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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국내 최초의 시내 내국인면세점이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입안예고가 됨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면세점 개점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제주관광의 가장 큰 불편요소로 지적돼온 쇼핑관광의 문제점 해결과 오랫동안 침체 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컨벤션센터에 시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에 지방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사전·사후 면세 방식에 따른 관세청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과 협의에서 '사전 면세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본격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면세점 개점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면세매장 인테리어 공사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물품 보관창고 및 인도장 확보 ▷면세매장 및 인도장 전산 시스템 구축 ▷면세물품 브랜드 유치활동 등 면세점 개점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 등을 갖추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컨벤션센터 1층에 들어설 면세매장 면적은 1,322㎡ 규모이며, 시내에 위치하는 내국인 면세점인 점을 감안, 매장 인테리어를 백화점과 동일수준으로 품격을 올리고 장시간 쇼핑이 가능하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개점 일시는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개점 준비기간은 3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물이자 어렵게 얻은 제도개선의 결과물인 만큼 면세점 개점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내국인 면세점은 1년에 6회, 1회에 40만원 한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됐으며, 면세품의 종류는 주류와 담배, 화장품, 가방, 시계 등 모두 15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
문의)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7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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