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407-주-1 : 3차 진료기관에 한하여 산정하되 (나-404), (나-405), (나-406)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407-주-2 : 미생물이 배양되지 아니하여 동정 및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나-407-주-3 : 혈액 또는 체액 검체에 대하여 혐기성 배양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350원을 가산한다. (가-4, 나-4)
나-407-주-4 : 기관지폐포세척액에 대하여 정량 배양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가-1, 나-1)
나-407-가 미생물배양, 동정 및 디스크화산법 감수성검사
나-407-가-(1) 구강, 기도, 호흡기 검체 (B4131)
나-407-가-(1)-주-4 구강, 기도, 호흡기 검체 (B4138)
나-407-가-(2) 소화기 검체 (B4132)
나-407-가-(3) 비뇨기, 생식기 검체 (B4133)
나-407-가-(4)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검체 (B4134)
나-407-가-(4)-주-3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검체 (B4139)
나-407-가-(5) 기타 부위 검체 (B4135)
나-407-나 미생물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검사
나-407-나-(1) 구강, 기도, 호흡기 검체 (B4141)
나-407-나-(1)-주-4 구강, 기도, 호흡기 검체 (B4148)
나-407-나-(2) 소화기 검체 (B4142)
나-407-나-(3) 비뇨기, 생식기 검체 (B4143)
나-407-나-(4)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검체 (B4144)
나-407-나-(4)-주-3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검체 (B4149)
나-407-나-(5) 기타 부위 검체 (B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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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미생물배양 결과는 감염환자 개인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에 가장 필수적인 검사이고, 전체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감염의 원인균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동정하고 항균제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항상 배양 결과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지 오염균이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대의 변화, 즉 새로운 병원균의 대두, 항균제내성의 전체적인 변화 및 병원내 특성을 파악하고 해석적인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원내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매일 배양된 균들의 동정결과와 감수성결과를 검토하여 검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한 균이 나올 때, 오염균으로 알려진 균이 나올 때 결과를 재검토하고, 환자의 임상상을 조사함으로써 임상적 의의를 판단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균제의 투여를 예방한다.
③ 아주 드문 균이 나올 때, 혈액배양 양성검체(균이 자란 검체) 중 자동화 동정검사기기로 동정되지 못하거나 또는 동정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 보통의 수기검사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④ 항균제 내성 결과해석이 문제가 되는 균들은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한다.
[예] 메티실린내성 포도구균,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 반토마이신 내성 장구균,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K. Pneumoniae
⑤ 항균제 내성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균별로 유의해야할 항균제 내성 양상을 규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균들에 대해서는 표준방법 또는 생체내 항균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확인한 후 보고한다.
[예] Imipenem 내성 P. Aeruginosa,
Aztreonam 또는 Ceftazidime 내성 K. Pneumoniae,
Vancomycin 내성 Enterococci, Staphylococci
⑥ 항균제 내성이 매우 높게 나온 균들은 임상에 통보하여 항균제 치료에 유의하거나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병원내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검사방법 : 배양검체에 따라 배지 및 배양조건을 선정하여 접종한 후 배양한다. 검체종류 및 질에 따라 병원균을 분리 동정하고, 적절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후 판독하고, 필요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Microdilution법으로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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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 체액 검체로 혐기성 배양을 일률적으로 실시시 혈액, 체액검체는 호기성, 혐기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제 실시시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9/10/11]
2. 나-407(미생물 배양, 동정, 약제 감수성검사)의 각 검체별 내역
가. 구강, 기도, 호흡기계 검체 : 구강내 검체, 객담, 인후 및 인두 배양, 기관지염 검사법에 의한 검체 등
나. 소화기 검체 : 담즙, 위액 등
다. 비뇨기, 생식기 검체 : 소변, 자궁경관 및 내막검체, 질염증 검체, 섭호선액 등
라.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검체 : 혈액, 골수, 척수액, 늑막액, 관절낭액 등
마. 기타 부위 검체 : 연부조직, 농배양 등 [급여 31510-22378호, 1990/02/07]
3. Brush Protected Catheter가 중증폐렴의 원인균 검사를 위하여는 보다 좋은 진료재료이기는 하나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 나-407(미생물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에는 검체 채취부위별 난이도 및 소모품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인바, 동 재료는 구강, 기도, 호흡기검체(나-407-가-(1)) 소정검사료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9973호, 1990/07/28]
4. 양수검체는 체액검체에 해당하므로 나-407-나-(4)로 산정함.
[상근심위, 1990/07/30]
5. 요양기관 중 검사시설 및 능력이 없어 다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수가기준 검사의뢰시 검사 청구요령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수가를 적용해야 함. [급여 31510-853호, 1991/01/18]
6. 현재 검사시설 능력이 없어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의뢰시 검사료 청구요령, 마. (1)에 의하여 진료비명세서에 검사 실시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정하고 있는 바, 나-402(미생물현미경검사), 나-405-주-4(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 나-406-주-1(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를 자체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검사 실시기관에 의뢰한 경우 동 요령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나-406-주-1(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를 검사 의뢰한 경우에는 동 검사의 결과 회신이 2-4개월 소요됨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 진료비를 우선 청구할 수 있되 미생물이 생장하지 않아 동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금액 나-406-주-1(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은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반드시 정산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지급기관 및 보험자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급여 31510-31897호, 1991/06/11]
7. Hemovac Tip에서 검출되는 분비물은 주로 체액에 해당되므로 Hemovac Tip Culture는 (3차진료기관) 나-407-가 또는 나-470-나(혈액/체액 검체)로 산정함.
[상근심위, 1991/06/24]
8. 혈액/체액 검체에 대해 호기성/혐기성 배양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Dr's Order와 검사결과지에 혐기성 배양의 표기없이 시행함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음. [임상병리과분위, 1991/10/25]
9. 혈액/체액 검체에 대해 호기성/혐기성 배양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3차진료기관 실시현황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토록 함. 이의 검사지 검사의뢰 표기 결과, 모두 호기성/혐기성 구분 없는 경우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검사의뢰) 호기성/혐기성 각각 표기 → (검사결과) 호기성과 혐기성 구분없이 결과기재 → (심사) 인정
※ (검사의뢰) 호기성/혐기성 미표기 → (검사결과) 호기성/혐기성 각각 결과 표기 → (심사) 인정 [심사조정위, 19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