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芝湖) 이선(李選)생년1631년(인조 9)몰년1692년(숙종 18)자택지(擇之)호 소백산인(小白山人)본관전주(全州)시호정간(正簡)
芝湖集卷之一 / 詩 / 次任鍾城愁州雜詠
平生志願在柴荊。晩歲如何滯塞城。未息風塵空老大。高人應復笑巖扃。右自述
風力尋常沙石揚。兒童逐牧盡牛羊。時逢譯舌侏㒧語。知是山谿接鬼方。右述北方風俗
一帶澄波是滿江。中分南北各成邦。向時款塞今難見。惟有高樓號受降。右述鍾城受降樓
吾王軫恤在黎黔。裌纊洪恩嶽海深。須識至仁誠若保。共將華祝答天心。右述朝家給邊民木綿木花
唐家林甫本邪回。嶺外群賢幾往來。自是臨汀爲禍首。無非一代棟樑材。右述辛卯士林
惟言節制讋山戎。未識軍門亦捍東。可占人心終不昧。千秋報祀一堂中。右述皇甫相公
大野茫茫古塞邊。漢將誰復奏屯田。蒭糧器械元無恃。廊廟終然亦倦眠。右述邊城形勢
從知鞠賊本徒人。刀筆姦欺以活身。乘亂跳梁迎柒齒。當時六鎭盡同倫。右述壬辰六鎭變亂
南人徒手起耕耘。躡武金台久服勤。僭號俄然還就戮。紛紛部曲散煙雲。右述李澄玉稱兵事
不是無端涕淚揮。此身曾着侍臣衣。美人天末今安否。羨彼孤雲日下歸。右戀闕
幾多邊吏事侵漁。可恨淸朝法網疏。安得繡衣持斧鉞。却將阿守付刑書。右述邊倅貪鄙
漠漠黃沙近塞門。蕭蕭白草蔽前村。時吟拙句摹光景。秖愧才非杜審言。右述懷
惟思風月共相邀。不羨橫金與揷貂。仍憶孔門顏氏樂。悠然淸興在簞飄。右述懷
二老高忠日月輝。從龍玉貌困重圍。元山祠廟風聲在。絶勝將軍萬里威。右述元山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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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蠹先生續集卷之二 / 附錄 / 鍾山書院請額疏[金起泓]
伏以臣等所居。乃北鄙之鄕也。地與戎羯爲隣。俗以弓馬爲習。士之生乎其間者。其何所觀感而啓發其知識乎。惟幸先正諸賢。謫居斯土。不鄙夷而訓迪之。由是人皆興勸。始知有所謂詩書禮樂之敎。孝悌忠信之道焉。其垂惠於後學。有補於聖化。夫豈淺鮮也哉。蓋昔戊午史禍作。而
文獻公臣鄭汝昌謫鍾城。己卯士禍作。而
應敎臣奇遵謫鍾城。乙巳士禍作。而
文節公臣柳希春謫鍾城。有若
文肅公臣鄭曄。嘗爲鍾城府使。
忠貞公臣鄭弘翼謫鍾城。至于近世。則
大提學臣趙錫胤,
參判臣兪棨。
俱以一時恩譴。或守鍾城。或竄穩城。茲數臣者。皆以名世儒賢。遠斥荒裔。處困以亨。益肆力於經籍。推其緖餘。以訓蒙士。雖施敎有久近。收效有淺深。而能使俗習丕變者。其功甚大。有不可誣也。臣等遠則耳飫。近則親炙。高山景行之思。實有萬倍於他人者也。遂與數三同志之士。協謀鳩工。營立一祠于鍾城涪溪里。以文獻公鄭汝昌主享。而其與八賢配食。以寓沒世之慕。兼作藏脩之所。列邑人士。聞風興起。坌集院中。群居隷業。仍相與謀之曰。
會寧。有元山書院。卽
文正公臣金尙憲,
文簡公臣鄭蘊之祠。而
大提學臣趙錫胤。
亦竝享焉。蓋金鄭。皆嘗通判鏡城。其精忠大節。尤足以聳動遐邇。則遺跡所在。咸宜俎豆之典。而見今元山。凋殘漸甚。灑掃亦缺。況會與鍾。疆界相接。趙錫胤。疊享於兩祠。又不無瀆祀之嫌。盍圖所以共享於一祠哉。於是撤元山而合於涪溪。移奉位板將有日矣。旣而。又相與謀之曰。此實斯文盛擧。而尤爲北方之大幸。誠宜亟聞於朝。請得恩額。以聳士林之觀瞻。以光聖代之儒敎。今者書院之設。殆遍國中。而若乃明川以北。則通八官。始有一焉。朝家苟不因此而別有激勵。則將必沮其興起之心。而無以革其鄙陋之習。其幾豈不重歟。惟其激勵之道。莫先表章。而表章之方。又無出於宣額。則何可自外於聖明。而不以此仰籲乎。臣等茲敢重繭百舍。投進一疏。此非臣等之私言。實一方多士之所同願也。伏乞殿下。勿以賤微而忽之。特命該曹。夬賜施行焉。今或以爲北方是用武之地。文敎非所當先。噫。其亦不思之甚也。誠以旣事驗之。當壬辰搶攘之際。潢池之變。猝起於北方。此無他。絶域遐遠。未添王化。被人誑誘。靡然趨赴。不復知君臣父子之倫。去就逆順之卞。故以至於此耳。當其時也。倘無一二倡義之士。則關北一道。必不能爲國家之有矣。爲今之計。尤以爲儒道培養之。俾固其根本也。況臣等雖在儒籍。亦編城丁。平居則粗習詩書。有事則悉就行伍。茲今之請。實非爲託院儒。自便身圖也。誠以欽仰先賢。旣出秉彝好善之心。仍欲得比君子之鄕。均被重道之化。庶幾由此而導率蚩氓。講論義理。皆知親上死長之道爾。惟聖明。留神而垂察焉。則豈勝幸甚。臣等無任惶猥祈懇之至。謹昧死以聞。伏惟天垂睿聰。以振作遐俗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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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會寧)
현충사우(顯忠祠宇) 숙종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정문부(鄭文孚)ㆍ신세준(申世俊) 첨지(僉知)였는데 참의에 증직되었다. ㆍ최언영(崔彦英) 벼슬은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이다 ㆍ오윤적(吳允迪)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 ㆍ허관(許灌)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 ㆍ정여경(鄭餘慶) 벼슬은 예빈봉사(禮賓奉事)이다. ㆍ윤립(尹岦) 벼슬은 예빈(禮賓) ㆍ이희백(李希白)ㆍ오준례(吳遵禮) 모두 수문장(守門將)이다.
□□사우(□□祠宇) 만력 병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ㆍ이윤우(李潤雨)ㆍ김시양(金時讓)
[주-D048] □□사우(□□祠宇) : 《동국문헌원우편(東國文獻院宇篇)》에 의하면 오산사우(鰲山祠宇), 오산서원(鰲山書院)을 가리킨다.
종성(鍾城)
종산서원(鍾山書院) 현종 병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기준(奇遵)ㆍ유희춘(柳希春)ㆍ정엽(鄭曄)ㆍ김상헌(金尙憲)ㆍ정홍익(鄭弘翼)ㆍ정온(鄭蘊)ㆍ조석윤(趙錫胤)ㆍ유계(兪棨)ㆍ민정중(閔鼎重)ㆍ남구만(南九萬) 두분(二公)이 추향되었다.
행영사우(行營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황보인(皇甫仁)ㆍ김종서ㆍ김응하(金應河)
온성(穩城)
충곡서원(忠谷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기준(奇遵)ㆍ김덕함(金德諴)ㆍ유계(兪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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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창(鄭汝昌)생년1450년(세종 32)몰년1504년(연산군 10)자백욱(伯勗)호일두(一蠧)본관하동(河東)시호문헌(文獻)
연산군 4 1498 무오 弘治 11 49 6월, 김일손이 來訪하여 함께 靑溪精舍에 머물다. ○ 7월, 史禍에 연루되어 鍾城府에 유배되다.
연산군 10 1504 갑자 弘治 17 55 4월 1일, 謫所에서 卒하다. ○ 6월, 咸陽郡 昇安洞에 장사 지내다. ○ 9월, 다시 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 金鼎昌 등의 上疏에 의해, 涪溪에 세워진 書院을 鍾山書院으로 賜額하고 禮官을 보내 致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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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奇遵)생년1492년(성종 23)몰년1521년(중종 16)자자경(子敬)호복재(服齋), 덕양(德陽)본관행주(幸州)시호문민(文愍)
중종 15 1520 경진 正德 15 29 2월, 加罪되어 穩城에 移配, 圍籬安置되다. ○ 〈六十銘〉을 짓다.
중종 16 1521 신사 正德 16 30 10월 28일, 宋祀連의 誣獄에 追論되어 賜死되다. ○ 高陽郡 元堂 선영에 장사 지내다.
선조 1 1568 무진 隆慶 2 - 穩城의 선비들이 謫居地 터에 사당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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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춘(柳希春)생년1513년(중종 8)몰년1577년(선조 10)자인중(仁仲)호미암(眉巖), 연계(漣溪)본관선산(善山)시호문절(文節)
명종 2 1547 정미 嘉靖 26 35 9월, 良才驛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濟州에 유배되다.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鍾城으로 移配되다.
명종 3 1548 무신 嘉靖 27 36 鍾城에서 諸生들과 講學하고 著述에 전념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46 2월, 모친상을 당하여, 유배지에서 상을 치르다.
명종 20 1565 을축 嘉靖 44 53 12월, 伸寃되어 恩津縣에 移配되다.
眉巖先生集附錄卷之二十 諡狀 李好閔
公沒後。湖南士類。謀立書院。而因丁酉亂離。未克卒事。事定後。始完祠宇于潭陽木山三川之上。蓋從其近公居而有泉石之勝也。公曾宰茂長有遺愛。邑之士民。未忘公之儒化。以石灘李公存吾亦昔爲其邑倅有名。因立祠宇而共享之。鍾城士類。亦立祠宇以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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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桐溪) 정온(鄭蘊)생년1569년(선조 2)몰년1641년(인조 19)자휘원(輝遠)호고고자(鼓鼓子)본관초계(草溪)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3 2월, 시강원 겸설서가 되다. ○ 5월, 吳健의 아들 吳翼承을 만나다. ○ 9월, 星州를 지나다가 鄭逑를 찾아보다. ○ 10월, 사서가 되다. ○ 11월, 정언이 되다. ○ 慶運宮으로 移御하는 것을 반대하여 獨啓하니, 鏡城 判官으로 貶職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44 1월, 咸興에서 순찰사 韓浚謙을 만나다. ○ 4월, 北道 試官이 되어 富寧府에서 考試하다. ○ 8월, 北路를 순찰하며 紀行詩를 짓다. ○ 11월, 장악원첨정겸 지제교가 되다. ○ 呈告하고 귀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배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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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생년1570년(선조 3)몰년1652년(효종 3)자숙도(叔度)호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磵老人)본관안동(安東)시호문정(文正)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6 8월, 鏡城 判官이 되다. 이듬해 파직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 濟州 사인들이 橘林書院에 배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鍾城 사인들이 鍾山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추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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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弘翼 1571 1626 東萊 翼之 休翁, 休軒 忠貞
谿谷先生集卷之十二 / 墓碣 十六首 /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鄭公墓碣銘 幷序
光海將廢大妃。會百寮廷議。桁楊罟擭。以待異議者。于時卿士大夫。人人惴慄。多傅會順旨。卽素號剛直。亦囁嚅不敢盡言。持正不撓。辭意凜然者。厪厪三數人。鄭公弘翼其一也。議上。光海大恚。竄公于珍島。旋移
鍾城。
纔到配。又移光陽。一歲中凡三易配。而皆南北極遠惡地。往返道路。幾六七千里。光陽又濱南海。瘴毒所聚。公素羸。遂中水土疾。憒瞀沈屯。在謫六歲。爲天啓癸亥。今上踐阼。首以承政院同副承旨召公。遷成均館大司成。而公疾益痼。不可爲矣。尋進秩嘉善。歷司諫院大司諫,同知中樞弘文館副提學。皆不拜。竟以丙寅正月十五日。卒于第。年五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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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몽(守夢) 정엽(鄭曄)생년1563년(명종 18)몰년1625년(인조 3)자시회(時晦)호설촌(雪村)본관초계(草溪)시호문숙(文肅)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40 鄭仁弘의 사주를 받은 文景虎가 牛溪의 門人들을 배척할 때 공이 먼저 폄출되어 鍾城 府使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1 오랑캐 기마병 수만 명이 침입하여 성을 7일간 포위했으나 방비를 잘하여 물러갔는데, 수비를 잘못하여 포로가 생겼다는 奇自獻의 무고로 王獄에서 拿問받고 東萊에 안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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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생년1606년(선조 39)몰년1655년(효종 6)자윤지(胤之)본관배천(白川)시호문효(文孝)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8 봄, 형조 참판, 대사성이 되다. ○ 윤7월, 대사헌 겸 대사성이 되다. ○ 8월, 집의에 제수된 徐元履를 논핵하다. ○ 9월, 鍾城 府使로 나가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49 12월, 동지중추부사로 소환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10월, 종향된 鍾城의 涪溪書院에 賜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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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남(市南) 유계(兪棨)생년1607년(선조 40)몰년1664년(현종 5)자무중(武仲)본관기계(杞溪)시호문충(文忠)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4 趙翼, 金集 등이 서용할 것을 청했으나 선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穩城에 유배되다. ○ 영의정 李敬輿 등 大臣이 伸救하여 석방되다. ○ 趙復陽, 閔應亨이 무죄를 변명하자 다시 상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다. ○ 유배 중에 北關의 풍속을 변화시켜 학문을 장려하고 四書三經大全諺解 등을 인출하여 강습에 사용하다. ○ 松江 鄭澈의 行狀을 짓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45 寧越로 量移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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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8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함경북도의 식년 과거가 진행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 소재와 처벌에 관한 논의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윤지선(尹趾善)이 장계(狀啓)하기를,
"본도(本道)의 북도(北道)에서는 금번 식년(式年)491) 의 감시(監試)·초시(初試)의 과장(科場)을 부령부(富寧府)에다 설치하였는데, 여덟 고을의 거자(擧子)들이 시관(試官)에게 일제히 호소하기를, ‘회령부의 유생(儒生)들이 일찍이 스승의 호[師號]에 다 쪽지를 붙이고 마음대로 한 곳에다 〈위판(位版)을〉 모아 제사를 지낸 죄가 있으니, 반드시 그들을 모두 과거를 정지시켜 내보낸 연후라야 우리들이 바야흐로 시험을 보러 나아가겠다.’고 하였으므로, 시관(試官)인 본도 도사(本道都事) 안여악(安如岳)과 온성 부사(穩城府使) 윤이(尹理)·경성 판관(鏡城判官) 조지석(趙祉錫) 등이 온 군(郡)의 유생들에게 과거를 정지시키는 것은 금지시키는 영(令)이 분명하게 있어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효유(曉諭)했지만, 거자(擧子)들이 모두 기꺼이 들어와 시험을 치르지 않아 끝내 과장(科場)을 파(罷)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수년 전에 회령의 유생 약간인(若干人)이 감히 유현(儒賢)의 서원(書院)에서 망령되게 놀랍고 괴이한 일을 일으켜 선비들의 의논이 분격(憤激)하였는데, 오래 지났어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군(郡)의 유생들에게 과거를 정지시키는 것은 금지시키는 영(令)이 지극히 엄격하므로 진실로 그들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판별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생들이 한 군(郡)의 유생 전체에게 과거를 정지하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가증스런 일입니다. 그러니 앞장 선 유생들을 조사해 내어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관(試官)들 역시 그들을 잘 조정하고 무마시키지 못하여서 마침내 과장을 파하는 데 이르렀으니, 안여악을 우선하여 파출(罷黜)하소서. 윤이와 조지석은 바로 변방의 수령이라서 곧바로 파출하도록 청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이번에 과장(科場)을 파(罷)하게 된 것이 오로지 시관(試官)의 죄만은 아닌데 파면하도록 아뢰는 데 이르렀으니, 경솔한 실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윤지선(尹趾善)은 추고(推考)하고, 앞장선 거자(擧子)는 그로 하여금 명백하게 조사해서 계문(啓聞)하게 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갑인년492) 이후로 회령(會寧) 유생(儒生) 일종(一種)이 시론자(時論者)에게 억지로 맞추고자 하여, 본도에 있는 김우옹(金宇顒)·이윤우(李潤雨)·김시양(金時讓) 등을 모신 사우(祠宇)의 위판(位版)을 사사로이 본도에 있는 김상헌(金尙憲)·조석윤(趙錫胤)·정온(鄭蘊)을 아울러 제사지내는 서원 안에다 합쳐서 제사지냈다. 또 이때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시배(時輩)들의 터무니없이 꾸며대는 모함에 빠져 죄가 귀양가는 데 이르렀다. 송시열이 일찍이 그 서원에다 글씨를 쓰고 그의 호(號)를 적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회령(會寧) 유생(儒生)들이 서로 그 위에다 부황(付黃)하였다. 대체로 부황이라는 것은 누(累)가 있는 자에게 시행하는 유자(儒子)에 대한 징벌(徵罰)이었으니, 바로 송시열을 욕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거리낌없이 멋대로 굴며 정도(正道)를 더럽히는 죄는 사자(士子)들의 배척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반드시 섞어서 거론하여 폐고(廢錮)493) 시키려고 하니, 이것은 당색(黨色)에 치우친 지나치게 격렬한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먼 지방 유생[章甫]의 무리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조정에서 이겠는가? 그 뒤에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아뢰자,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하여 그 사건에 앞장 선 유생(儒生)은 한 차례의 식년(式年)을 기한하여 과거의 응시를 정지하도록 하고, 시관(試官) 등도 추고(推考)하며, 회령(會寧) 유생으로 사사로이 〈유현(儒賢)의 위판(位版)을〉 합쳐서 제사지내고, 부황(付黃)한 사람들도 조사하여 찾아내서 계문(啓聞)하게 하여 과죄(科罪)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註 491] 식년(式年) : 과거(科擧)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임.
[註 492]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註 493] 폐고(廢錮) : 일생 동안 벼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戊申/咸鏡道觀察使尹趾善狀言:
本道北道, 今式年監試初試, 設場於富寧府, 八邑擧子等, 齊訴於試官曰: "會寧府儒生等, 曾有付籤師號, 任意合享之罪, 必盡數停擧出送, 然後余等方可就試。" 試官本道都事安如岳、穩城府使尹理、鏡城判官趙祉錫等以闔郡停擧, 明有禁令, 不可輕許之意, 屢加曉諭, 而擧子等皆不肯入試, 終至罷場。 蓋在數年前, 會寧儒生若干人, 敢於儒賢書院, 妄作駭異之擧, 士論憤激, 久而未已。 然闔郡停擧, 禁令至嚴, 則固當辨別其有罪無罪, 而儒生等, 必欲擧一郡停擧者, 殊甚可惡。 首倡儒生等, 不可不査出論罪, 而試官等亦不能善爲調劑, 竟至罷場。 安如岳則先爲罷黜, 尹理、趙祉錫係是邊倅, 不得直請罷黜。 請令該曹稟處。
禮曹覆啓以爲: "今此罷場, 非專是試官之罪, 而至於啓罷, 難免率爾之失。 請尹趾善推考, 首倡擧子, 使之明査, 啓聞科罪。" 上從之。 甲寅以後, 會寧儒生一種傅會時論者, 以本道所在金宇顒、李潤雨、金時讓等祠宇位版, 私自合享於本道所在金尙憲、趙錫胤、鄭蘊竝享書院中。 且是時, 領府事宋時烈爲時輩所構誣, 罪至竄配。 時烈曾於書院, 有題墨, 而書其號而識之。 會寧儒生等, 相與付黃其上。 蓋付黃者, 施之負累者之儒罰, 乃所以辱時烈也。 其放肆醜正之罪, 宜見士子之排擯, 而然必欲混擧而廢錮之者, 亦出於偏黨過激之習。 遐方章甫之徒, 猶且如此, 況朝廷乎? 其後本道査覈以聞, 禮曹覆啓, 請首倡儒生限一式年停擧, 試官等推考, 會寧儒生私自合享、付黃人等, 亦令査出, 啓聞科罪,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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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0월 15일 壬寅 2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함경 북도 유학 김정창이 종성의 부계 서원에 사액을 청하자 답하다
함경 북도(咸鏡北道) 유학(幼學) 김정창(金鼎昌)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응교(應敎) 기준(奇遵)·문절공(文節公) 유희춘(柳希春)·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충정공(忠貞公) 정홍익(鄭弘翼)·대제학(大提學) 조석윤(趙錫胤)·참판(參判) 유계(兪棨) 등을 위하여 서원(書院)을 종성(鍾城)의 부계(涪溪)에 세웠으니 사액(賜額)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뒤에 해조(該曹)의 복계(覆啓)로 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咸鏡北道幼學金鼎昌等上疏以爲: "爲文獻公 鄭汝昌、應敎奇遵、文節公 柳希春、文肅公 鄭曄, 忠貞公 鄭弘翼、大提學趙錫胤、參判兪棨等, 設書院于鍾城 涪溪請賜額。" 上答: "以令該曺稟處。" 後, 該曺覆啓依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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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창(鄭汝昌)생년1450년(세종 32)몰년1504년(연산군 10)자백욱(伯勗)호일두(一蠧)본관하동(河東)시호문헌(文獻)
연산군 4 1498 무오 弘治 11 49 6월, 김일손이 來訪하여 함께 靑溪精舍에 머물다. ○ 7월, 史禍에 연루되어 鍾城府에 유배되다.
연산군 10 1504 갑자 弘治 17 55 4월 1일, 謫所에서 卒하다. ○ 6월, 咸陽郡 昇安洞에 장사 지내다. ○ 9월, 다시 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 金鼎昌 등의 上疏에 의해, 涪溪에 세워진 書院을 鍾山書院으로 賜額하고 禮官을 보내 致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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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奇遵)생년1492년(성종 23)몰년1521년(중종 16)자자경(子敬)호복재(服齋), 덕양(德陽)본관행주(幸州)시호문민(文愍)
중종 15 1520 경진 正德 15 29 2월, 加罪되어 穩城에 移配, 圍籬安置되다. ○ 〈六十銘〉을 짓다.
중종 16 1521 신사 正德 16 30 10월 28일, 宋祀連의 誣獄에 追論되어 賜死되다. ○ 高陽郡 元堂 선영에 장사 지내다.
선조 1 1568 무진 隆慶 2 - 穩城의 선비들이 謫居地 터에 사당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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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춘(柳希春)생년1513년(중종 8)몰년1577년(선조 10)자인중(仁仲)호미암(眉巖), 연계(漣溪)본관선산(善山)시호문절(文節)
명종 2 1547 정미 嘉靖 26 35 9월, 良才驛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濟州에 유배되다.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鍾城으로 移配되다.
명종 3 1548 무신 嘉靖 27 36 鍾城에서 諸生들과 講學하고 著述에 전념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46 2월, 모친상을 당하여, 유배지에서 상을 치르다.
명종 20 1565 을축 嘉靖 44 53 12월, 伸寃되어 恩津縣에 移配되다.
眉巖先生集附錄卷之二十 諡狀 李好閔
公沒後。湖南士類。謀立書院。而因丁酉亂離。未克卒事。事定後。始完祠宇于潭陽木山三川之上。蓋從其近公居而有泉石之勝也。公曾宰茂長有遺愛。邑之士民。未忘公之儒化。以石灘李公存吾亦昔爲其邑倅有名。因立祠宇而共享之。鍾城士類。亦立祠宇以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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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桐溪) 정온(鄭蘊)생년1569년(선조 2)몰년1641년(인조 19)자휘원(輝遠)호고고자(鼓鼓子)본관초계(草溪)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3 2월, 시강원 겸설서가 되다. ○ 5월, 吳健의 아들 吳翼承을 만나다. ○ 9월, 星州를 지나다가 鄭逑를 찾아보다. ○ 10월, 사서가 되다. ○ 11월, 정언이 되다. ○ 慶運宮으로 移御하는 것을 반대하여 獨啓하니, 鏡城 判官으로 貶職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44 1월, 咸興에서 순찰사 韓浚謙을 만나다. ○ 4월, 北道 試官이 되어 富寧府에서 考試하다. ○ 8월, 北路를 순찰하며 紀行詩를 짓다. ○ 11월, 장악원첨정겸 지제교가 되다. ○ 呈告하고 귀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배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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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생년1570년(선조 3)몰년1652년(효종 3)자숙도(叔度)호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磵老人)본관안동(安東)시호문정(文正)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36 8월, 鏡城 判官이 되다. 이듬해 파직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 濟州 사인들이 橘林書院에 배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鍾城 사인들이 鍾山書院에 추향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 南漢山城 顯節祠에 추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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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弘翼 1571 1626 東萊 翼之 休翁, 休軒 忠貞
谿谷先生集卷之十二 / 墓碣 十六首 /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鄭公墓碣銘 幷序
光海將廢大妃。會百寮廷議。桁楊罟擭。以待異議者。于時卿士大夫。人人惴慄。多傅會順旨。卽素號剛直。亦囁嚅不敢盡言。持正不撓。辭意凜然者。厪厪三數人。鄭公弘翼其一也。議上。光海大恚。竄公于珍島。旋移
鍾城。
纔到配。又移光陽。一歲中凡三易配。而皆南北極遠惡地。往返道路。幾六七千里。光陽又濱南海。瘴毒所聚。公素羸。遂中水土疾。憒瞀沈屯。在謫六歲。爲天啓癸亥。今上踐阼。首以承政院同副承旨召公。遷成均館大司成。而公疾益痼。不可爲矣。尋進秩嘉善。歷司諫院大司諫,同知中樞弘文館副提學。皆不拜。竟以丙寅正月十五日。卒于第。年五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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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몽(守夢) 정엽(鄭曄)생년1563년(명종 18)몰년1625년(인조 3)자시회(時晦)호설촌(雪村)본관초계(草溪)시호문숙(文肅)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40 鄭仁弘의 사주를 받은 文景虎가 牛溪의 門人들을 배척할 때 공이 먼저 폄출되어 鍾城 府使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1 오랑캐 기마병 수만 명이 침입하여 성을 7일간 포위했으나 방비를 잘하여 물러갔는데, 수비를 잘못하여 포로가 생겼다는 奇自獻의 무고로 王獄에서 拿問받고 東萊에 안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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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생년1606년(선조 39)몰년1655년(효종 6)자윤지(胤之)본관배천(白川)시호문효(文孝)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8 봄, 형조 참판, 대사성이 되다. ○ 윤7월, 대사헌 겸 대사성이 되다. ○ 8월, 집의에 제수된 徐元履를 논핵하다. ○ 9월, 鍾城 府使로 나가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49 12월, 동지중추부사로 소환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10월, 종향된 鍾城의 涪溪書院에 賜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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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남(市南) 유계(兪棨)생년1607년(선조 40)몰년1664년(현종 5)자무중(武仲)본관기계(杞溪)시호문충(文忠)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4 趙翼, 金集 등이 서용할 것을 청했으나 선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穩城에 유배되다. ○ 영의정 李敬輿 등 大臣이 伸救하여 석방되다. ○ 趙復陽, 閔應亨이 무죄를 변명하자 다시 상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다. ○ 유배 중에 北關의 풍속을 변화시켜 학문을 장려하고 四書三經大全諺解 등을 인출하여 강습에 사용하다. ○ 松江 鄭澈의 行狀을 짓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45 寧越로 量移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