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홍일37목포품앗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사 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입회비, 월회비를 완납하고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목포 지역 거주 목포홍일고 제37회 동창으로 한다.
제4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창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상실)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자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상기내용은 제7장 벌칙 및 벌금에 명시).
2.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3. 1항과 2항에 해당될 때에는 기납부된 회비는 모두 본회의 기금에 귀속되므로 일체의 반환은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되 필요(총회의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제7조(임원의 직무)
1.회 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제반의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소집하고, 긴급사항에 대해 임원회의 소집하여 처리한다.
다. 회장은 본회 자금의 유용 비용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시에 보고한다.
라. 회장은 본회의 명예사항, 본회의 공신력 추락 등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경고, 제명) 요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총 무
가. 회장의 업무를 총괄 보좌 한다.
나. 총무는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 회무 전반의 관한 기획과 서무를 담당한다.
라. 회 기금의 수입, 지출사무 및 회비를 적립 운영을 관리한다.
마. 회 자산의 경리장부 및 비품 관리 한다.
제8조 (임원선출)
1. 회장은 당해년도 목포홍일고 제37회 동창회장이 겸임한다.
1. 총무는 당해년도 목포홍일고 재목동창회 총무가 겸임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둔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실시하며, 12월 정기모임 시에 개최한다.
2. 정기모임은 월1회 실시하며 매월 10일로 정한다. 장소는 임원이 정한다.
3. 임시모임은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1. 안건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의 불참회원은 그 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따른다.
제12조(회의구분 및 의결 사항)
1.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①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② 회칙 개정
2. 정기모임의 의결사항
① 각종행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② 신규 회원의 가입 및 회원의 징계
③ 기타 회 운영사항
제5장 재 정
제13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제14조(회비 징수)
1.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2. 입회비는 정회원이 상조회 발족 시점부터 가입 시까지 납부해야 할 전 월회비와 특별 회비로 한다.
3. 특별회비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전회원이 균등하게 납부한다.
4. 신입회원은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및 모임 참석 당일 납부도록 한다.
6. 모임의 회식비는 참석 당일 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납부한다.
7. 단, 회원이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 회기금의 관리는 은행예입으로 한다.
제16조(기금 지출)
1. 경조사비(제17조에 명시함)
2. 기금 지출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1년 이후 부터 경조사 발생 시 기금지출을 시행한다. 만약 1년 안에 경조사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회비를 모아 지출한다.
3. 2항의 유예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한다.
제6장 운 영
제17조(범위)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장인, 장모)으로 한정한다.
1. 회원 및 배우자 사망 : ( 100 )만원
2. 회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사망 : ( 30 )만원
3. 회원 결혼 : ( 20 )만원
4. 회원 개업: (5)만원 상당의 화분
5. 상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조사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회원 각자의 자율로 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18조(회칙개정)
1.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 할 수 있다. 회칙 개정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 직권으로 발의 할 수 있다.
2.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제11조 1항에 따른다.
제8장 벌칙 및 벌금
제19조(제명)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모임의 결의에 따라 제명한다.
① 회비 납부 의무 불이행자(회비 납입이 6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장의 납부 종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② 이유 없이 년 5개월 연속 정기모임 불참자.(단,회비 납부의무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회장 총무와의 연락시 제외)
③ 제7조 1항에 의거 회장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제명 결의는 제11조 1항에 따른다. 단, 제명 안건이 상정된 정기모임의 출석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회장은 반드시 차기 정기모임에서 해당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
3. 회비 납부 ( 3 )개월 미납 시 벌금( 10,000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12년 3월10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