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마력 미만의 (4.5, 4.9 마력 틸러식) 선외기 엔진을 장착한 선박은, (고무,콤비,FRP,알미늄 보트 등)
면허 필요없이 구명 장비만 착용하고 낚시 활동 등을 해도 된다고 함.
간단하게 면허는 어업 용도에는 일정 톤수 이상은 소형선박 면허가 있어야 하고,
레져 및 낚시선 영업을 위한 5마력 이상 어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져 조정면허가도 필요하며,
아울러 낚시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 톤수에 맞춰 연안복합면허도 구입해야.,,
그리고 어민들의 양식등을 위한 관리선도 용도와 무관하게 레져 활동의 낚시를
하기 위해 운항 할 려면 5마력 이상 선박이면 수상레져조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함.
결론은 김, 미역, 다시마, 전복 등의 양식업을 하는
어촌계 어민들도 개인적으로 낚시를 할 려면
수상레져조정 2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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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종면허(1급, 2급)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에서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로 오직 엔진(기관)의 힘으로 만 운항할 수 있는
파워요트(세일요트제외), 파워보트(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레프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등의 기구를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중 "조종면허1급면허" "조종면허 2급면허" 는 운항 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1급이나 2급 동일합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의 지도 및 교육,
수상레저 시험관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더 포함된 면허입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종면허2급 보다는 조종면허1급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요건이나 조건은
1급이나 2급 모두 동일한 필기. 실기시험이며,
단지 합격 점수 커트라인 만 1급이 조금 더 높은 것 뿐입니다.
조종면허 2급 : 필기시험 60점이상 실기시험 60점이상
조종면허 1급 :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 80점이상
만약 조종면허2급으로 신청한 수험생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위 1급 합격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하였다 할지라도 1급으로 발급되지 않으니
1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접수 초기부터 1급으로 신청해야 됨니다.
조종면허 2급을 취득한 사람이 향후 사정변경 등으로 조종면허1급을 취득할 경우
면제되는 분야가 전혀없으며
처음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1급 기준으로
합격해야 1급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상레져조종면허 2급의 경우엔
8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36시간 이론 및 실기 안전 교육을 받으면 발급해 준다고 함.
시험으로 취득할 경우엔
필기 시험은 주중에 언제든지 해양 경찰서에 가서 오전 또는 오후 두번 기회에 PC로 볼 수 있고,
실기 시험은 기존 어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차피 돈 내고 연수를 받은 후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그럴바에는 연수 비용에 조금 더 보태서, 면제 시험 교육을 받으면 자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막상 바다에 나가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위의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제외한 5ton~25ton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다시말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파워요트, 세일요트 등을
제외한 5ton~25ton 선박 운항 할 수 있는 면허로 주로 어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필기시험만 합격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실기없음) 또한 합격하여도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선박 2ton 이상 4년 이상의 경력자(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되는 선박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물어보는 면접시험)만 보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구술시험이란 면접관이 당사자에게 항해 및 운항에 대해 질문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충실히 답변을 잘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술시험 방법은 오래동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없이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선박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필기시험 합격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위해 일정한 경력자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경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한 사람은선박 2ton이상 2년이상 경력 이나 조종면허1급 2급, 요트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밑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 3년 내에 위 밑줄친 조건 어느 한가지를 충족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선박의 운항 경력이 없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선박법에 의해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면허를 발급합니다.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면허로
육상에서의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 해상면허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종면허나 요트면허는 레저나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 운항 면허라고 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직업성과 관련이 있는 면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면허 만 취득한 사람이 어선을 운항한다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만 있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할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해당 면허에 관계되는 선박만 운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으로 낚시배 운항 할 예정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모터보트나 파워요트로(세일요트는 요트면허) 낚시배나 수상 레져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조종면허 2급이 아닌 조종면허 1급 면허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은 관련된 기관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사항과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25톤미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낚시어선 및 고깃배 등의 25톤 미만을 운항할수 있는 면허이고 (직업용)
소형선박 조정면허(한정)는 5톤 ~ 25톤까지 레져용 선박만 운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정 면허는 수상레져조종면허 소유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해당 조건이 갖춰진 사람은 2년 경역을 인정해 주어 한정 면허를 발급 해 준다고 함.
물론 일반소형선박조정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상레져조종면허 소지자는 경력 인정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된다고 함.
부모님등의 5톤 이상의 양식 작업선등을 조종하기 위해선
한정면허는 안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건강검진등의 몇가지 서류를 해양수산청 것들에
제출해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함,
소형선박 한정면허는 99% 이상 불필요한 것이지만,
5톤 이하 어민들이 운행하는 어선은 허가 어업에 한정해 무면허로 가능하지만,
5톤 이상 어선은 소형선박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하기에
경력으로 동력수상레져조종면허를 취득하면 2년 승선 경력이 인정 되므로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에 경력 인정용으로
동력 수상레져면허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심.
졸라도 완도의 경우엔 양식, 작업선으로 조종면허를 가지고
개인이 낚시해도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야,,
어선 목적외 사용 이라는 명목으로,,,
졸라도 완도 지역,,,
그리고 레져인 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출항하면 단속 되므로 본인이 판단하면 금물.
1년 내 1, 2, 3, 4차,,,, 단속을 1회 이상 단속 되면
2회 부터는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갱신 기간은 5년 이고 수상레져조종면허 갱신은 7년 이라고 함.
2020년 2월초 이전에지는 수상레져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 시켰었으나
현재는 다른 면허들 처럼 평생 면허로 되었으며
정지 되면 안전교육 이수하면 살려 주고 음주 단속 처벌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