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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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7-03-27 ~ 2017-04-14 | 등록일 : | 2017-03-27 | 조회 : | 5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다 음 -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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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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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
2. 신청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 있는 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대리인, ⅱ)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관, ⅲ)농협, 지자체 등
* 저탄소 농업기술(참고 2 참조)
3. 신청자 모집기간 : 2017. 3. 27. ~ 2017. 4. 14.(3주간)
4.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 공고 | | ② 참여자 모집 | | ③ 신청서 검토 |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 인증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제출 | 검토/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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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통/홍보 지원 | | ⑤ 인증취득 지원 | | ④ 모집결과 공지 |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홍보 | 사업참여자 교육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산정보고서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서 인증취득을 위한 심사(서류/현장)에 필요한 보고서 |
① 사업 공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 신청자 모집기간 : 2017. 3. 27. ~ 2017. 4. 14.(3주간)
※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음
② 사업 신청자 모집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생산현황보고서 1부, 구비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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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3. 27. ~ 2017. 4. 14.(3주간)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 * 주소 : (우 441-85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51)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접수 및 팩스 * e-mail : mhchoi4935@efact.or.kr, Fax : 031-8012-7267, 7309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날 도착 분까지 인정함 * 팩스 송신 시 제출한 서류가 재단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서식 1) - 생산현황보고서 1부(서식 2) - 구비서류(국가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 * 연락처: 031-8012-7299, 7293, 7302 |
③ 신청서 검토
❍ 실용화재단에서 신청인의 인증 신청기준 등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 < 인증 신청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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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가능 품목 여부(* 참고 1 참조) - 인증 사전취득 여부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 저탄소 농업기술(* 참고 2 참조) 적용 여부 |
④ 모집결과 공지
❍ 모집결과 발표 : 2017. 4. 21.(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 게재 및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취득 지원
❍ 인증취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산정보고서 작성 및 심사대응 지원(컨설팅)
❍ 인증 심사비 지원(심사원 직접 파견)
⑥ 유통/홍보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홍보 지원
5. 유의사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자 교육,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사업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 단체신청자 유의사항
- “[서식2]저탄소 농축산물 생산현황보고서”는 대표 농가의 1부만 제출
- 인증신청을 하는 모든 조직원의 재배작물이 동일해야 함
- 조직원 모두 농산물 안전관련 농식품 국가인증을 사전 취득해야함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인증
- 조직원 모두 저탄소 농업기술을 1가지 이상 적용해야 함
서식 1]
(앞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 |||
120일 | ||||
단체명 (브랜드명) |
| 조직원 수 (참여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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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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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 | |||
농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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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품종) |
| 재배면적 | ha | |
연간생산량(중량) | kg/ton | 농식품 국가인증 획득여부 *획득 인증에 O표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 GAP | |
주요 판매처 |
| 가격 | 원 | |
상품(포장)규격 (부피, 중량 등) |
| 연간매출액 (매출예정액) | 원 | |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3.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4. 농식품 국가인증서 |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 ||||
1. 인증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