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6의3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5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체험교육장에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⑨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제23조의5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⑩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