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
" 보건. 복지"
●연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지급
2022년 출생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 원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1월 5일부터 받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19년 9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변경된 제도는 4월 1일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지급
1월부터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차와 동일하게 80%(최대 150만 원)로
유지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에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3+3 육아휴직제 신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