구조규칙 : 1880년 빈궁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조하였다.
□ 이재구조기금법 : 1899년 이재민을 구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다.
2) 건강보험법, 구호법,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
□ 건강보험법 : 1922년 일본의 가장 오래된 의료보장제도이다.
□ 구호법 : 1929년 치안유지법과 함께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시대의 채찍과 당근으로 비유되었다.
□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 : 1931년 업무상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조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보험법, 노동자연금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1983년 피용자 이외의 일반국민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질병과 부상, 출산, 사망에 관하여 의료 및 기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선원보험법 : 1939년 민간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현대적인 최초의 공적연금법이다.
□ 노동자연금보험법 : 1941년 노령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제도를 규정하고,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변경하였다.
□ 후새연금보험법 : 1944년 노동자의 노동능력상실 후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였다.
4) 생활보호법, 실업보험법, 아동복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생활보호법 : 1946년 국민기본생활을 위한 국가의 부조활동을 시작하였다.
□ 실업보험법 : 1947년 실업보험법이 제정되어 패전 후 실업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였다.
□ 아동복지법 : 1947년 패전 후 유아의 보건위생상태의악화와 청소년의 불량화, 심각한 고아문제에 대처하였다.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1947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였다.
5) 사회보장에 관한 권고, 신체장애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에 관한 권고 : 1950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조사단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 신체장애자복지법 : 1949년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자를 위한 법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 1951년, 1938년의 사회사업법을 대처하였다.
6) 국민연금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 ◦ 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고용대책법, 아동수당법
□ 국민연금법 : 1959년 전국민연금제가 시행되었다.
□ 정신박약자복지법 : 1960년 정신지체인의 복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 노인복지법 : 1963년 제정되었다.
□ 모 ◦ 부자복지법 : 1964년 제정되었으며 복지6법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모자보건법 : 1965년 아동복지법상의 모자보건에 관한 규정을 독립시켜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였다.
□ 고용대책법 : 1966년 고도경제성장기에 나타나는 노동력부족대책, 노동력유동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 아동수당법 : 1971년 3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였다.
7) 고용보험법, 노인보건법
□ 고용보험법 : 1974년 기존의 실업보험을 대체하였고, 원칙적으로 전 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 노인보건법 : 1982년, 1973년의 노인의료비지급제도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8) 개호보험법
□ 19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7년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실시되었다.
□ 개호보험의 보험자는 개호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를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 공적개호보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험자이다.
[출처] 1.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작성자 세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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