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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문(1순환)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민쌤 추천 0 조회 306 12.01.19 18:18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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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19 22:18

    첫댓글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12.01.19 22:20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수있다.

  • 12.01.19 23:10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19 23:13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한다.

  • 12.01.19 23:15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19 23:17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수있다.

  • 12.01.19 23:40

    제 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19 23:41

    제 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0 01:23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0 01:32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0 04:08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0 04:11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0 06:32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0 06:36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
    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0 08:39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0 08:41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구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0 18:16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0 18:18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1 12:52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쳥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1 12:55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유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1 18:54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한다.

  • 12.01.21 18:55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수있다. 답글 | 신고

  • 12.01.22 16:06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유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2 16:07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쳥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3 15:08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의 □□가 없는 점유자는 □□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점유뭉ㄹ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또는훼손한때에는 악의의 점유잔ㄴ 그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소유의의사가없는 점유자는 선의인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한다.

  • 12.01.25 20:19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5 20:34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1.26 21:34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1.26 21:37

    제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2.01 14:47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2.01 14:51

    제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2.07 00:16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여 한다.

  • 12.02.07 00:20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03.30 15:33

    제 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3.30 15:37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강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니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읳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 12.08.16 10:1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12.08.16 10:18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릭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책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12.12.12 09:18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뮤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 12.12.12 09:19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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