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 세금에 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겠기에 몇가지 사항을 올려봅니다
[부가가치세]
1.페업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폐업전 재고자산을 처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징수 납부하고
*고정자산인 건물 토지 또는 기계장치도 처분한뒤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폐업시 재고재산에 대하여 건축물등은 1년에 10%~20%의 공제한 금액으로
기계장치,비품등은 50%까지의 감가상각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사업체를 넘길 경우는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인수자에게 넘기면 부가세는 면제된다.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신고 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도 후라도 상대방과 매입매출이 맞지 않으면 부가세는 물론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매출처의 부도등 손실금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부도어음)를 첨부 신청하면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 받을수 있다
[사업소득세]
1.기장을 한 경우는 장부에 의해 인정 받지만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부도가 날정도로 실질적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손해를 본 증명을 하기위해서도 기장은 꼭 필요합니다
2.청산소득세:청산일 현제의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차감금액에 대한 청산소득이 법인세와 함께 부가된다(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는 해산등기등 청산 절차가 유리하다.이 절차없이 부채를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남은 금액을 나눠주면 부당 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
3.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당해년도에 손실을 보았다면 부도 발생전년도의 소득세 법인세를 낸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법인세]
1.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과 청산시점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 된다.
2.소득분배에 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등 부당행위에 제촉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국세법의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소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하며 폐업후라도 법인이 세금을 납부 하지 못할때는 과점주주가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이 제2차납세의무 입니다.이점을 특히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잘 공부했습니다.
30~40%만 알아들은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전 50% 다른공부하러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아... 멀고도 험한길 입니다...
공부 더 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