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관리비 금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역비, 점검비, 공사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일반사무용품비 - 사무기기 임대료(복사기, 팩스 복합기 등)
전문가자문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등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음식물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 저수조청소비,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비(매년), 어린이놀이터 정기안전검사비(2년마다)
수변전시설(전기시설) 안전검사비(3년마다), 소방시설점검비(년 2회), 건축물안전점검비(3년마다) 등
각 시설 보수공사비 (1회)
상기 임대비, 자문비, 용역비, 점검비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꼭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으로
1년 또는 2년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노후화된 각 시설의 보수공사비는 1회성으로 수선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공사계약 체결 후 완공되면 당월에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위 모든 관리비용은
"어느 업체가 얼마의 기간동안 총 얼마를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는지"가 명시된
사업자 선정결과를 반드시 입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공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지)
입주민은 선정결과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직전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다면 왜 그런지?
시설보수공사비는 적정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