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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위치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7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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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
신 청 형 별 (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
임대호수 |
모집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비고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 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용 |
주거 공 용 |
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16 |
39.51 |
16.1898 |
55.6998 |
1.4052 |
57.1050 |
141 |
42 |
7,829,000 |
1,565,000 |
6,264,000 |
137,680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1개월내 개별난방 |
39.63 |
16.2389 |
55.8689 |
1.4095 |
57.2784 |
72 |
7,854,000 |
1,570,000 |
6,284,000 |
137,930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5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1999년 11월 최초입주한 주택으로, 예비입주자는 추후 해약세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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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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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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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06. 04. 03) 현재 가평군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 04. 03) 현재부터 입주시(임차기간 포함)까지 무주택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입주자 선정기준
-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동일지역내 3순위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결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가평군)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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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 :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2순위에 한함) |
1. 5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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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06. 04. 0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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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국민은행 등)에서 발급.
※ 대리발급 신청시의 구비사항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분리기간 동안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 주소지 전입일자별로 세대주 및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 사망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장애인 수첩사본 첨부) - 노부모(65세 이상) 부양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1통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시 작성 제출)
※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하여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신청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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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형 |
신청 대상자 |
접수일시 |
3순위자추첨 |
당첨자 발표 |
접수 및 발표장소 |
비 고 |
16평형 |
1, 2순위자 |
2006. 04. 12 (09:30~18:00) |
2006. 04. 14 (11:00) 가평읍내 관리소 |
2006. 04. 14 (14:00)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가능 |
가평읍내 관리소 031)581-0277~8 |
1,2순위 접수결과 신청자수가 모집 호수에 미달할 경우 에만 3순위 접수를 실시함. |
3순위자 |
2006. 04. 13 (09:30~18:00) | |
※ 3순위접수결과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모집호수 충족시까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선착순모집을 실시함. ※ 계약체결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시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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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다음순번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1세대(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가평읍내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함.(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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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평읍내단지 관리소 (031-581-0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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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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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가평읍내 관리소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