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명의대여로 인해 업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종을 하도급하거나, 이를 직영하여 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하도급
등을 통해 시공하는 경우를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단지 명의만 대여해 준 이후, 실제 시공은 건설업자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와 같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은 물론,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영업이 정지되어(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될 여지도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공공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여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참여한 입찰이 무효가 됨에 따라, 해당 도급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처럼 건설업의 명의대여에 의해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행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투자자 내지 건축주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의 요건에 관해 정확히 숙지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계속>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신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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