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유전인자(遺傳因子)는 우수하다고 한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인, 중국인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지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었다. 비록 한국이 금메달 76개로 2위였지만, 인구수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고, 중국의 메달 수를 고정 값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금메달 372개로 1위, 중국이 금메달 199개로 2위, 일본이 금메달 53개(실제는 48개)로 3위이다.
그러면 왜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우수한 것일까? 막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하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멘델(Gregor Johann Mendel)이 발표한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유전인자는 결혼(結婚)의 상대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그의 이론은 지금도 가축과 식물의 우수한 종자개발, 유전병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결혼(交配)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본은 16세기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지나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 그 와중에, 일본 전토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또다시 남자들을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하였으면서도, 전쟁이 끝나자 기발한 인구증가 정책을 쓴다. 전쟁미망인(戰爭未亡人) 또는 과부(寡婦)들에게 야합(野合)을 권장하였던 것이다. 이를 합법화하고 야합이 편하도록 여자들 등에 담요(きもの)를 메고 다니게 하였다. 그리고 4촌까지도 결혼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4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에는 ‘멘델의 법칙’에서 말하는 열성분자(劣性分子)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
중국은 어떠한가? 일찍이 중국에는 2천7백 년 전, 주(周)나라 때부터 ‘동성동본 혼인 금지법’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역사 속의 경험에서 근친혼(近親婚)의 폐해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60여 년 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공산당을 가장 높은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그 외의 가장(家長)권, 군주(君主)권, 신(神)권, 부(夫)권 등은 사람을 속박하는 4대 족쇄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성씨와 관련된 가장권과 부권을 가장 큰 원흉으로 규정하고 족보를 없애버렸다. 자연히 누가 동성동본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씨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결혼제도가 확립되었다.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더 많은 ‘열성분자(劣性分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근친혼의 폐해는 회교 국가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중동,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인구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5억 명이나 된다. 그러면서도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이, 대부분 가난하게 산다. 그들의 결혼제도는 특이하다. 결혼하려는 신랑은 신부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여야 한다. 너무 큰돈이어서 할부(割賦)로 내는 신랑도 있지만, 다른 가문의 신부를 데려올 경우, 거액의 돈이 다른 가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문(家門) 내에서 신부를 맞이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자연히 근친혼이 성행하였고, 그 자녀는 사시(斜視)등 신체적 결함이 있는 아이와 정신박약아(精神薄弱兒)를 양산(量産)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친결혼(近親結婚)의 폐해는 자연계의 멸종 위기 종(種)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호랑이나 산양 등과 같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 멸종 위기종의 경우, 필연적으로 근친교배가 이루어져 허약체질의 새끼가 태어나게 되고, 결국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의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同姓同本)결혼 금지제도가 잘 지켜져 오다가 2005년 3월 31일 폐지되었다.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바뀌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4촌까지도 결혼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의 후진성(後進性)을 역설하였다. 지극히 비과학적(非科學的)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폐지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5살밖에 안되지만, 20년, 30년 이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1. 동성동본인가?
=> 풍산홍씨와 풍산홍씨의 결혼 :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금한다.
남양홍씨 토홍계와 남양홍씨 당홍계는 동성동본이나 혈족을 달리해서 동성동본간 결혼이 가능하다.
2. 동성이본의 경우는 어떤가?
=> 풍산홍씨와 남양홍씨의 결혼은 혈족을 달리하는 동성이본간 결혼으로 가능하다.
풍산홍씨 기축초보 또는 정해수보를 조사하면 풍산홍씨 12세 휘 주석(柱石)의 부인이 남양홍씨 부사 홍석우(洪錫禹)의 따님이고, 풍산홍씨 12세 휘 주신(柱臣)의 부인이 남양홍씨 홍간(洪柬)의 따님이고, 풍산홍씨 14세 휘 재익(載益)의 부인이 남양홍씨 홍진철(洪振喆)의 따님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풍산홍씨 기축초보를 만들기 위해 모당종가등 문중의 대대적인 문적조사에서 남 양홍씨와 풍산홍씨는 혈족을 달리하는 동성이본으로 확정한바 있다.
3. 혈족을 같이하는 동성이본의 경우는 어떤가?
=> 신라 경명왕 의 첫째 아들이 밀양박씨의 시조이고, 둘째아들은 ㅇㅇ박씨의 시조이고, 셋째 아들은 ㅇㅇ 박씨의 시조이고. 넷째 아들은 ㅇㅇ박씨의 시조이고. 이렇게 8째 아들까지 있다.
본관이 다른 박씨라도 시조는 박혁거세이다. 본관이 밀양박씨의 (중)시조는 밀양대군이고 박혁거세의 자손임을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박씨의 경우는 혈족을 같이하는 동성이본이기 때문에 박씨들간에 결혼은 불가하다.
조상이 같아서 "박씨일족"이라 하여 박씨간에는 이본이라 하여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
4. 혈족을 같이하는 타성이본의 경우는 어떤가?
=> 기자의 후손인 마한 8대 원왕 훈(勳)의 첫째아들 우평(友平)의 후손 태원선우씨(太原 鮮于氏), 둘째아 들 우량(友諒)의 후손 청주한씨(淸州韓氏), 셋째아들 우성(友誠)의 후손 행주기씨(幸州奇氏)씨는 타성 이본이라도 혈족을 같이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하다.
김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수로왕비 허황옥의 후손 김해허씨, 인천이씨는 타성이본이라도 혈족을 같이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하고, 가락종친회로 종친회도 함께 한다.
첫댓글 공부 잘 하였읍니다.
"멘델의 법칙" 풍홍안에서 현재의 어느 특정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분 조상님께서 재현하신것 같은 감이 날때가 있읍니다
생물학적 이론으로 맞습니다
노무현때 유림들과 특히 전문학자 원로들 충고를 무시하고
동성간 결혼금지법 폐지는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있습니다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