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A씨와 손해배상금으로 900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A씨가 남은 약정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A씨는 의뢰인의 바로 옆 사무실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A씨의 사무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옆 사무실인 의뢰인의 사무실에도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 보관중이던 물품들이 소실되어 약 28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수년간 같은 건물의 이웃으로 지내온 A씨였기에, 실제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900만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고 별도의 약정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A씨는 몇달에 걸쳐 900만원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첫번째 지급액인 200만원만을 지급해주고 지금까지 남은 약정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약정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당시 의뢰인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증거 및 상대방이 일부금을 지급한 내역만을 증거로 가지고 있었고, 약정서나 각서 등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패소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제반 기록을 검토하고, 상담을 한 끝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A씨(피고)는 화재발생의 책임이 A씨에게 있으면 의뢰인(원고)에게 약정금 9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조건부 약정을 한 것이므로,
현장감식결과 A씨의 과실로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남은 약정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약정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가 현장감식결과가 보고된 시점 이후에 의뢰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A씨는 의뢰인에게 남은 약정금 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으며,
3.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약정금 7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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