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왕조 헌법
제12장 독립기관제1절 총칙
제215조
독립기관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에 독립성을 갖도록 하여 설립되는 기관이다. 독립기관의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당당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편견도 없어야 한다.
제216조
독립기관 재임자는 각 독립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 및 금지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항의 보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만 45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
(2) 제201조 제(1)항과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3) 제202조에 따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217조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독립기관의 재임자로 임명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03조에 따라 지명을 진행할 지명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제203조 제(4)항에 따른 지명위원은 헌법재판소와 지명이 필요한 독립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제203조와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6조의 내용을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지명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제218조
독립기관 재임자는 임기에 따라 이임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이임한다.
(1) 사망한 때
(2) 사임한 때
(3) 제216조에 따른 보편적인 자격 결여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222조나 제228조, 제232조, 제238조 또는 제246조 두 번째 단락 및 제246조 네 번째 단락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에 따른 특정 자격 결여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때
제208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및 다섯 번째 단락과 제209조의 내용을 독립기관 재임자의 퇴임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독립기관 재임자가 제235조 세 번째 단락에 따라 직무 수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만약 남은 인원이 과반에 못 미친다면 제214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219조
헌법재판소와 독립기관이 함께 윤리 기준을 정하여 헌법재판관 및 독립기관 재임자와 아울러 국가감사원장 및 헌법재판소와 독립기관의 부서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관보에 게재하였을 때 시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윤리 기준은 국가의 품위 및 이익 보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어떠한 윤리 기준에 따른 위반 또는 불이행이 중대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윤리 기준을 작성하는 때에는 하원과 상원 및 내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도록 하며, 시행 공고를 완료한 때에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및 내각에도 적용하도록 하나, 하원이나 상원 또는 내각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를 추가로 정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윤리 기준을 위반 또는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제220조
국가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독립기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것과 독립기관이 정하는 결정이나 방침에 따른 독립기관의 임무 및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각 독립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임명하는 1인의 부서장을 해당 부서의 행정 책임자로 두어 독립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여 사무와 운영 및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21조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각 독립기관의 직무 수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독립기관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며, 만약 어떠한 독립기관이, 법률 위반자가 있으나 다른 독립 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면, 직무와 권한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해당 독립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2절 선거위원회
제222조
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1) 공명정대한 선거 운영 및 관리에 유용한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청렴성이 명확한 사람으로,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5인
(2) 법률 방면의 지식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추고, 청렴성이 명확하며, 재판장 이상 또는 검사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재임한 사람으로 대법원 총회에서 선발된 2인
제(1)항에 따라 선거위원으로 지명될 사람은 제232조 제(2)항이나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시민사회 부분에서 20년 이상 재직 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명위원회가 고시하는 바를 따른다.
제223조
선거위원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선거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이임하였으며, 보궐 선거위원이 임명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재적 선거위원으로만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만약 남은 선거위원이 4인 미만이라면 불가피한 업무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4조
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도록 한다.
(1)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행정관 선거 및 국민투표를 준비하도록 조치 또는 이행한다.
(2) 제(1)항에 따른 선거 및 선출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국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성 또는 타당성에 따라 수사권 또는 심문권을 갖도록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선거 또는 선출이 부정 또는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국민투표가 불법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제(2)항에 따른 수사 또는 심문 결과가 있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선거나 선발 또는 국민투표의 중지나 유보, 개선 또는 취소하도록 명하고 일부 선거 단위 또는 전체 선거 단위에서 선거나 선출 또는 국민투표 재실시 명령권을 갖도록 한다.
(4) 제(1)항에 따른 선거 입후보자 또는 선출 입후보자가 부정한 형태의 행위 또는 선거나 선출이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자의 피선거권 행사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
(5) 정당의 업무 처리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감독한다.
(6)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기타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수사 또는 심문은 선거위원회가 각 선거위원에게 수행을 위임하거나, 선거위원회가 정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거위원의 감독 하에 단체에 수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3)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위법 행위를 적발한 각 선거위 원이 위법 행위가 적발된 선거 단위 또는 선거구에 대하여 이행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위원회가 정하는 원칙과 절차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225조
선거나 선출 결과를 공고하기 전, 만약 그러한 선거나 선출 결과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 단위 또는 선거구에서 재선거 또는 재선출 실시 명령권을 갖도록 한다. 만약 경우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 또는 선출 입후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거나 타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선거위원회는 제224조 제(4)항에 따라 해당자의 피선거권을 일시적으로 제지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명령은 최종 명령이 되도록 한다.
제226조
제225조에 따른 이행이 있거나 선거나 선출 결과를 공고한 후, 선거 입후보자 또는 선출 입후보자가 선거 또는 선출에서 부정 행위를 하였거나 타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해당자의 피선거권 또는 피선출권 취소를 명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는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대법원의 심리는 선거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문 조서를 심리의 근거로 인용하도록 하며, 공정성을 위하여 법원은 진상이나 증거에 대한 추가 심문 명령권을 갖도록 한다.
대법원이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사람이 접수된 바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고 판결하는 경우, 대법원은 10년 동안 해당자의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취소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법」 또는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을 따른다.
대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리를 완료한 때에 만약 용의자가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라면, 해당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까지 해당자는 직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해당자가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직무 수행을 중지한 날부터 해당자의 하원의원 자격 또는 상원의원 자격이 종료되도록 한다.
네 번째 단락에 따라 직무 수행을 중지한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은 경우에 따라 상원 또는 하원의 재적의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 선거에 준용하도록 하나, 대법원의 권한은 고등법원의 권한이 되도록 하며, 고등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이 조에 따른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심문 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여야 하는 대법원 총회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제227조
하원의원 선거 또는 상원의원 선출을 실시하도록 하는 칙령이 선포된 동안 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고시가 발효된 때에는 선거위원을 체포, 구금하거나 소환 하여 수사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선거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범으로 선거위원을 체포하였거나 기타 사건으로 선거위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경우에는 선거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며 선거위원장은 체포자 석방 명령권을 갖도록 하나, 만약 선거위원장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면 선거위원회에 남아 있는 인원이 집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제3절 옴브즈만
제228조
지명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 하시는 3인의 옴브즈만을 둔다.
지명을 받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명백한 청렴성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그중) 2인은 국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기관장 또는 지명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른 국 이상에 상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재임한 국가 행정 관련 경력을 겸비하여야 하며, 1인은 10년 이상 공익 사업 운영 경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제229조
옴브즈만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제230조
옴브즈만은 다음 각 항의 권한과 직무를 담당한다.
(1) 국민에게 곤경 또는 차별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든 법률이나 규칙, 규정, 규율이나 명령 또는 특정 집행 절차를 수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한다.
(2) 국가기관이나 국가 담당관의 법률에 따른 직무 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른 직무와 권한 외 집행으로 인하여 곤경 또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한 곤경 또는 차별을 일소 또는 중지하도록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하기 위하여 진상을 조사한다.
(3) 국가기관이 제5장 국가의 의무를 아직 정확하고 완벽하게 집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내각에 제출하여 알린다.
관련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옴브즈만의 권고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옴브즈만은 합당한 바에 따른 후속 지휘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각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만약 인권침해 관련 사안이라면, 옴브즈만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사건을 이관하도록 한다.
제231조
제230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옴브즈만이 사건을 헌법재판소 또는 행정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다.
(1) 합헌성 관련 쟁점이 있는 법률 조항은 의견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따른다.
(2) 합헌성 또는 합법성 관련 쟁점이 있는 규칙이나 명령 또는 국가기관이나 국가 담당관의 기타 행위는 의견과 함께 행정법원에 회부하도록 하며, 행정법원은 지체 없이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설치 및 행정소송 관련 법률을 따른다.
제4절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
제232조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는 지명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는 사람 중에서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명을 받는 사람은 명백한 청렴성 및 법률이나 회계, 경제, 국가 행정 또는 부패 방지 및 단속에 도움이 되는 기타 부문에서 지식과 전문성 및 경력을 겸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재판장이나 제1심 행정법원장, 중앙군사법원장 또는 검사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봉직하거나 봉직했던 경력자
(2)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공서의 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봉직하거나 봉직했던 경력자
(3) 국영기업 또는 관공서나 국영기업이 아닌 기타 국가기관에서 최고 경영자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력자
(4) 태국 국내 대학교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력자로 뚜렷한 학문적 성과가 있는 사람
(5) 법률이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로, 지명일까지 한결같이 20년 이상 꾸준히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며, 해당 전문 단체로부터 전문직 종사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람
(6)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공개 유한회사의 고위 경영자 이상의 직급으로 행정이나 금융, 재무, 회계 또는 기업 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직위에서 총 10년 이상 재직했던 경력자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 산정은 경우에 따라 지명일 또는 선발 지원일까지 계산하도록 한다.
제233조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하였으며 보궐 선거위원이 임명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재적 위원이 5인 미만인 때를 제외하고, 재적 선거위원으로만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4조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1) 정무직 공직자나 헌법재판관, 독립기관 재임자 또는 국가감사원장이 비정상적으로 부유하거나, 직무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고의로 「헌법」이나 법률 조항에 반하는 직무 수행 또는 권력 행사를 하거나,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헌법」 또는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하여 심문하고 의견을 준비한다.
(2) 비정상적으로 부유하거나, 직무에 대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공적 직무 또는 사법 직무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한 국가 담당관을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하여 심문하고 판결한다.
(3) 정무직 공직자와 헌법재판관, 독립기관 재임자, 국가감사원장 및 국가 담당관이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재산 및 부채 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해당자의 재산 및 부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을 따른다.
(4) 「헌법」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타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신속하고 정당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는 책임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중대한 범죄나 특정 직위 국가 담당관의 행위가 아닌 사건에 대하여 부패 방지 및 단속과 관련한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대행하도록 위임하거나,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절차 및 조건에 따라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의 실무 부서가 기본적인 조사 또는 심문을 수행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제235조
제236조의 적용 하에서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서 특정하는 정무직 공직자나 헌법재판관, 독립기관 재임자 또는 국가감사원장의 제234조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 사유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가 진상을 심문하도록 하며, 만약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로 해당자가 심문한 바에 따른 행위 또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결정이 있다면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1) 만약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결정을 위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26조 일곱 번째 단락을 대법원의 심리 및 판결에 준용하도록 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기타 경우에는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에 제소를 진행하거나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기타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심문 조서를 송부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진상 심문 및 결정은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가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또는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가 소송을 접수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때까지 혐의자가 직무 수행을 중지하도록 한다. 다만 대법원 또는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가 다르게 명령한 것은 제외한다. 대법원 또는 대법원 형사부가 경우에 따라 혐의자의 혐의에 따른 행위 또는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 해당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을 중지한 날부터 직을 면하도록 하며, 해당자의 피선거권을 취소 하도록 하고,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선거권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선거권이 취소된 사람은 피선거권 또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 피선거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며, 어떠한 정무직에도 봉직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가 혐의자의 비정상적인 부 또는 직무에 대한 부정 행위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판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가 위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아울러 해당 재산을 대신하여 취득한 기타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다.
대법원 및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의 심리는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의 심리 조서를 심리의 기초로 하도록 하며, 공정성을 위하여 법원이 추가 진상 및 증거 심리권을 갖도록 한다.
이 조를 제234조 제(3)항에 따른 사람이 고의로 재산 및 부채 표시 명세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 재산 및 부채 표시 명세 목록을 제출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 및 그러한 재산 또는 부채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제236조
양원 전체 재적인원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양원 의원이나 선거권이 있는 2만 명 이상의 국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연서하여,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제234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타당한 증거와 함께 의회 의장에게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의회 의장이 혐의가 제기된 바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진상을 심문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명백하게 청렴한 사람 중에서 독립 심문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제출하도록 한다.
독립 심문단의 자격, 금지 사항, 직무 및 권한 심문 및 기타 필수적인 조치 기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제237조
심문 조치를 완료한 때에, 독립 심문단은 다음 각 항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만약 근거가 없는 혐의라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2) 만약 혐의자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제235조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및 여섯 번째 단락의 내용을 준용하여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하여 판결하도록 한다.
(3) 만약 제기된 혐의에 따른 혐의자의 행위가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검찰청에 심문 조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정무직 공직자 형사부에 제소 조치를 하며, 제235조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및 다섯 번째 단락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5절 국가감사원
제238조
국가감사원은 지명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명을 받는 사람은 명확한 청렴성을 갖추고 국가 자금 감사와 법률, 회계, 내부 감사, 재정 및 국가 자금 감사에 유용한 기타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전문성 및 10년 이상의 경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제239조
국가감사위원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제240조
국가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 및 권한을 담당한다.
(1) 자금 감사 정책을 수립한다.
(2) 자금 감사 관련 기준 원칙을 정한다.
(3) 자금 감사가 제(1)항과 제(2)항 및 국가의 재정 규율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감독한다.
(4) 국가 자금 지출이 국가의 재정 규율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제안하도록 하며, 아울러 국가 자금 지출과 관련한 결함을 시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권고하도록 한다.
(5) 국가의 재정 지출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벌을 명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조치는 「국가감사원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5)항에 따른 처벌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고 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심리하는 때에는 국가 자금 감사 정책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자금 감사 관련 기준 원칙을 참작한다.
제241조
국가감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아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국가감사원장 1인을 두도록 한다.
국가감사원장은 국가감사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공천을 받는 사람은 상원 재적인원의 과반 득표수로 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04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및 제205조의 내용을 국가감사원장 임명에 준용하도록 한다. 국가감사원장 지명과 발탁 및 공천은 「국가감사원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242조
국가감사원장은 다음 각 항의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국가감사위원회가 정하는 국가 자금 감사 정책과 국가 자금 감사 관련 기준 원칙 및 국가 재정 규율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자금을 감사한다.
(2) 국가기관의 자금 지출 성취도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3) 담당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위임한다.
(4)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감독하고 책임진다.
제243조
국가감사원장은 국가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독립성을 가지며, 국가감사위원회 행정 부서의 최고 수장이 되도록 한다.
국가감사원장의 임기와 이임 및 직무 수행은 「국가감사원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244조
국가 자금 지출이 직무에 대한 부정이나 헌법 또는 고의로 법률 조항에 반하는 직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 또는 선거가 정당하거나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이며 국가감사원장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 감사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나 선거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고지하여 직무와 권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국가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나 선거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조치에는 국가감사위원장이 작성한 서류 및 증거를 경우에 따라 부패 방지 및 단속 위원회나 선거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심문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245조
국가 재정에 대해 야기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중지 또는 억제 목적을 위하여 국가 감사원장은 국가의 재정 규율 관련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며,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가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국가감사위원회가 해당 감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선거위원회 및 부패 방지 및 단속위원회와 함께 협의하도록 한다. 만약 공동회의가 그 감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함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하원과 상원 및 내각에 알리도록 하며, 해당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6절 국가인권위원회
제246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상원의 천거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3인으로 구성된다.
지명을 받는 사람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명백한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기는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7년이며, 단임만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격과 금지 사항, 지명 및 이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명과 관련한 규정은 인권 분야 민간기구 대표자가 지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47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과 직무를 담당한다.
(1) 인권침해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보고하며, 인권침해 방지 및 개선과 아울러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 또는 지침을 관련 국가기관 또는 민간에 제안한다.
(2) 국가의 인권 분야 상황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내각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보급한다.
(3) 의회와 내각 및 관련 기관에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조치 및 지침과 아울러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법률이나 규정, 규칙 또는 명령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다.
(4) 태국 내에서의 인권 관련 상황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확한 진상을 설명하고 보고한다.
(5) 사회의 모든 부분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6)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의를 인지한 때에는 내각이 신속하게 합당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국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공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장 검찰 기관
제248조
검찰 기관은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검사는 사건 지휘 검토 및 직무 수행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일체의 편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어 독립적이며, 행정 명령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인사 행정과 예산 및 검찰 기관의 기타 수행은 합당한 바에 따라 급여와 특별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독립성을 갖도록 하며, 검사와 관련한 인사 행정은 최소한 검사가 아닌 위원장과 검사에 의하여 선정된 모든 권위자로 구성되는 검찰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해당 권위자 중 최소 2인은 검사이거나 검사 경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여 법률 규정을 따른다.
세 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은 사건 지휘 또는 직무 수행이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수행 또는 직에서 재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수단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사건별로 검토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장 지방 행정
제249조
제1조의 적용 하에 지역 주민의 의지에 따른 자치 원칙에 따라 지방 행정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와 지방 행정 기관의 형태를 따른다.
어떠한 형태의 지방 행정 기관 설치는 지역 주민의 의지와 소득, 인구수와 밀도 및 관할 지역 측면에서의 자치 역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제250조
지방 행정 기관은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사업을 감독하고 제공하는 직무와 권한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따른다. 각 형태의 지방 행정 기관의 특정한 직무 및 권한이 되도록 하거나 지방 행정 기관이 어떠한 이행의 중추 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네 번째 단락에 따른 지방 행정 기관의 소득에 부합하여야 하는 특정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사업 제공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며, 해당 법률은 최소한 직무와 권한의 분산과 지방 행정 기관의 해당 직무 및 권한과 관련한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기제 및 단계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행정 기관의 직무와 권한이 되는 특정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만약 민간 또는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민간이나 국가기관이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지방 행정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된다면, 지방 행정 기관은 그러한 수행을 민간 또는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위탁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방 행정 기관이 합당한 조세 또는 세금 배정 제도를 갖추어 지방 행정 기관의 자체 수입 확보와 아울러 지방 행정 기관의 수입 창출을 지원하고 개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우선 지방 행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 및 지방 행정 관련 법률은 각 형태의 지방 행정 기관의 적합성 및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또는 국가의 집단적 이익 보호와 부패 방지 및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행정, 공공서비스 마련, 교육 마련 장려와 지원, 금융과 재정 및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행하여야 하는 지방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지방 행정 기관이 독립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개입 방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제251조
지방 행정 기관의 인사 행정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라 실적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각 형태의 지방 행정 기관의 적합성 및 필요성, 지방 행정 기관 간의 공동 발전 또는 인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 협조 기준 마련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252조
지방 의회 의원은 선출을 거쳐야 한다. 지방 행정관은 선출 또는 지방 의회의 승인을 거치거나 특수한 형태의 지방 행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거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국민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행정관의 선출 원칙과 절차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에 따른 부패 방지 및 단속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제253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방 행정 기관과 지방 의회 및 지방 행정관은 업무 수행 자료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원칙 및 절차를 따른다.
제254조
지방 행정 기관의 선거권자인 주민은 법률이 규정하는 원칙과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 또는 지방 의회 의원 또는 지방 행정관의 면직을 위하여 연서할 권리가 있다.
제15장 헌법 개정
제255조
국왕 폐하를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변경 또는 헌법의 형태 변경이 되는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
제256조
제255조의 적용 하에서의 헌법 개정은 다음 각 항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 행하도록 한다.
(1) 개정안은 내각이나 하원의 총 재적의원 인원수의 1/5 이상의 하원의원, 양원의 총 재적인원 수의 1/5 이상의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또는 법안 제출 연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 의하여 발의되어야 한다.
(2) 개정 발의는 헌법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안되어야 하며, 의회는 세 차례의 독회로 검토한다.
(3) 원칙 수렴 단계 제일 독회에서의 표결은 호명 및 공개 표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며, 그러한 개정의 승인은 양원의 총 재적인원 과반수 득표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득표수에는 상원 총 재적인원 1/3 이상의 하원의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이 독회에서의 표결을 통하여 조 순서 배열 검토 단계 제이 독회에서의 검토는 다수결을 따르도록 하나, 국민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인 경우에는 연서한 국민의 대표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제이 독회 검토가 종료된 때에는 15일의 기한이 만료된 때에 의회가 제삼 독회에서 후속 검토하도록 한다.
(6) 마지막 단계인 제삼 독회의 표결은 호명 및 공개 표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며, 헌법으로 공포하도록 하는 승인은 양원 총 재적의원 인원수의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하고, 이 인원수에는 장관이나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으로 재임하지 아니하는 모든 정당 출신 하원의원을 합하여 120인 이상의 의원의 승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원 총 재적인원 1/3 이상의 의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때에는 15일을 기다린 후 헌법 개정안을 국왕 폐하께 봉정하고, 제81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8) 헌법 개정안이 제1장 총칙이나 제2장 국왕 폐하 또는 제15장 헌법 개정의 개정이거나, 헌법에 따른 각 직위 재임자의 자격이나 금지 사항 관련 건이나 법원이나 독립기관의 직무나 권한 관련 건 또는 법원이나 독립기관의 직무나 권한 수행을 불가하게 하는 사안과 관련한 개정인 경우, 국민투표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를 마련하도록 한다. 만약 국민투표 결과가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다면 제(7)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한다.
(9) 제(7)항에 따른 국왕 폐하의 서명을 위하여 총리가 국왕 폐하께 봉정하기 전, 경우에 따라 각 의회 또는 양원 총 재적인원 수의 1/10 이상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양원 의원 공동으로 연서하여 경우에 따라 본인이 속한 의회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헌법안이 제255조에 위배되거나 제(8)항에 따른 유형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을 접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토 기간 동안에는 총리가 국왕 폐하의 서명을 위하여 해당 헌법 개정안을 국왕 폐하께 봉정할 수 없다.
제16장 국가 개혁
제257조
이 장에 따른 국가 개혁은 다음 각 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국가는 평화롭고 화합하며, 자족 경제의 철학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고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과 정신적인 측면의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사회는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3) 국민은 행복하고 양질의 삶을 영위하여야 하며, 국가와 국왕 폐하를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58조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개혁을 수행하도록 한다.
ㄱ. 정치 분야
(1) 국민이 국왕 폐하를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추도록 하고, 정치적 활동 수행과 아울러 국가권력 행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며,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정직하게 용인할 줄 알도록 하고, 국민에게 방식을 불문하고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의 활동 수행은 정당을 정치적 이상을 공유하며, 정치적 활동 및 지식과 능력과 아울러 청렴성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원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절차를 갖추는 명확하고 실체적인 국민의 정치 단체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개적이며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3) 영향과 가성비 및 위험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지 아니한 정책 홍보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규정하는 장치를 둔다.
(4) 정무직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장치를 둔다.
(5) 국왕 폐하를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평화롭게 정치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둔다.
ㄴ. 국가 행정 분야
(1) 국가 행정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행정 및 공공서비스 마련에 적용하도록 한다.
(2) 국가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도록 한다.
(3) 국가 행정의 구조와 체계 및 정부 부문 인력 계획의 개선 및 개발을 각 국가기관의 서로 다른 임무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여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는 개선과 발전이 있도록 한다.
(4) 공무 및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부터 정부 부문 인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단을 갖추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각 개인의 능력 및 업무 성취도에 따라 발전할 수 있으며 청렴성을 갖추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올바른 결단과 행위를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부문 인사 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5) 정부 부문 조달 체계가 유연성이 있고 공개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모든 단계의 부정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개선한다.
ㄷ. 법률 분야
(1)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하며 부정과 비위를 방지하여 업무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위원회에 의한 승인 제도 또는 수행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여러 법률이나 규칙, 규정 또는 규율 개정을 제77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세계적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는 발전이 있도록 한다.
(2) 법률 분야 전문직 종사자가 식견과 법적 견해를 갖추고 법률가의 덕행과 도덕성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법률 과목 학습과 교습 및 연구와 훈련 제도를 혁신한다.
(3) 국민이 법률 자료에 편리하게 접근하며 법률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4) 법률안을 작성하고 제안하는 데 국민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ㄹ. 사법 절차 분야
(1) 국민이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확한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자금이 부족한 국민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장치를 갖추며, 아울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 엄격한 집행이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적절한 검증이 있도록 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사건 공소시효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 관련 담당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간을 규정하고, 사건 수사에 있어 수사관과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확신을 구축하며, 아울러 수사가 과학수사에서의 유용성을 활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국민이 진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하나 이상의 개별 기관의 과학수사 서비스를 갖추도록 형사 수사 제도를 개선한다.
(3) 재판 절차에서 관련된 다양한 조직의 조직 문화를 지원하고 개발하여 국민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재판 제공을 지향한다.
(4) 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직분과 관련한 법률을 합당하게 개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사 행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며, 경찰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특정인의 처분 하에 예속되지 아니하며 본인의 직무 수행에 효율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 및 이동을 검토하는 데에 연공서열 및 지식과 능력을 참조하여 임명 및 이동을 검토하는 데 있어 경찰공무원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임명과 이동 및 명확한 실적제에 따른 공적 포상 검토에 있어 공정성 획득과 같은 보장이 있어야 한다.
ㅁ. 교육 분야
(1) 유아의 신체와 정신, 규율, 정서, 사회 및 지능이 연령에 맞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4조 두 번째 단락에 따라 무상으로 유아가 취학 전에 보살핌과 계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 헌법 시행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 여섯 번째 단락에 따른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이행을 완료하도록 한다.
(3)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갖추고 진정한 학식과 능력을 구비하며 교수 능력과 효율성에 적합한 보수를 받도록 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선별하며 계발하는 장치를 갖추며, 아울러 교육 전문가의 인사 행정에 실적제를 구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4) 학습자가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 운영을 개선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 모두에서 일치하여 관련 기관의 구조를 개선한다.
ㅂ. 경제 분야
(1) 국가와 국민이 영구적 · 탄력적으로 다양한 경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경쟁력을 증진한다.
(2) 국가의 경제 개발에 창조적 사고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한다.
(3) 조세 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격차를 줄이며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개선하고, 예산 마련 및 지출 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개선한다.
(4) 조합 및 각 규모의 사업자가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 및 친환경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며, 아울러 국민이 근로하고 직업에 종사하는 기회를 증대하는 장치를 구축한다.
ㅅ. 기타 분야
(1) 모든 각도 및 물 수요와 아울러 환경 상태 및 기후 상태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수자원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토지 소유 및 점유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 보유의 공정한 분산과 아울러 전국의 토지 소유권 및 보유 조사를 마련하도록 한다.
(3)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관리와 처리 시설 및 다른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다.
(4) 국민이 관리 권리 및 혜택을 받고 양질의 편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보장 체계를 개선한다.
(5) 가정의가 적합한 비율의 국민을 보살피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갖춘다.
제259조
제260조 및 제261조의 적용 하에서 이 조에 따른 국가 개혁은 최소한 계획 마련 절차, 국민과 관련 기관의 참여, 국가 개혁 실시 단계, 수행 평가 및 모든 측면의 국가 개혁 실시 기간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 개혁 실시 계획 및 절차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하며, 이 헌법의 시행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각 분야의 개혁 실시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5년의 기간 동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취 결과를 규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라 법률 제정을 진행하고 이 헌법의 시행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의 법률 시행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와 권한에 따라 우선 개혁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60조
제258조ㄹ. 사법 절차 분야 제(5)항에 따른 법률 개정은 내각이 임명하는 다음 각 항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1) 명백한 지식과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경찰공무원 경력이 없는 권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2) 내각에 따른 인원수로 구성되는 최소한 경찰청장을 포함하는 현재 경찰공무원이거나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위원이 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와 동일한 인원수의 명백한 지식과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갖춘 권위자가 위원이 된다.
(4) 재무부 사무차관과 내무부 사무차관, 법무부 사무차관, 법원 사무처장 및 검찰청장이 위원이 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위원회는 이 헌법의 시행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락의 기한이 완료된 때에 만약 해당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각이 관보에 고시하는 원칙에 따른 연공서열 원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임명하고 이동시키도록 한다.
제261조
제248조ㅁ. 교육 분야에 따른 국가 개혁은 내각이 임명하는 독립 위원회 한 곳을 두어 내각의 후속 조치 제안을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에 관련한 제안 및 법률안을 연구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내각은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위원회 임명을 이 헌법 시행 고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임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안과 법률안 연구 및 작성을 완료하도록 한다.
경과 규정
제262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 재임 중인 추밀원은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른 추밀원이 되도록 한다.
제263조
이 헌법에 따른 하원 및 상원이 아직 구성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 따라 임명된 국가입법의회가 계속하여 의회와 하원 및 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임 중인 국가입법의회 의원은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차례대로 하원 또는 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입법의회 및 국가입법의회 의원은 이 헌법에 따라 총선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의회 소집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국가입법의회 의원은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이 헌법에 따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각 항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과 아울러 의원 자격 종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3)항과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제외한 제98조
(2)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제101조
(ㄱ) 제(3)항과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제외한 제98조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제(6)항에 따른 경우
(ㄴ) 국가입법의회 의원이 법률이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른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공직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경우 및 제184조 제(1)항 관련 부분
(3) ㄱ. 자격 및 제(1)항과 ㄴ. 금지 사항 제(2)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제108조이나 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서는 제98조 제(3)항 및 제(15)항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는 국가입법의회 의원의 장관직 재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특정인에 대한 정무직 재임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은 제264조에 따른 장관직 재임이나 제264조에 따른 내각의 직무 수행의 편의 또는 제265조에 따른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의 직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등용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이 조에 따른 국가입법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가입법의회가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의회와 하원 및 상원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의회 의장이나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의 권한이 국가입법의회 의장의 권한이 되도록 한다.
국가입법의회가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만약 결원이 발생 한다면, 국왕 폐하께서 두 번째 단락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국가입법의회 보궐 의원으로 임명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평화유지 위원단 단장이 국왕 폐하께 아뢰도록 한다.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이후 첫 총선이 있는 때에는,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입법의회 의원직에서 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입법의회 의원이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264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 공무 행정을 수행 중인 내각은 이 헌법에 따른 첫 총선 이후 새로 등용되는 내각이 취임할 때까지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른 내각이 되도록 하며, 제263조 세 번째 단락을 장관직 재임에 준용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장관은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제98조 제(12)항과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에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제(6)조를 제외하고, 제160조에 따라 장관과 관련한 규정에 따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 제170조에 따라 이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8조 제(12)항과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제(4)항에 따른 경우이며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이행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제170조 제(5)항은 제외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 동안의 장관 임명 실시는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5년 개정판(제1권)」 및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6년 개정판(제2권)」 에 의하여 개정된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나, 두 번째 단락에 따른 금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3조 일곱 번째 단락의 내용을 첫 번째 단락 및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장관의 하원의원 출마에 준용하도록 한다.
제265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에 재임 중인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은 이 헌법에 따른 첫 총선 이후 새로 등용되는 내각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계속 재임하도록 한다.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단장 및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이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하는 기간 동안에는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5년 개정판 (제1권)」 및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6년 개정판 (제2권)」에 의하여 개정된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와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헌법의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단장 및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의 권한과 관련한 부분의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도록 한다.
제263조 일곱 번째 단락의 내용을 국가평화유지위원단 재임자의 하원의원 출마에 준용하도록 한다.
제266조
국가개혁추진회의는 제259조에 따라 국가 개혁 실시 계획 및 절차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우선 국가 개혁 추진에 관한 제언 작성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 개혁 추진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단장은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국가 개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개혁추진회의의 구조 또는 업무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제263조의 내용을 국가개혁추진회의의 하원의원 출마에 준용하도록 한다.
제267조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5년 개정판(제1권)」 및 「2014년 타이왕국 헌법 (임시본) 2016년 개정판(제2권)」에 의하여 개정된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에 따라 설치된 헌법초안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따른 기본법 초안 작성을 위하여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입법의회의 후속 승인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법
(2)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
(3) 선거위원회에 관한 기본법
(4) 정당에 관한 기본법
(5)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
(6) 정무직 공직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
(7) 옴브즈만에 관한 기본법
(8) 부패 방지 및 단속에 관한 기본법
(9) 국가재정감사원에 관한 기본법
(10)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기본법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이행은 헌법초안위원회가 헌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본법 초안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도 있으며, 모든 형태의 부정 행위 및 부당 행위의 일소를 목표로 하여야 하고,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240일 이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입법의회가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제출되는 기본법 초안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헌법초안위원회가 이임하도록 하나, 제263조에 따른 국가입법의회 의원의 이임보다 늦지 아니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락 및 두 번째 단락에 따른 이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헌법초안위원회가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단장에게 첫 번째 단락에 따른 헌법초안위원의 추가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나, 총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본법 초안 심의는 헌법초안위원회로부터 기본법 초안을 접수한 때에 국가입법의회가 각각의 기본법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헌법초안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어떠한 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초안위원회가 제출한 바에 따른 기본법을 국가입법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국가입법의회가 기본법 초안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기본법을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 및 헌법초안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 또는 관련 독립기관이나 헌법초안위원회가 해당 기본법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기본법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입법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가입법의회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독립기관의 장 및 국가입법 의회 의원과 헌법초안위원회가 각각 5인씩 위임하는 11인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명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국가입법의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국가입법의회가 국가입법의회 재적의원 수의 2/3 이상 득표로 불승인을 의결한다면, 해당 기본법 초안은 부결되도록 한다. 국가입법의회의 의결이 해당 인원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초안대로 국가입법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제81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헌법초안위원회 위원은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이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정무직에 재임하지 아니하도록 금한다.
제268조
제267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법 시행일부터 150일 이내에 이 헌법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 실시를 완료한다.
제269조
초기에는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이 상신하는 바에 따라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250인의 의원으로 상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지명 및 임명은 다음 각 항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1)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이 각 분야의 지식과 경력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권위자 중에서 9인 이상, 12인 이하를 임명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원의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지명 실시 책임이 있는 하나의 상원의원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ㄱ) 선거위원회는 제168조에 따른 하원의원 선거가 있는 날부터 최소 15일 전에 「상원의원 임명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07조에 따라 200인의 상원의원 선정이 있도록 하는 준비 조치를 완료하여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명부를 제출 하도록 한다.
(ㄴ) 상원의원지명위원회는 상원의 직무 수행 및 국가 개혁에 이익이 되는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400명 이하의 사람을 상원의원지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국가평화유지위원단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ㄱ)목에서 정하는 기한에 늦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ㄷ)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은 다양한 집단에서의 고른 인재 선발을 고려하여, 선거 위원회에서 수령한 명부에서 (ㄱ)목에 따라 선정된 사람 50인을 선발하고 50인의 예비 명부를 선발하도록 하며, (ㄴ)목에 따라 지명된 명부에서 190인을 선발하고 국방부 사무차관, 최고사령관, 육군 총사령관, 해군 총사령관, 공군 총사령관 및 경찰청장을 합하여 250인이 되도록 하며, (ㄴ)목에 따라 지명된 명부에서 예비 명부를 선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68조에 따른 하원의원 선거 결과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2) 장관직 경력 관련 부분에서 제108조 ㄴ. 금지 사항 제(6)항의 내용은 제(1)항 (ㄴ) 목에 따라 지명된 상원의원 재임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108조 ㄴ. 금지 사항 제(2)항과 제184조 제(1)항 및 제185조는 당연직 상원의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국가평화유지위원단은 제(1)항 (ㄷ)목에 따라 선발된 상기 250인의 명부를 국왕 폐하의 임명을 위하여 아뢰도록 하며,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단장이 왕명에 부서 하도록 한다.
(4) 이 조에 따른 상원의 기한은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5년으로 한정하며, 상원의원의 의원 자격은 국왕 폐하께서 임명하신 날부터 시작된다. 만약 결원이 발생한다면, 상원의장이 이행하고 왕명에 부서하여 제(2)항 (ㄴ)목에 따른 예비 명부의 차례에 따른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올리도록 한다. 당연직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상원의원으로 임명된 당시에 재임 중인 직에서 이임하는 때에는 상원의원직에서도 이임하도록 하며, 그 직의 재임자를 보궐 당연직 상원의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결원이 된 직에 보궐 임명된 상원의원은 상원의 잔여 기한까지 재임하도록 한다.
(5) 국왕 폐하께서 예비 명부의 사람을 제(4)항에 따라 보궐 상원으로 아직 임명하시지 아니한 동안 또는 예비 명부에 남은 명단이 없거나 당연직 상원의원 재임자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상원의원으로만 상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6) 제(4)항에 따라 상원의 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다음 상원의원 선정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제109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270조
제269조에 따른 상원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와 권한 이외에도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국가 전략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개혁을 추적하고 권고하며 재촉하는 직무와 권한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은 3개월마다 국가 개혁 계획에 따른 실행 경과를 의회에 알리도록 한다.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실행을 위하여 제정될 법률안은 의회의 합동회의에서 제출 하고 검토하도록 한다.
내각이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실행을 위하여 제정될 법률안이라고 판단하는 법률안은 그러한 법률안 제출과 함께 의회 의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내각이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실행을 위하여 제정될 법률안이라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 만약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그 법률안이 제16장 국가 개혁에 따른 실행을 위하여 제정될 법률이라고 판단한다면, 각 의회 재적인원의 1/5 이상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이 연서하여 의회 의장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한 요청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상원이 해당 법률안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의회 의장이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은 상원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하원 부의장 1인, 하원의 야당 대표, 내각 대표 1인 및 상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선출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1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락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따르도록 하며, 그러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은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제271조
제269조에 따른 상원의 임기 초기에는 상원 또는 하원이 제13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류해 둔 법률안의 심의가 만약 다음 각 항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라면 공동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1) 공직이나 사법직에 대한 범죄 또는 국가 조직이나 기관 직원의 범죄에 대한 형벌 또는 성립 요건 개정, 특히 위법 행위자가 무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 개정
(2) 상원이 재적 상원의원 2/3 이상의 득표로 사법 절차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의결하는 법률안
첫 번째 단락에 따라 법률안을 승인하는 의회의 공동회의에서의 의결은 의회의 재적 의원 2/3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제272조
이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의회가 있는 날부터 초기 5년 동안에는, 제159조에 따라 총리 임명 적격자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제159조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승인 검토는 예외로 하여 의회의 공동회의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제159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총리 임명에 대한 의결은 양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간 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제88조에 따라 정당이 통지한 명단 중에서는 총리 임명이 불가하며, 양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의원이 의회가 제88조에 따라 정당이 통지한 명단에서 총리를 지명할 필요가 없도록 예외로 하는 의결이 있도록 의회 의장에게 양원 합동으로 연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즉시 의회의 합동회의가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의회가 재적의원 2/3 이상의 득표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서 지명을 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하여 첫 번째 단락에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273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에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과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 및 국가 재정 감사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제267조에 따라 마련되는 관련 기본법이 시행된 때에는 직의 유지 기간은 해당 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제267조에 따라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헌법재판관과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 및 국가 재정 감사관의 이임은 「2017년 타이왕국 헌법」 및 관련 기본법 또는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또는 독립기관 및 국가 재정 감사관의 업무 수행은 이 헌법의 규정에 위배 또는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에 시행 중인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헌법 재판소의 심리 및 판결은 이 헌법의 규정에 위배 또는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에 시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274조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제60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기관이 되도록 하며, 내각은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법률을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심의를 위하여 국가입법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275조
내각은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제65조 두 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며, 해당 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 전략 수립을 완수하도록 한다.
제276조
헌법재판소 및 독립기관은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9조에 따른 윤리 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완수하지 아니한다면, 헌법재판관 및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은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헌법재판관 및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이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첫 번째 단락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새로 발탁된 헌법재판관 및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이 취임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며,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및 독립기관에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다.
제277조
내각은 이 헌법 시행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96조와 제198조 및 제248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이행을 위한 법률을 국가입법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96조와 제198조 및 제248조에 따른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이 헌법 시행일 전에 남아 있는 재판관위원회와 행정재판관위원회 및 검찰위원회가 경우에 따라 제196조와 제198조 및 제248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재판관 위원회와 행정재판관위원회 및 검찰위원회 직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한다.
제248조 네 번째 단락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이임한 검사가 국영기업 또는 흡사한 유형의 기타 국가 사업에서 재임하거나, 이윤 또는 수입을 추구하여 분배하는 목적이 있는 기타 합작회사나 회사 또는 기타 사업에서 재직하거나, 정무직 공직자의 고문으로 재직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타 직에 재직하지 아니하도록 금한다.
제278조
내각은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부터 240일 이내에 내각이 규정한 국가기관이 제58조와 제6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법률안을 작성하고 국가입법의회에 제출을 완료 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입법의회는 그러한 법률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한다.
다수의 관련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내각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 기관이 완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나, 이와 관련하여 합산하여 첫 번째 단락에 따른 2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기관이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각은 그 국가기관장의 이임을 명하도록 한다.
제279조
이 헌법의 시행 공고일 전에 시행 중이거나, 제265조 두 번째 단락에 따라 계속하여 시행할 국가평화유지위원단 또는 국가평화유지위원장의 모든 고시와 명령 또는 행위는 헌법이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고시나 명령 또는 행위에 구분 없이, 그러한 고시나 명령 및 행위와 그러한 고시나 명령 또는 행위에 따른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헌법 및 법률에 합치하는 효력이 있는 고시나 명령, 행위 또는 집행이 되도록 하며, 이 헌법에 합치하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해당 고시 또는 명령의 폐지 또는 개정은 법률로 행하도록 한다. 다만 행정권 행사의 형태가 있는 고시 또는 명령은 제외하여, 폐지나 개정이 경우에 따라 총리 또는 내각의 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2015년 개정판(제1권)」 및 「2014년 타이왕국 헌법 (임시본) 2016년 개정판(제2권)」에 의하여 개정된 「2014년 타이왕국 헌법(임시본)」 에서 합헌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승인된 모든 업무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행위와 아울러 그러한 업무 및 행위가 이 헌법 및 법률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부서:대장 쁘라윳 짠오차 총리
마지막 수정일: 2022. 08.
유의사항:본 내용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태국 개황 외교간행물 정보입니다.
2022년 8월 이후 수정 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 수정 정보는 마지막 수정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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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태국 개황, 2022. 8.)
2023-10-2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