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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배경 및 특징 ①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배경 -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 -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이전에 우리나라 모집 조직의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모집조직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 이후 정부는 '95.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하에 '97.4월부터 국내에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키로 발표함 ② 보험중개인의 특징 o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하는 보험모집조직임 보험모집조직 및 정의 구 분 직 급 대리점 모집인 중개인 ================================================================== 정 의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를 독립적으로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보험계약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체결 체결을 대리 체결을 중개 요율협상권 ○ × × ○ 보험료수령권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고지의무수령권 ○ × × × 전속회사의무 ○ ○ ○ × ◆ 보험중개인의 구분 및 영업범위 ①『인보험중개인』과『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 - 또한, 인보험중개인·손해보험중개인은 각각 재보험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험중개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보험중개인의 영업범위는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사업자의 영업범위(재보험 포함)에 따라 결정함 ·인보험중개인은 국내 인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중개인은 국내손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체결 의 중개 및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업무를 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계약의 중개는 금지함 ②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에 대해 각각 재보험에 한해 cross-border중개행위 허용(원보험cross-border 중개행위는 불허) ③ 보험중개인의 업무성격과 외국사례를 감안할 때 위험관리자문업무의 겸영을 허용 - 단,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순수보험위험에 대한 자문 업무만 허용하고 - 위험관리자문에 대한 대가는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위험관리자문업무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및 청구대행 포함)을 하는 것 ◆ 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시험 및 연수일정 안내 등) ①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유효기간 3년의 허가제로 운영 ② 실무경험이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중개인시험 (한국어로 실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 ※외국에서 취득한 보험중개인 자격이나 시험합격효력 등은 인정치 않음 -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요건 ·최근 10년내에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보험회사, 비전속대리점, 법인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 협회, 화보협회 등)과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연수기관(보험연수원)에서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실무 수습기간은 요구 하지 않음) ※ 최저 연수시간 95시간(약 2주 교육) - 시험실시방법 등 ·시험은 생·손보 각각 4과목으로 연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함 ※손보중개인시험과목 : 보험관계법 및 보험회계, 법률지식 및 행동규범, 위험관리론, 손해보험지식(화재,적하,운송,항공, 선박,우주,자동차,상해,특종,개인연금등 저축성, 재보험) ※인보중개인시험과목 : 보험관계법 및 보험회계, 법률지식 및 행동규범, 상품구조 및 약관, 인보험관련지식(투자론, 세제 등) - 보험중개인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3년으로 하되, 보험의 전문성이 지속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은 3년의 기간에서 제외함 - 합격기준 ·각과목 배점의 100분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선발인원을 사전 공고한 경우 고득점자순 선발 가능) ③ 법인보험중개인에 대한 추가 허가요건 -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50%이상이 보험중개인 유자격자로서 상근 해야 하고,(※ 최소 유자격자수 등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음) - 법인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유자격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함 ④ 허가제한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 보험 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손해사정인, 기타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외국법령상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 포함)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대한민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자 ⑤ 허가수수료 등 - 보험중개인의 허가 또는 허가갱신 수수료는 개인은 1건당 5만원, 법인은 1건당 20만원으로 정함 ◆ 보험중개인의 중개수수료 및 자금거래 ①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0.5%~30%)내에서 보험 회사와 중개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 수수료 지급방식(사전에 정해진 협정요율로 하는 방안 등)이나 일정기간(6개월 등) 수수료 유지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율결정 ② 보험중개인에 대해 보험중개관련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용계좌 를 개설하고 감독당국에 신고 ◆ 보험중개인 제도에 따른 소비자 보호 ① 중개인의 행위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 -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개인은 최저 1억원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금액은 최근 1년간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년동안의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 ※"총수입금액" : 보험중개관련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합 - 영업보증금 예탁은 현금이외에 유가증권(주식제외), 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중개인은 보험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보험중개인의 사망, 업무폐지, 법인 파산, 허가취소 계속된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토록 함 ② 보험중개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의무화하지는 않음)한 경우 최저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중 일부의 영업보증금 예탁을 감액 허용 ③ 기타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을 사전 서면교부할 의무, 감독당국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부과 ◆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의무 ① 보험중개인의 권한 - 행사할 수 있는 권한 o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o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o 보험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o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o 보험회사와 특약체결시 · 보험료수령권, 고지 및 통지수령권 등 행사가능 - 행사할 수 없는 권한 o 보험계약체결권 o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o 고지 및 통지 수령권 o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o 보험증권 발행권 ② 보험중개인의 의무 - 사전 서면표시 의무 o 보험중개인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o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o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o 서약서 -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o 결약서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 - 중개수수료 등 공시의무 - 계산서류 제출의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 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유지 의무(특정회사 편중 금지) ◆ 보험중개인에 대한 감독 o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와 보험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의무, 재경원장 관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권 등을 적용 - 주주현황·기타 사업보고 및 자료제출의무와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 허가신청사항중 변경사항 발생, 모집업무폐지·개인사망·법인 해산·단체소멸시, 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변 동사항 발생시 신고할 의무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 허가취소(또는 업무정지)사유 ·보험중개인이 허가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허가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한 때 ·자기보험중개인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현저하게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등
시대가 변하면서 보험상품도 바뀐다. 이는 인간의 생활을 규정하는 제반 조건들이 계속 변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의평균수명이 줄어든다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이다. 거꾸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모두 늘어났다면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내려야만 한다.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할 때도 있다. 보험이라는 것이 공동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 하자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사람들에게 새롭게 위협으로 다가오는일이 있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 나 노인들의 생활문제가 대두되자 연금보험 같은 보험상품을 개발해내는 일이 그것이다. 이렇듯 시대의 상황에 맞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더구나 회사와 가입자에게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란 더욱 힘들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험계리인이다. 보험계리인은 보험사 업 등에서 보험에 관한 제반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위험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뤄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일, 보험업자의 서류 기재사항중 책임준비금이나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 가를 확인하는일 등을 한다. 보험회사의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각각의 상품들의 보험료가 어떤 수준에서 책정되어야만 하며, 또 이러한 보험상품의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험료의 운용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업무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기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수 있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험계리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상품개발에 대한 여건조성이 불충분해 차별적인 상품을 내놓기가 힘들다. 그 래서 사실 그 동안 보험회사에서 계리인의 역할은 규정보다축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앞으 로 보험업이 개발되어 외국의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보험 업계도 살아 남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보험계리인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분야에는 보험감독원에서 실시하는 보험계리인 자격시험이 있다. 이 분야 업무가 어 렵듯이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격증만 획득하면 보험업계에 진출하기 쉽고, 업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승진에 많은 도음이 된 다. ● 업무의 구조및 현황 보험계리인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다. 그들이 일하는 부서는 상품개발부나 계리부,수리부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험계리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보험회사라 해도 보험계리인의 수는 2-3명 안팎에 불과하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보험계리인들의 위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요하 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견간부나 중역진을 형성하고 있다. 근무조 건은 사무실 내 근무가 대부분이고 해외 보험업계의 상황을 견학하기 위해 해외출장이 잦 은 편이다. 93년12월말 보험계리인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험계리인의 수는 143명이고 여성 계 리인은 한 명도 없다. 이분야는 아이디어와 수리능력이 필요한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앞으 로는 여성 고급인력의 진출도 기대된다. ● 수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험계리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험계리인이 되었다고 해서 대우가 확 달라지지도 않는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했을때 취직이 거의 보장된다고 할수 있는점과 인사고과시 유리하다는 점 정도가 자격증 취득후 받을수 있는 혜택이다. 수입면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 자격수당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 보험계리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당연히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중역에 올라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망 외국에서는 보험계리인의 직업적 위상이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 자격을 획득했지만 대우는 물론 그 능력의 발휘 면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면 정말로 보험계리인이란 자격과 직업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볼 만한 것일까? 답은 '걸어볼 만하다'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 보험회사에는 보험계리인이 한 회사에 2-3명 있을정도로 그 숫자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계리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험업의 개방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면 보험계리인의 위상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보험업의 개방으로 인해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할 텐데 그 때가 되면 지금의 대우보다는 나아질 것이 틀림없다. ● 필요한 적성및 자격 보험계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우선 수적 감각이 있고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에 관한 사무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계리인을 지망 하는 사람은 통계학과 출신, 수학과 출신이 아니면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게다가 보험분야의 업무에도 정통할 것을 요구된다. 이 분야는 보험의 이론이 아니라 보험의 실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시험이 고시에 비교될 정도로 어렵다. 또한 대학생들이나 막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치를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 어찌어찌 1차 시 험에는 합격할 수 있지만 대부분 2차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다. 2차시험은 보험실무 경 험이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보험계리인으로 종사하고 있 는 사람들은 수리학이나 통계학과를 나와서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에서 실무를 쌓아 시험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다. ● 되는길 보험계리인으로 일하려면 한국보험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시험은 매년 5월경에 실시하고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 학력, 성별 불문하고 20세 이상이면 된다. 시험은 1차,2차로 나뉘어 실시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계리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시험에 응시하는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30%정도, 업계 종사자가 40%정도로 나타나지만 최종 합격자를 보면 대학생이 10%미만이고 그 나머지가 보험업계 종사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리인이되 기 위해선 대학에서 수리학이나 통계학과 관련된 학과를 나온 경우가 유리하고, 게다가 보험회사에서 실무경험을 쌓는것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험계리인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교재를 사서 혼자독학으로 하는 경우와 사설학 원에서 수강하는 길이 있다. 보험계리인 자격시험만 대비하는 사설학원은 '99년 현재 한국보험 아카데미가 있으며 따라서 필요한 과목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 시험안내(임용고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청 | 한국보험감독원 시험과목 | 1차:경제원론.경제학.회계학중 택1.수학(통계학포함), 외국어(영어와 일어중 택1), 보험업법 2차:보험수리.보험 의 이론및 실무,보험계약법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문의처 | 보험감독원 399-8000 보험계리인회 738-9516 399-8276 행정고시학원 (02)743-8082 한국보험 아카데미 732-5325
최근 시중에서는 손해사정인이라는 직업이 유망하다는 광고가 유난히 많이 눈 에 뛴다. "자동차 홍수시대에 황금시장의 주역", "취업시 신분보장과 승급 승진 의 특혜 부여"등 화려하고 현란한 문구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러한 공고에 강한 반발을 표시한 다. 물론 손해사정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 수요가 아니고 시험도 아무나 합격하는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결정적인 것은 자격을 따서 바로개인 사무실을 낼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회사나 법 인단체에서 2년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수습기간 동안에는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형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 람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직업은 아니다. 손해사정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아보자. 손해사정인은 각종 보 험사고가 났을때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및 관련법규에 따른 보험회 사의 면.부책 여부를 결정,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산정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 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 히 정도를 산출해 적당한 보험액을 지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인의 업무영역은 사고분야의 종류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 1종은 화 재나 특종보험이고, 2종은 해상.항공.운송보험.3종은 자동차 보험이다. 이중 3종 자동차보험분야는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분야로서 전체 손해사정 건수 중 5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손해사정인이라는 국가자격고시가 신설된 것은 85년부터이고 그때부 터 사람들 사이에 손해사정인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들 어 자동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 로 대두되자 91년11월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분야를 대인 과 대물.차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 업무의 구조및 현황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와 독립해서 손해사정인 법인체 나 개인사무소를 내서 일하는 경우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외 일반회사의 보험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손해사정인이라는 국가자격고시가 신설된 것은 85년부터이 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손해사정인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들어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다 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91년11월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분야를 대인과 대물.차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 업무의 구조및 현황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와 독립해서 손해사정인 법인체 나 개인 사무소를 내서 일하는 경우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외 일반회사의 보험 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손해사정부가 설치돼 있어 동료 사정인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나 회사 쪽에서는 업무량에 비해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부족해 일반 법인체 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법인체란 손해사정인들 여럿이 모여 만든 손해사정업체로 일반인의 의뢰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법에 보장된 사정료를 받고 일한다. 손해사정인은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건현장 을 누비는 게 일반적이고 따라서 업무시간의 70%이상이 출장근무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인 인원은 회사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법인 체의 경우, 명성 있는 큰 업체는 30-40명의 자격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런 규모의 법인체가 자동차분야에서는 7-8개가 손꼽을 수 있고, 나머지 1,2종 분야에는 20여군데가 있다. 그밖에 한두 명이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활동 하는 업체도 많다. 93년도 말 보험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인은 총1400여명이고, 분야별 로 보면 1종이 220여명, 2종이 100여명, 3종이 대인.대물을 합쳐서 1100여명 정도다. ● 수입 보험회사에 있는 손해사정인의 경우에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취직은 쉽지만, 보수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받는다. 다 만 자격수당을 별도로 받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10만 원 사이에서 결 정된다.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는 대졸 초봉으로 본봉 70만원에 상여금850%를 주 고 자격수당은 10만원을 준다. 법인체 손해사정인의 경우는 전체매출액에 따라 유동적이다. 명성있는 업체인 경우 한달 매출액이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한다. ● 전망 교통사고 세계 1위, 늘어나는 교통량, 연간 수백만 건의 보험사고 등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사정인의 업무는 폭주하나 자격인의 절대부족으로 누구나가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다. 손해사정인은 자동차사고및 기타 사고의 급증으로 인하여 절대 인원이 크게 부 족한 상태인 만큼 3종(대물:대인)을 비롯 손해보험회사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보험회사뿐만 아니 라 사고피해자 당사자측에서도 적정한 보험금(손해액)사정을 주장하기 위하여 손 해사정회사등 제3자에게 손해사정임무를 의뢰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개인 사 무소 개업등 전문 손해사정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전망이 밝다고 할수 있다. ● 필요한 적성및 자격 손해사정인은 말 그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 사정한 후 보험금을 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들은 좀더 많은 보상금을 바라게 마련이고 보험회사는 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때 그들 사이에서 피해를 공정하게 평가 하여 피해자나 보험회사 둘 다 만족할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을 정하는 사람이손 해사정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다. 또한 업무 자체에 수리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보험수리에 대한 것은 물론이 고,표나 그래프와 같은 도형을 이해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최근에는 3종 자동차분야 사정인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분야는 자동차 정비분야에대한 지식이 있으면 용이하고 사 고로 인한 상해여부를 판단해서 하기때문에 간호원 출신 여성들의 진출노력도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되는길 손해사정인이 되려면 한국보험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고, 시험에 합격한후 2년간의 수습생활을 마쳐야 한다. 1)자격시험 손해사정인 시험은 비교적 어려운 시험이다. 매년 합격률이 10%를 밑돌고 있 고, 합격자 대부분은 업계에서 몇 년간실무를 익힌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시험 은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취직해 몇 년 실무를 익힌 후에야 도전해볼 만하다. 시험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보통 상 반기중에 1차 시험을, 하반기중에 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이한 점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에 미끄러지더라도 다음 회부터 2차만 별도로 응시하면 되는데 기간은 평생 유효하다. 93년도의 경우는 1차합격자가 300명, 12월 최종 합격자가 73명이었다. 시험준비는 교재를 구입해 독학을 하거나 사설학원 손해사정인 전문반을 2개월 정도 다니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 교재구입비는 1차 대비서가 총 4여만원, 2차 대비서가 3만5000여원정도, 학원수강료는 주3일2개월 총19만원 정도다. 2)2년 수습생활 다른 자격증과는 다르게 이 분야는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도 2년의 수습생활을 마쳐야 손해사정인 개인 사무실을 낼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습생활은 보험회 사나 법인체에서 하게 되고 기간중에 무보수로 일한다. 시험합격후 개인 사무실 에서 일하는 경우는 수습생활로 인정받을수 없다. 예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폐지되었다. 그저 수습기간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습이 끝나고 정식 손해사정인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다니던 회 사나 법인체에 그대로 취업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사무실을 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수습을 마치고 바로 사무실을 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최소한 업계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 맥을 넓혀 미래의 고객과의 선을 구성해야 한다. ● 시험안내(임용고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행청 | 한국보험감독원 | |------------------------------------------------------- | 시험과목 | 1종(화재.특종보험) | | 1차(객관식):보험업법, 화재.특종 보험이론,회계학,영어 | | 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 | 2차(논문.기입형):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화재.특종 | | 보험의 손해액및 보험금 사정실무 | | 2종(해상.항공.운송보험): | | 1차(객관식):보험업법.해상보험이론.회계학.영어. |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 2차(논문.기입형):손해보험의 손해사정론,해상보험의 | |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3종(자동차보험): | | 1차(객관식):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회계학, |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및 | | 정비이론 | | 2차(논문.기입형):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및 | | 보험금 사정실무 | |---------------------------------------------------------- | 합격기준 | 절대평가로 전과목 평균60점이상이면 무조건 합격 | |---------------------------------------------------------- | 시행일 | 매년 5월경 |----------------------------------------------------------- | 문의처 | 한국보험감독원 399-8125 | | 손해보험협회 739-3764 | | 화재보험협회 782-8111 | | 행정고시학원 734-9484 | | 대전고시학원 042)253-9642 | | 제일고시학원 051)634-6012 | | 진관고시학원 062)226-1888 | | 한교고시학원 032)862-9936 +------------------------------------------------------------------------+ 문서의 처음으로 갈려면 여기 를 누르세요.
선물거래 중개인
● 업무의 내용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와 대립되는 말로 일정 기간 뒤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값으로 사거나 팔기로 계약하는 거래다. 쉽게 말하면 농촌에서 씨를뿌릴때 서 울 중개인에게 수확후 주기로 약속하고 밭 전체의 가격을 미리 정하고 사고파는 밭뙈기 장사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형태로부터 시작한 선물거래는 1848년 미 국에서 최초로 선물시장이 생기면서 근대적 형태로 발전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70여곳의 거래소에서 곡물,원유,금속,금리,주가등 100여품목 을 대상으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물거래의 필요성을 가각하고 뒤늦 게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2년 현재 국내 100여 업체가 선물거래소를 이용해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으며, 선물거래 전문회사도 많이 생겼다. 더욱이 정부에서 94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선물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선 물거래의 붐이 조성되고 있다. 선물거래중개사들은 하루 종일 외국 선물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 에 거래하는 것이 남는 장사인가를 궁리하여 기업체에 속한 선물 거래팀인 경우 해외 선물시장을 주시하면서 가장 적절한 가격과 시기를 연구하여 회사에 도움을 주는 일을하고, 전문 선물거래회사에서는 기업체에서 들어온 선물 주문을 해외 시장에 중개하거나 선물시장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제경제를 분석하여 조언 을 해준다. ● 업무의 구조및 현황 선물거래중개사는 전문 선물거래회사와 기업체 선물거래부에서 일한다. 현재 국 내의 선물거래회사는 10여 개가 있고, 선물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100여 업체에 달한다. 기업체 소속의 선물거래팀은 담당직원으로 1-2명에서 많으면 10 여명까지 선물거래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물거래중개회사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35명의 중개사가 있으며, 나머지 회사에는 10여명 안팎의 중개사들이 일하 고 있다. 중개사들은 출근후 단말기에 매달려 컴퓨터에 계속 입력되는 가격정보를 입수 하여 분석하고 판단한 후 시장이 열리는 밤 10시부터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물건 을 구입한다. 따라서 중개사들은 해외 선물시장이 한창인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개 하루 2교대로 일한다. 그리고 물량이 큰 거래가 있을때면 모두 다 밤근무를 한다. 국내에는 공인 자격증이 아직 없기 때문에 91년부터 미국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을 위탁 실시해 왔는데, 현재까지(92년 8월) 1000여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모두가 선물중개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의 중개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기업 내에서 승진등을 위해 자격을 취득하는 금융업체 직원들 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수입 선물거래중개회사는 거래당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원유인 경우 1000배럴당 30-4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선물거래회사에서 일하는 선물거래중개사는 경제분야의 전문가로서 보통 사무 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수도 더 받는다. 이들은 철저히 자유 시장 경쟁원칙에 입각해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 경륜있 고 능력있는 선물거래중개사의 경우 연봉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실 례로 15년 경력의 수석 딜러인 경우 10만 달러(70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국내 기업체의 선물거래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는 일반사원의 월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 전망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기업의 선물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4년 내에 한국선물거래소를 개장할 예정 인데,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선물중개인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 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앞서 우리 시장에 맞는 국내 선물거래중개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물경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적성및 자격 선물거래는 국제경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선물거래중개 사는 국제경제,경영학,재무관리등에 통달해야 하고, 영어실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 리고 순간순간의 기민한 판단과 긴장이 필요하고 정보가 생명인 업무인만큼 국제 정세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국내의 언론보다 더 빨리 세계정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자격증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미국의 공 인 자격증으로 대신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자만이 이 일을 해온 것은 아니다. 상대 출신자라면 대부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이 일을 해 왔고, 고졸자의 경우에도 종합상사 등에서 오래 일한 경력으로 이 일에 종사해 왔다. 여성도 미미하게나마 이 일에 진출해 있다. 현재 시험은 제일선물, 한국선물, 선진컨설팅에서 대행하고 있다. 시험은 월1회 씩 각 대행회사에서 차례로 시행하는데, 선물이론과 선물관계법규(합하여125문항, 객관식)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7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지금까지 합격률은 60% 선이었다. ● 되는길 앞서도 언급했지만, 선물거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미국의 시카고나일본 에 가서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90년부터는 일정한 시험을 치르면 국내에서도 미국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선물거래중개사 자격시험이 머잖 아 실시될 예정이다. 1)미국공인 자격시험 통칭 '시리즈3(Series 3)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선물거래협회(NFA)가 주관하 는 미국 선물중개인 자격시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의 선물거래 전문회사가 이 시험 주관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모두 세 군데가 있다. 이 자격증은 일반인들이 자습서를 가지고 독학하거나 선물거래 연수원의 정기 강좌를 이용해 공부하면 합격은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 93년 현재까지 2000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은 미국선물협회가 인정하는 선물거래 관련 자격시험일뿐 국 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즉 국제 공인 선물중개인 자격시험이 아니라 미국내 선물중개업무에 종사할 때만 유효한 자격시험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서 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유일하게 선물거래 분야 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것이다. 2)국내 선물거래중개사 시험 아직 시험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94년내에 실시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국내공인 선물거래중개사가 되기위해서는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책을통 해 선물거래를 공부한후 사설연수원의 연수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것 으로 보인다. 사설연수원으로는 선물협의회 부설연수원과 한국선물거래사연수원등 여러곳이 있다. 선물협의회 부설 연수원에서는 국가공인 선물거래사 자격시험 대비 를 위해 연 6-7회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20시간 1주 과정과 48시간, 2주 과정이 있다. 수강료는 각각 15만원과 30만원이다. 한국선물거래사 연수원에서는 통신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선물관련회사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며,수강료는 28만원(교재비포함)이다. ● 시험안내(임용고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처 | 선물협의회 536-8116 | 한국선물거개사연수원 708-4041 | 제일선물 319-3900 한국선물 945-1271 선진컨설팅 77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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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내용 및 현황 : # 회사를 대상으로 증권에 대한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정보로 제공하는 일을 한다. # 주요 업무는 특정 유가증권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자료수집/정리/요약, 당해 증권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분석, 유가증권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 분석, 일반경제 분석 등 # 현재 증권분석사들은 주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근무한다. 2. 보수 자격수당은 없는 곳부터 10만원선까지 차이가 있으며 증권사의 일반직원보 다 다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3. 전망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외 기업들에 취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상담회사로의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4. 자격시험과 적성(해당 자격종목 참조 요망) 1) 시행처 : 한국증권분석사협회 2) 응시자격 : 나이, 성별, 학력, 지역의 제한 없음 3) 시행일 : 매년 2~3월경 4) 시험과목 : 증권투자론, 회계학, 증권관계법, 경영학, 경제학, 상법 및 세법중 택일 5) 출제형태 : 기준은 없으며 대략 주관식과 객관식이 7:3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며 각 과목당 50분간이며 주관식만 출제될 경우 3~4문제이다. 6) 합격기준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적성 : 대개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전공하고 증권이나 및 금융업무 를 알고 있는자가 유리하며, 지금까지의 합격율은 15~20% 선이다. 5. 되는 길 # 사설교육기관을 이용 # 증권연수원의 증권분석사반을 이용(연수대상은 증권업협회 회원사의 직원 으로 회사대표의 추천을 득) # 독학 6. 문의처 한국증권분석사협회 784-1865 증권연수원 783-5391 수원전문대학 증권금융과 0331) 32-7531 한국증권분석사시험연수원 7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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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에 증권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시 킨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증권제도는 이제 일부 투자자들만의 화제가 아니라 누구 에게나 친숙한 경제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증권투자란 아직도 어색한 분야다. "누구는 증권투자로 몇천만 원을 벌었네".라는 뉴스에 귀기울여 보 기도 하지만, '누구는 퇴직금을 날렸네"라는 소리에 금방 움츠러들고 만다. 이렇 듯 증권투자가 간단한 것만은 아니어서 일반인들은 증권투자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객을 맞는 증권투자의 전문가가 증권투자상담사들이다. 이들은 증권시대 를 맞아 일반인들에게 증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증권투자의 과학화를 앞당기고있는 전문자격인들이다. 즉 매장에서 고객에게 증권정보를 설명 해서 투자자가 현명하게 증권투자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증권투자상담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다. 단지 증권협회 연수부에서 실시하 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간단한 시험을 거쳐 발급하는 합격증 정 도의 의미이다. 그러나 점차 증권계의 투자상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만 가 능했던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최근들어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열리면서 유망직업으 로 꼽히고 있다. ● 업무의 구조및 현황 증권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에서 일한다.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은 아니다. 다만 투 자상담사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고객을 유치하는 프리랜서 직업인이 다. 이들은 일하는 공간은 회사 내에 설치된 '특수반(팀)'이라는 구조다. 이곳에 소속돼 사무실에서 증권정보를 분석하거나, 매장에 나가서나, 고객을 만나러 외부 에도 나간다. 즉 회사에 매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이용할수 있다. 하지만 상담사들 사이에는 어차피 실적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보수가 결정되 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배어 있다. 93년 말 현재 증권협회 회원부에 등록된 증권투자상담사 수는 166명이고, 여성 상담사는 아직 1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 수입 증권투자상담사는 회사와 개인적인 계약을 맺고 일한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억 원의 투자거래가 있을때 증권회 사 수수료가 5%인 50만원이라면, 이 수수료를 회사와 투자상담사가 반씩 나눠 갖 는 식이다. 따라서 투자상담사는 그의 직업적 능력에 따라 엄청나게 벌어들일수 있 다. 모 증권회사 한 상담사는 기본급 50만 원에 한달 동안 투자실적에 따라 지난 달에 300만원 이상을 벌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증권투자상담사가 되기 전에 우선 증권회사에 몇 년간 종사해야 하므로 증권회사의 보수수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권계는 타 직종에 비해 보수뿐 아니 라 후생복지 또한 상당히 뛰어나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대졸 초임으로 80만원 이상을 지불하며 보너스도 연 700-80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 사원주택, 학자금지원, 해외연수, 종업원 지주제, 오너드라이버 지원등 다양한 복지후생제를 실시하고 있다. ● 전망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금융분야의 전문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증권투자상담사는 일반 매장 에서 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상담해주다가 이 분야의 능력을 더욱 연마하면 증권 분석사 자격에 도전해 더욱 큰 고객인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자문해주는 전문분 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투자컨설팅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머잖은 미래에 이 분야도 발전하리란 전망이 가능하다. 이때가 되면 증권 투자상담사 개인이 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차릴 수 있는 시대가 도 래하리라 예견된다. ● 필요한 적성및 자격 증권투자상담사는 객장에서 일반 고객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사람이기때문에증권시 장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증권시세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어느 회사 주식이 유망할지 알아내는 판단력.분석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함께 때로는 과감할 수 있는 두둑한 배짱도 있으면 좋 다. 여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화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상이 겸비되면 더욱 좋다. 따라서 증권투자상담사는 치밀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 알맞은 직업이다. 한편 투자상담사가 될수 있는 제일의 조건은 증권업에 최소 2년 이상을 근무해 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도 증권협회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증권회사 경력이 없으면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고 자격증에 도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되는길 증권투자상담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증권협회 연수부에서 실시하는 자격반의 3주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자격시험을 보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증권회사에 취직해 과장 이상 승진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자격반 연수에 참여하는 방법 자격반은 증권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고 한 달후협회 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이 주어진다. 수강자격은 증권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문호는 열려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증 권회사의 추천서를 받아 와야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3주간 이고 매년 8월이나 9월에 한 번 실시된다. 수강인원은 대략 70-160명선. 수강료는 93년에 13만 원이었는데 94년부터는 대폭 인상될 방침이 다. 수강생들은 대학생들이 약3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증권회사 직원이다.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이면 80%이상이 자격시험에 합격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단, 증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증권회사 경력 2년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일반인은 시험에 합격하고 증권회사에 취업하거나, 촉탁사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게 된다. 2) 증권회사에 취업해 과장이 되는 방법 증권업계는 다른 분야보다 승진이 빠르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입사 4년 후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면 2년동안 과장 생활을 채우고 증권투자상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즉 증권회사 2년차 과장 근무자에게는 연수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않아도 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하는 누 구나 자격시험을 볼수 있고 대부분 합격하지만, 자격증을 획득하는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계약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많이 도전하는 편은 아니 다. 이 방법대로라면 우선 증권회사에 취업해야 하는데, 따라서 증권회사에 취업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기는 10월에서11월 초 사이다. 그런데 증권사는 전공 제한이 심한 편이어서 선경.신영.쌍용.투자.삼성증 권만 인문계 전학과를 대상으로 할 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법정, 상경계열과 어 문, 전산계열 출신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신.선경.서울.신영증권등 7개사 가 서류.필기.면접을 치르고, 고려증권은 필기시험,논문만을 치르며회사는 동양.제 일.한일 등이며, 대부분 2차까지 면접을 치른다. 한일증권은 1차면접만 있으나 서 류에서 B학점 이상인 자만 응시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를 많이 채용한다. 따라서 증권사 취업은 구준히 학점관리를 하면서 시험에 대비해야 하고, 가고 싶은 회사 를 미리 정해놓고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게 좋다. ● 시험안내(임용고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청 | 증권협회 연수부 시험과목 | 증권거래법,증권관리위원회 규정,회사법,유통시장,채권시장 | 투자론,회계학,경영분석,거래소제규정,화폐금융,차트분석 || | 증권세제 시행일 | 매년 8월,9월중 1회 문의처 | 증권연수원 연수부 784-9554 | 수원전문대 증권금융과 0331)3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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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내용 및 현황 외환딜러는 달러, 마르크화, 엔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외환을 가 장 쌀때 샀다가 가장 비쌀 때 팔아 그 차액을 많이 남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 로 국제금융전문가이다. 이들은 주로 은행의 국제금융부나 외환딜러실에 근무 하며 기업이나 증권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서 주로 은행에서 일을 한다. 외환거래는 INTER-BANK와 COMMERCIAL 거래로 나뉘는데 국내 은행의 대부분 은 커미셜 거래이다. 딜러의 직급은 주니어딜러, 딜러, 감독, CHIP 딜러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대리급이 되어야 전문딜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 은 24시간 동안 미국, 유럽 등 국제환율시장의 동향을 주시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 지기 쉽다. 2. 보수 외국은행의 경우 능력에 따라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 전문딜러가 될 경우 연 3,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국내은행의 경우 일반행원과 같은 수준 에 딜러수당을 더 받게된다. 3. 전망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제적 외환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외 환딜러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며 고도의 전문직업으로서 각광받게 될 것이다. 4. 필요한 적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 특히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직관력과 분석력, 결단력을 갖추 고 있다면 외환딜러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현재 대부분 남성 들이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유망 직종이다. 5. 되는 길 국내에는 전문교육기관이나 자격증 제도가 없으나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국 제외환딜러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채가 되지만 대부분 은행의 공채시험에 합 격하여 일반 은행업무를 보다가 테스트나 추천에 의해 외환딜러업무를 한다. 테스트는 주로 영어와 국제경제학 및 어학테스트로 이루어지며 1년 정도의 연수를 받은 후 주니어딜러로 일하게 된다. 증권회사나 기업의 경우는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후 딜러실에 배치되어 일 을 하게 된다. 6. 문의처 및 교육기관 전국은행연합회 399-5811 외환은행 729-0114 씨티은행 73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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