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침해 ․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아동학대행위는 범죄로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 및 아동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을 비롯 약 12개 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사법기관에서 다뤄야 할 범죄행위로서 규정하여 2014년에 제정․공포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외에도 형법에서 명시한 죄를 정의하고 있다(제2조 4항).
3.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가진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국제법으로서 1981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가진 권리는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잘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요한 결정에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동학대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 협의적인 차원에서는 가해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에 집중해서 봤을 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적극적인 가해행위이다. 부모 등 성인이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가해행위이다. 성인이 아동에게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해가 되는 행동으로서 방임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포괄적인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보다 넓고 확장된 범위의 행동이다.
※ 아동학대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