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ㅇ 산재장해인의 재취업과 창업 등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과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 ’98년 2월부터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06. 12. 13.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여 ’08. 7. 1.부터 병행
ㅇ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자영업 희망지역의 점포를 임차․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ㅇ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한다.
ㅇ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ㆍ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ㅇ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장해급여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 의한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ㅇ 산재장해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 도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함.
ㅇ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되고,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 ’10년에는 장해등급 제1급~12급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ㅇ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취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58조)
ㅇ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ㅇ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해당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ㅇ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ㅇ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장애인고용촉진공단 훈련시설
ㅇ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ㅇ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 ’97. 3. 1이후 재활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훈련과정의 80%를 이수한 훈련생 또는 60%를 이수한 후 공과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 다만, 1월 미만의 훈련과정 및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외
ㅇ 지원신청 →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결정자 선정 → 점포선정 →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 → 임대차계약체결 → 전세금 입금 → 전세권 설정 → 사업개시 및 사후관리(경영컨설팅 제공 등)
※ 신청기간 별도 공지( 연 4회 : 2월, 4월, 7월, 9월 예정)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창업준비 컨설팅 후 제출 또는 보완가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창업교육 이수, 사업경험 유무, 자격증)등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팔ㆍ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 단, 직업이 있는 산재근로자는 제외
ㅇ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지원
ㅇ 스포츠시설에 월 단위 선 지급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인 자
ㅇ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 판정 받은 자
※ 동일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금지
ㅇ 경제적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또는 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프로그램
ㅇ 중증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기능력 및 지역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재활 프로그램
ㅇ 산재보험가입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직장복귀전에 실시하는 직종전환 또는 원직복귀 준비를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ㅇ 공단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기관에 대한 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필요성,효과성, 지원비용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ㅇ 심사절차는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방문, 면접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ㅇ 공단에서 자체 집단 프로그램 운영
ㅇ사례관리과정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재근로자
ㅇ재활사업 연계대상자 중 프로그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
ㅇ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의뢰받은 산재근로자
ㅇ기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ㅇ춤형 서비스, 장해판정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물 발송, 사전 반드시 상담 실시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ㅇ 프로그램명 : 희망찾기-We Can(진행자 : 희망지기)
ㅇ 프로그램 개요 : 요양환자, 치료종결자 특성에 맞는 집단프로그램으로 10회기, 8회기, 5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프로그램 내용 : ‘마음 열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배우기’ 등
가. 직장복귀지원금
ㅇ장해등급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라 함은 휴직, 병가, 재요양기간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60만원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45만원
ㅇ 위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지급대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다만 자진 퇴사한 경우는 제외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ㅇ「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산재장해인이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산재장해인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나.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ㅇ장해등급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시켜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만원 이
-재활운동비 : 월 15만원 이내
ㅇ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직장적응훈련 : 자체시설 또는 외부위탁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ㅇ 재활운동 : 자체시설 및 외부스포츠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활운동
ㅇ「고용보험법」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ㅇ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중학생은 신규 선발 제외(기존 장학생만 유지)
ㅇ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선발인원결정 :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
ㅇ 선발 우선순위
① 제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⑤ 제5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⑥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⑦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배우자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교,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기관과 대학원, 외국대학은 제외
ㅇ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실납부 등록금 전액(십만원미만은 절사)
ㅇ 대부기간
- 거치기간 : 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까지(연 1%)
※ 군입대시 거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기간:4년(연 3%,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신청기간 : 1학기 학자금(2월), 2학기 학자금(8월)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대학학자금대부신청서, 등록금 납부영수증(고지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등록금납부고지서, 직전학기 등록금 영수증, 학교장의 등록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9급 해당자,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을 받은 자
(단, 접수일 현재 만 70세 이상, 신용불량등록자 제외)
ㅇ 대부사유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주택 이전비
ㅇ 대부한도 : 1세대당 1,000만원(신용대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7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자금 : 1,000만원
※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산재 대학학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대부이율 : 연리 3%
ㅇ 대부기간 : 5년 이내
ㅇ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19.~11.30.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