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에 고발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제공 특혜 의혹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했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혜 분양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답니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12월 서울 노원구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용지(이하 서울중계2)에 대해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에게
매입 의사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는 1995년 12월 준공 이후
LH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없어
방치되고 있던 택지였답니다.
이에 LH는 추가 공문으로
매입 의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던 것.
더불어 매입 계획이 없더라도
‘없음’을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LH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떤 답변이나 의견을 받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2012년 9월 LH는 노원구청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각 관련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사회복지시설 추천 소관부서에 답을 요구했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노원구의 답변은 없었답니다.
당시 LH는 노원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는 중계2 택지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대해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답니다.
그러면서 “매수 희망자에 대한
귀 구(노원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추천 소관부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답니다.
이와같이 LH가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노원구로부터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답을
회신 받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LH는 재공고에 나섰지만
매매 대상의 2순위 추천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공고를 진행했답니다.
실제 매매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으로부터의 추천서는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노원구 측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LH 쪽 입장은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각했다”고 답한 바 있답니다.
또한 매매 대상이던 해당 업체 역시
추천서 여부를 두고 “노원구청장의
추천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주민연대는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에
“LH 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명시돼 있는
공급방법에 반하게 임의대로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해당 없음’ 및
삭제하고 공고했다”라면서
“이와 관련 피고발인들(LH 측)을
처벌해 달라”고 청구했답니다.
아울러 “매각 공고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신청자격 부적격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무효로 하고 이에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LH가) 공고하였으니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매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각종 불법 행위를 한
매수인을 계약 해제하고,
매매가 약 13억 원을 환수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답니다.
당시 LH가 공고한 내용을 확인하면,
서울중계2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수 ‘신청자격’ 항목에
‘2순위(일반 실수요자)로 참가하실 경우에는
관할지자체로부터 인·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기록돼 있답니다.
2순위 실수요자 자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반
2순위인 기타 실수요자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용지 매매에 응하더라도
반드시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H 스스로도
2012년 9월 노원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재공고 당시 2순위 추천서 여부를 두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던 것.
주민연대는 “추천서 제출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것처럼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 없이 분양한다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6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답니다.
더불어 “해당 용지의 수의계약 체결 업체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타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관할 지자체장 추천서 또한 부정하므로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계약 체결 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용지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답니다.
우선은 LH가 2순위의 매매 계약 요건에서
지자체장 추천서 여부를 두고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면서
추천서는 실제로도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또 해당 용지에는 영리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주민연대의 지적처럼
해당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일반 상업시설이 허용된 이유와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원구 건축과는 “중계동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로
되어있음”이라고 답했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매매가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당시 해당 용지의 공시지가는 28억 원이었으나,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약 13억 원에 공고 및
매매가 진행됐다는 것.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연대는 “피고발인은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 사업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기타 실수요자의
관할 지자체장 추천을 삭제해 공고했고
자격 없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 특혜 분양 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이라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매입자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구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시설을 되찾고자 하니
해당 업체에게 특혜 분양을 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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