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폴리스를 통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에 들어서는 주택의 경우 담장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완공예정인 서부신시가지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실현시키기 위해 ‘천년 전주 Art-Polis를 위한 서부신시가지 건축 기준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건축물의 담장과 대문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장은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하고 대문은 철재나 목재를 사용해 둥근 형체 등 예술성이 가미된 투시형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5층 이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바닥 포장은 전체 대지 중 잔여 면적의 30% 이상을 천연 잔디로 식재하고 지붕도 경사지붕 처마 끝 선을 벽면에서 최소 30㎝ 이상 돌출토록 하고 있다.
창문은 각 창문과 출입문의 크기를 정형·비례·모듈화하고 난간은 안전성을 고려하고 예술성을 가미토록 했다.
6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폭이 35m이상이면 시각적 분절을 하고 건축시기가 앞서거나 비슷한 건축물이 인접해 있을 경우 오픈-스페이스에 화단을, 건축한계선은 보행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 식재 및 나무수량의 50% 이상의 둘레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과 6층 이상일 경우에는 야간경관을 위해 외부에 조명 라이트 업(Light-Up)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게 되는 서부신시가지의 이 같은 건축규제는 전주 Art-Polis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품 신도시 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게 된다.
전주시 박성균 주택과장은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부신시가지 건축물 경관의 실현 목표와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기준은 건축물 설계의 사전심의 등을 통해 적극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