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