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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용 도 |
색 상 |
믹싱 리퀴드 |
KS 제품 |
바인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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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수성 |
KSM 5310 2급 이상 |
아파트 외부 벽면 |
지정색 |
내부수성 |
KSM5320 2급 |
내부, 천정, 계단, 관리사무소 | |
무늬코트 |
KS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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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코트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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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페인트 |
KSM5701 1급 |
난간, 기구함, 도시가스배관 포함하여 담장 철재류 일체 | |
광명단 |
KSM 5311 5종 |
철 구조물 일체 | |
아크릴페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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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
도로 표시용 |
KSM 5322 |
주차전, 과속방지턱 |
황색,백색 |
퍼티 |
수용성 퍼티 |
내,외부 크렉보수 |
백색 |
코킹 |
아크릴 | ||
벽면보수 |
몰탈 프러스 |
벽면의 깨어진 부분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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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이음부 |
우레탄 실란트 |
조립 콘크리트 접합면의 보수 |
백색 |
시멘트탈락부분 |
특수방수몰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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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철근 |
방청하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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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균열부위 |
외벽용탄성도막방수제 |
창틀부위 미세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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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료의 선택기준
페인트는 시공자가 부담하여, 4대 메이커(KCC, 노루표 페인트, 삼화페인트, 제비표 페인트)에서 구매하여 사전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 아파트에서 지정시 지정 페인트를 사용한다.)
1)재료시험
①모든 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료 메이커의 시험성적서 및 KS허가증을 첨부한다.
②만일 재료의 성능이 불충분 시에는 언제든지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2)도료의 색상
①모든 도료의 색상은 지정된 그래픽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든 재료는 공장 조색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현장 조색이 필요시 같은 메이커의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도료의 희석
①모든 재료의 희석은 사용 전 사용설명에 의거 희석할 수 있으며 수성페인트 종류인 경우는 10%이내에서 희석할 수 있다.
②조합페인트, 광명단, 락카, 기타 유성페인트 류는 필요에 따라 30%까지 희석할 수 있다.
Ⅱ.공정
1. 시공방법(작업 시간 : 09:00 - 18:00)
가. 외벽 크렉보수
1)철근 노출된 부위 : 철근 노출된 부분과 그 주변 들뜬 부분을 망치 로 두둘겨 걷어내고 전동부러쉬로 녹을 완전히 제거 하고 몰탈로 보강한 후 퍼티작업을 한다.
2)기타 크렉보수 : 기존의 퍼티를 긁어내어 재 퍼티작업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퍼티가 없는 새로운 크렉에도 퍼티작업 을 한다.
3)외벽크렉보수 시 세부주의 사항
①게링작업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철헤 라 및 철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② 크랙보수작업 :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고무퍼티등 외부용퍼티로 철저히 퍼티 작업 하고 3.0mm 이상의 큰 금은 탄성퍼티 작업후 망사 테이프를 부착 하고 그 위에 다시 탄성퍼티 작업을 하여 기존 벽면과 최대한 유사 하게 마감한다. V컷트 작업은 건물의 수명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 로 꼭 필요한 부위에만 시행한다.
③ 철근이 노출된 부분 :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하도제 를 도포하여 철근을 보호하여야 하며 철근 표면에 최소한의 피복두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 작업한다.
④ 미장면이 넓게 탈락한 부위 : 들뜬 부위는 망치로 쳐서 걷어내고 퍼티로 표면처리가 힘든 곳은 시멘트+모래+방수액으로 미장 마감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한다.
⑤ 각동 현관 출입구, 옥상 파라펫 등의 백화현상은 믹싱작업을 한 후 다 음 공정을 진행한다.
⑥ 꺼진 콘크리트 탈락부분은 다음의 순서로 작업한다
1차 : 주위콘크리트 제거
2차 : 철제부분 녹막이
3차 : 방수경량시멘트로 미장
4차 : 크렉보수 퍼티
5차 : 수성바인다 1회이상
6차 : 수성페인트 지정색 1회 이상 색상 도장
나. 도시가스 배관 및 담장 철재 도색
① 게링작업 : 먼지, 스티커, 녹슨곳 기타 불순물을 철헤라 및 와이어 부러쉬, 페파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곳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닦 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정리 한다.
② 녹막이작업 : 게링 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녹이 발생했던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③ 정벌칠작업 : 녹막이 페인트 칠이 완전히 건조한 후 지정색 유성페인트로 정벌칠 작업한다. 이때 기존 바탕면이 완전히 은폐 되도록 도 막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도장하여 완벽하게 시공한다. 이때 얼 룩이나 흘러내린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내외벽 시공
1) 기존벽건물의 들뜬부위는 긁기작업후 믹싱리퀴드작업을 한다.
2) 수성페인트 내,외부용으로 내.외부 도색을 실시한다.
3) 구조물 외부의 균열 부위가 3mm이상인 부위는 컷팅 작업후 코킹하 고 3mm 이하인 경우 코킹작업 후 도색한다.
4) 외벽부분의 곰팡이부분은 믹싱리퀴드처리한다.
5) 각종 도장 작업은 횟수에 관계없이 도막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6) 작업 후 도막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자국 또는 얼룩이 생겼을 경우 재도장한다.
7) 건물 내,외부 잡부착물 (광고,씨링등) 은 완전제거후 시공한다.
8) 산화된 철재 부위의 작업은 쇠솔 및 연마기로 산화철을 완전히 제 거후 방청도료를 1회 이상 시공한다.(철재 도색 시는 녹을 제거한 후 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광명단을 칠하고 도색한다.)
9) 각 계단벽 하단에는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를 시공한다.
10) 아파트의 각종 표기(동표기, 호수표기, 각종 안내 표지)는 기존 그대로 하되 건물측면색상도안은 변경 제시한다.
11) 주차선은 도로표시용(KSM-5322)를 사용하며 기존 주차선에 의거 시 공한다.
12) 단지 내 지하주차장램프부분은 색상계획안과 같이 시공한다.
13) 앞뒤 베란다 난간벽과 창틀 사이에 코킹처리를 철저히 하여 물이 베란다로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세대 부담).
14) 본 시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작업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상호 협 의 시공한다(현장설명 시 언급된 사항도 포함한다).
15)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밀칠까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16) 도료를 칠하기 전에 수성바인드 작업을 시작한다는 보고를 한 후 바인드 작업을 한 것을 감독관이 확인 한 후 도료를 칠한다.
①수성초벌작업 : 게링 및 퍼티 작업이 끝난 다음 구도막의 접착증강을 위해
외벽전체에 믹싱리퀴드와 물, 외부용 수성페인트를 지정된 혼합비대 로 혼합하여 도장한다.
이때 자재의 점도가 높으면 벽면에 침투하지 못하여 제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므로 지정된 비율을 지켜 혼합해야 한다.
②정벌칠작업 : 하도가 완전히 건조한 다음 수성페인트 지정색으로 골고루 도장한 다. 바탕면이 완전히 은폐되도록 하고, 은폐가 안될 경우 은폐가 될 때까지 도장하여 보완한다.
라. 지하주차장 시공
시공자는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완벽한 성능 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지면 : 주차장 하드너부분과 부실한 콘크리이트 부분을 연 삭 처리함.
② 균열 : 균열 및 탈락부위와 방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보수보강함.
③ 사용자재 : 차선은 전용도료를 사용하며 벽과 천장은 2급 페인트
④ 무기질자재 : 탈락한 하드너 부위는 무기질S/L 자재로 충진하 여 평탄한 바닥보강을 유지시킨 후 후속 공정한다.
⑤ 차선도색 : 차선과 차량유도선 표시 및 보행자 통로 등은 제시 된(기존) 도면대로 함
⑥ 트랜치방수 :
- 배수로의 내부는 청소 및 건조
- 균열 보수공사
- 방수액 침투 코팅공사
⑦ 카스토퍼 : 작업완료 후 수분 침투방지를 위하여 밀봉 조치함
⑧ 천장 및 바닥 누수가 있는 경우에 방수처리를 한 후 도장공사를 하며 벽면과 접지되는 바닥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으로 충진 후 후속 공정함.
⑨ 색상 :
라. 도장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②각세대 발코니, 다용도실(단, 세대별 접수 후 별도작업, 견적서에 별도 단가 기재)
③창호주변 코킹작업(단, 세대별 접수 후 별도작업, 견적서에 별도 단가 기재)
④변전실의 변압기 주변의 벽체
⑤각 본동 지하실(지하실 입구 포함)
⑥승강기 내부
Ⅲ.행정관리
1. 자재관리
1)도장공사에 소요되는 도장재료를 100% 반입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3)시공자는 페인트 등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모든 자재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야적 후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화기주의 표시를 한다.
5)각종 도장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각종 도장자재는 의 제품으로 한다.
7)모든 자재는 KS승인제품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재 메이커의 시험성적서 및 KS인증서를 첨부한다.
8)만일 자재의 성분이 불충분할 시에는 언제든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9)도료의 색상은 입주민 서명부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계획안에 따른다.
2. 시공도면 승인
가. 시공자는 물품납품기한을 감안,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일정표, 각 1부를 작성하여 당 아파트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은 사전 공사현장을 조사,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승인에 따라 자재 현장 반입, 시공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창문, 차량, 수목 등의 보호 를 위한 보양재 또는 비닐막 등 사용),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 전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조 경, 차량, 페인트오염 포함).
2) 계약 후 시공자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근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크렉보수, 박리 보수 및 도장 작업 중 차량 기타 주민이나 방문객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노력을 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시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시공자는 매일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조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5)시공자는 입주민등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의 장난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6) 매일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 정돈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일 안전조치의 부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7)작업 중 도료가 창문유리 알미늄틀 기타 차량 등에 묻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한 후 청소한다.
4. 공사관리
1)시공자는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장소장으로 하고 작업 중 앙시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슨응토록하고 본공사의 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 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2)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의 책임이 있으며, 작업 시 입주자의 소유물 파손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면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의 책임을 진다.
3)작업 중 고성방사.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5. 공사계획 및 계약체결
1)낙찰 통지를 받은 낙찰자는 7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당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2)계약체결 시에 낙찰자는 자재납품일 및 일자별 공정계획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3)시공자는 공정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매일 일지에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시공자 본 도장공사에 관한 일체의 공정을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각되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본 도장공사계약서는 감사의 입회하에 관리사무소장과 시공자가 작성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6) 계약 시에 시공자는 발주처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계약 시 정한 시공일 이후 50일간으로 한다.
7.검사 및 준공
1)모든 검사는 도장 면에 바탕처리, 퍼티, 녹막이, 마감도장들을 구분하여 작 업하였는지에 대해 매 공정 시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작업에 문 제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차검사 : 자재입고 후
*2차검사 : 크렉, 들뜸보수 및 퍼티작업 및 녹막이 작업 등 바탕 표면처리 완료 후
*3차검사 : 바인더 처리 후 공사중간 1회
*4차검사 : 준공검사
2)준공검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결과 공사가 완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각 동대표자의 서명을 득한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예에 따라 입 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의결하면 준공된 것으로 본다.
① 시공자는 공사 공정별 사진을 첨부하여 각 공정별로 준공계를 제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준공상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도막두께, 도료의 부착상태 양 부 등 필요한 사항에 도료메이커 또는 타기관의 소견 및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준공검사에 불합격되어 재시공 할 때에도 본 공사일정에 준한다.
④ 본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⑤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도급액의 10%)을 제출한다.
8. 품질보증
가. 자재의 품질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익일부터 2년으로 한다.
9. 하자 보수기간 및 보수비용
하자 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내 공사결함등으 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한다.
10. 지체 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도급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하는 매일 공사금액을 제한다.(단 우천시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 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Ⅳ. 특기사항
가. 유의사항
1) 시공자는 제출된 공정 예정표의 일정을 당 관리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습도가 높아 도장 작업의 조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 감 독관이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3) 작업시 주위환경을 항상 청결하도록 하고 작업후 사후 정리를 철저히 하 며 폐기물은 시공자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거 처리한다.
4) 본 공사의 기준은 건설 표준 규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5) 본 공사의 모든 자재는 시공자가 제출한 계약 견적서의 주요자재(도료) 전수량을 착공전에 당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은 일체 금한다.
검 사 : 제조회사 송장, 기술 감독관의 입회검사, 제품의 등급검사
6)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7) 자재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한다.
8) 바탕처리 등 시공방법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준한다.
9) 시공 전 기 도장된 구도막과 보수도장 시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 성은 반드시 확인 점검 후 도장하여야 한다.
10) 분진이 발생하는 연삭작업은 공휴일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장비 반입 및 설치에 따른 모든 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은 시공 자에게 있다.
13) 철거발생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시설 미비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전 작업은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업체 양식에 맞게 작업일보와 자재수불부를 작성하여 감독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쌍방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17)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는 하청을 주지 못하며 하청을 주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8) 도료 등 자재의 출고는 시공 당일의 사용분량만큼 감독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시공자는 도료 등의 자재에 손을 댈 수가 없다.
19)감독관은 어느 동에 몇일날 몇 통의 도료가 사용되는지 기록하여야 한다.
20) 자재는 입고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 외에 다른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만일에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재를 사용한 날의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21) 1급페인트 지정색의 경우에는 전체 바인더처리 후 도장하며 2급 페인트 지정색의 경우에는 구도막이 부실한 부분 등 바인더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색상결정
1)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색상은 주민서명부에서 결정된 색상으로 도색한다.
2)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견본 도장 등을 실시하며 제비용은 수급업자가 부담한다.
3)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색상은 기존의 색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금지상태
1) 습도가 80% 이상일 때.
2) 페인트가 충분히 건조하기 전 비가 올 우려가 인정될 때.
3) 철재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4)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라. 감리 및 감독
각 공정별 자체 검사기준
1)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야한다.
2) 건조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4) 기포 현상이 없어야 하며 붓자욱이 남지 않아야 한다.
5)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 난색이 적어야 한다.
6)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감리
시방서상의 시공방법, 색상, 도장검사기준, 공종별검사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도료 제조회사에 공사감리인의 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기타
1)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오물 및 산업 쓰레기는 당사가 처리한다.
2) 작업중 공공 시설물 또는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원상복구 또는 변제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바. 공사내역 변경
1) 원칙적으로 공사내역 및 일정변경은 불가능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사 시행중 제품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동일규격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3) 각종 제품가격 등의 현저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1년 4월 일
성서보성화성타운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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