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게시판 지기 입니다.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1)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가?
2) 구제가 가능한가?
3)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정도 일 것 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준비 서류로 판단 되어 저의 경우에 첨부 했던 서류의 목록과
부연 설명을 곁들이니 부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행정사를 통해서 청구 했으며 결과는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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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심판 청구서 :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겠죠?
==> 양식은 인터넷에서(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 : http://www.simpan.go.kr)에 가셔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에도 있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 적발일로부터 약 3 주쯤 후에 주소지에 송달될 것입니다. (조서 작성 시에 주는 예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2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 적발 당일 경찰이 준 적색 스티커
3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팩스로 발급해 줍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이 아니니 꼭 팩스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등본
6 호적등본
7 재직/재학 증명서
==>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워드로 간략하게 회사소개를 작성 하시고
본인의 주요 업무 내용과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A4용지에 작성 하셔서 첨부 하시는 것이 좋음.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경리직원에게 은행 제출용이라 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9 최근 2개월 급여명세서
==> 회사 경리직원에게 은행 제출용이라 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10 부채 잔액 확인서 (많을 수록 유리하므로 가족 명의 있는대로 가능하면 모두 발급받으세요. 해당금융기관 발급)
==> 카드대출도 가능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부채존재 확인서 발급신청 하면 해줍니다.
==> 저의 경우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의 액수가 크게 영향은 없었던 듯 싶네요.
11 의료보험카드 복사본
1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명의 발급, 아내 것도 발급, 동사무소 발급)
==> 부동산이 만일 없다면 "과세사실 없음" 이렇게 발급됩니다. 그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3 사시는 곳의 전/월세계약서 복사본
14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비 납부확인서
==> 중대 질환이나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 입니다. 없으면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 과거 사실도 괜찮다고 하네요.
15 업무상 주요 방문처 리스트 (주소, 상호 명시)
==> 깔끔하게 워드로 작성 하시고 회사로 부터의 거리, 방문주기(주당 몇회 등), 방문목적 포함
==> 운전직 또는 영업직이라 운전이 빈번한 경우, 회사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 등도 유용.
16 사회봉사활동 관련된 확인서 또는 공문 복사본
==> 저는 없어서 첨부 안했습니다.
재직,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등 자유롭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이...제가 준비했던 기본 첨부 자료 목록 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정한 것은 특별하게 없는 듯 합니다.
청구서와 1,2,3,4,5,6번 정도는 일반적인 서류이니 필요할 듯도 하지만요.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 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치우천와님^^;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우천왕님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취소를 모르고 무면허운전, 대책공유방 글 7226번입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녜...특별하게 지정된 제출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님의 상황에 맞도록 작성 하시고 그것들을 증명할 만한 관련 서류들을 첨부 하시는 것으로 될 듯 하네요. 그러자면, 님께서 직접 수령하지 못했다는 증거들과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에 맞는 서류 등이 적절히 첨부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의 내용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봤습니다... ㄳ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암것두 몰랐거든요.
저도 행정심판에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서 많은정보를 알았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적발 당일 경찰이 준 적색 스티커
이런것은 당일날 경찰서에서 받지를 못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국무총리햄정심판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서류는 따로 보내는 것인가요??
치우천왕님 너무 감사 합니다... 많을걸 얻고 많을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너무 많은 자료들 감사하게 잘 보고 있네요. 정말 공익적인 카페입니다.
면허를 사랑하고 무면허 운전의 근절을 외치시는 카페 너무 맘에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