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챙길것은 챙기자"
❍ 세제·금융…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대.
▶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오토바이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
❍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 분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지역 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 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함.
❍ 법무…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
▶국민참여재판 실시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 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통지하면 5~9명의 배 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 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됨.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함.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비전문 취업 등 단순한 일을 하며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이 부여 됨.
❍ 교육·환경…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받을 수 있다
▶건전지 분리 수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한 분리 수거가 1월부터 실시된다. 폐(廢)건전지는 공공 장소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면 됨.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 됨.
▶폐기물부담금 인상 =껌, 살충제, 부동액 등 잘 썩지 않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요금이 1월부터 인상된다.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 부동액은 ?당 30원에서 189.8원, 살충제 및 유독물은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 각각 오름.
❍ 교통
▶하이패스 이용 차량 통행료 할인 =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할인율 50%)가 연장돼 내년에도 적용 됨.
▶1000cc 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전년도까지는 800cc 미만 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음.
❍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분실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해도 됨.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애완견 이름표, 목줄 의무화 =1월 27일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름표(인식표)와 목줄, 입마개(맹 견) 등을 갖춰야 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각 10만~20만원 이내)가 부과 됨.
❍ 정보통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1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기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낮아 짐.
▶인터넷전화 ‘070’ 붙이지 않고 사용 =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통 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전화 기본 요금도 낮아 짐.
❍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혜택은 줄어들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가 매달 2만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 짐.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 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오름.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됨.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을 45등급으로 나눠 9%씩 내던 것을 1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월 소 득의 9%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약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짐.
❍ 식품… 8월부터 수산물 유통 전 과정 기록해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 =12월부터 모든 소와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해 출생, 수입, 매매 등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 됨.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8월부터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수산물에 표시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 됨.
▶천일염(鹽) 식용 허용 =천일염 식품 기준 등 관리 규정이 신설돼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병무… 의무 복무 끝난 뒤 월급 받고 연장 근무 가능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 예비역 선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가진 기혼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함. 단 의·치의·한의·수의대 대학 졸업자와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 됨.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의무 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008년 2,000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2,000~3,0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 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월 25만7000~350만2000원인 보상금이 27만5,000~367만7,000원으로 5~7% 오른다. 고엽제후유증수당은 월 29만1,000원~6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으로 인상 됨.
❍ 노동… 7월부터 배우자도 무급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음.
▶육아휴직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단축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음.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 됨.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 =7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 됨.
타시․도 새해 달라지는 것
1.부산광역시 주요제도 및 시책
❍출산축하금 인상 = 세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인당 20만원씩 지급 되는 출산 축하금이 1월 1일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영아전담시설(10명 이상) 44곳에 1명씩의 전문보육 도우미가 배치 됨.
❍장애인 자동차 의무보유기간 단축 =1월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듬.
❍의로운 시민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 = 1월 1일부터 `부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부상하거나 숨진 '의로운 시민'에게는 부산시가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숨진 의인을 위한 추모식 거행과 추모비 건립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납골시설 변경 및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1월 중순께 기존 납골시설인 영락공원이 포화상태에 도달,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새로 지은 부산추모 공원 봉안당을 이용해야 한다. 납골당 사용료(최초 15년간)는 32만6천원 으로 기존 영락공원의 12만원보다 대폭 인상 됨.
또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도 1월 하순께부터 어른은 9만원에서 12만원, 어린이는 6만원에서 8만4천원으로 각각 오르며 타 지역 주민의 경우 부산 시민의 2배에서 4배로 인상 됨.
❍영도다리 확장복원 착공 = 6.25전쟁 때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명물 중 하나인 영도다리를 원형대로 복원하면서 현재의 왕복 4차로를 6차로 확장하는 공사가 7월에 착공될 예정 임.
확장복원 공사가 시작되면 영도다리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고 인근에 설치되는 가설교량을 이용해야 함.
❍브랜드 택시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충 = 현재 2천500대인 브랜드 택시 (등대콜)를 5천500대로 늘리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은 현재의 30대에서 60대로 늘린다. 특히 두리발의 경우 이용 희망자에 비해 차량이 모자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 임.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 부산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지하 철과 시내버스간 환승할인제를 시행한 데 이어 새해 하반기에는 마을버스 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헤 되면 부산의 모든 대중교통수단 간에 환승할인이 가능해져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게 됨.
❍소형 택시 도입 = 현재 운행 중인 중형택시 외에 배기량 1천600㎤급 소형 택시가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소형 택시는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 공영 주차장 급지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급지별 요금체계도 재조정될 예정 임.
또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현행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되며, 하 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임.
❍범어사 무료 입장 = 부산최대 사찰인 범어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내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어른 1천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가 1월 1일부터 없어진다.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그 금액만큼 부산시가 범어사에 예산을 지원해 줌.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관람료 등 징수 = 1월 1일부터 낙동강하구에코센 터가 관람료를 받는다.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일반은 1천원이다. 또 시설 및 장비사용료는 1월말부터 징수하는데 교육실은 1만원, 영상실은 2만원, 쌍안경은 5천원, 다국어 자동안내기는 2천원을 받음.
❍사업장 생활쓰레기 봉투색상 변경 = 현재 옅은 청색인 사업장 생활 쓰레기 봉투의 색상이 1월 1일부터 주황색으로 바뀐다. 흰색인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구별을 쉽게해서 수거차량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가정용과 섞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임.
❍쓰레기반입위반 단속 강화 = 반입규정을 위반한 청소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 현재 `7일 반입 정지'에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3개월 범위 안에서 반입수수료도 10% 가산된다. 반입수수료도 쓰레기 종류에 따라 2천원~6천원 인상된다.
❍용도별 용적제 시행 = 부산시는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용 건축물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립을 막기 위해 1월부터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주는 제도를 시행 함.
현재는 상업지역내에서는 주거용 면적비율을 20%이하로 유지하면 최고 1천%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면적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용적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경관용적제 시행 = 부산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법정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기준 용적률로 정해놓고 공개공지를 확보해 시민의 통행에 도움을 주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따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경관 용적제를 3월부터 시행 함.
❍도시경관조례 시행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한 부산시 도시경관 조례가 2월부터 시행 됨.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울 총괄하는 도시디자인 위원회와 경관문제를 다루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무분별한 건축을 규제 하게 됨.
2.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주요시책
❍좌석버스 수도권통합 요금제 =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된다. 경기버스 2천48대, 서울버스 532대에 해당.
❍영세아보육제도 시행 =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게 된다.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 =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함.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1이나 1: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함.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 = 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 1대 1교육. 영아의 집에서 보육.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리운영 수당, 교육비,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 지원.
❍청소년문화존(Zone) 지원 조정 = 종전 도 단위 문화존 7개를 운영하고 1곳당 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고 1억원 지원. 시·군 문 화존 11개 지정해 3억8천만원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공모. 도내 59개 단체 중 최대 10개 단체 선정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 = 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에 전면 금지됨. 놀토나 휴일에 대회 개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 =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예보제 운영.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 군포시는 1월부터 시내 주요 버스정류소 100곳과 시민체육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흡연이 주변인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발부 됨.
3. 대전.충남 변경, 새로시행되는 사업
◇대 전
❍대전지역 여성 수영장 이용료 할인 = 대전시는 수영장 이용 월정요금을 내고도 '생리' 때문에 일정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에 따라 15-49세 가임여성들은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등 대전시가 관리 중인 4개의 수용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받게 됨.
❍대전시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차로' 폐지 = 1994년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운영돼 온 시내버스 전용차로제(8개 구간 38.76km)가 올해부터 평일(월-금요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운영 됨.
이는 주5일 근무 확산으로 토요일 오전에 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아도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임.
❍대전시 내년부터 "나홀로 아파트 불허" = 내년부터 대전시내에서 주택법 에 따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가 건축 물의 높이 및 도로, 공공용지, 가스, 주차장,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 됨.
이는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고 최고 고도지구 이외의 지역과 도심 구릉지 등에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방 =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한밭 종합운동장과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월드컵보조경기장 등 대전시 산하 공공체육시설이 휴일과 평일 새벽, 저녁에 개방되고, 개방횟수는 한밭종합운동장과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연중, 월드컵보조경 기장은 월 1차례.
❍대전시 내년부터 '용도용적제' 도입 =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상 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음.
◇충 청 남 도
❍충남도 농촌 아파트 최고 10층으로 제한 = 내년부터 충남지역에선 국토 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이 안된 비도시 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가 10층 이하로 제한 됨.
특히 농지나 산지, 연안이 80% 이상인 농.산.어촌 지역은 6층 이하로 제한되며, 농촌지역 경관을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도 어려워 짐.
❍충남도 도시업무 등 권한 대폭 시.군 이양 = 주요 시.군 위임 사무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변경과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임.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권한을 현행 15만㎡에서 30만㎡로 확대 위임되며,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 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환지방식에 의한 경우에만 위임됐으나, 5만㎡ 미만의 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 등이 위임 됨.
❍충남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확대 =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 게만 지원되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충남지역 학원 심야교습 제한 = 학생들의 귀갓길 안정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이 고교생은 밤 12시, 초.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제한 되며,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당초 초.중.고교생의 심야교습시간을 동일하게 밤 12시로 제한했으나 논의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음.
❍충남도 '청문도우미제' 시행 = 세무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문도우미제는 청문회에 참석한 행정처분 대상자 들의 의견 진술을 지원하며, 법률 자문, 의견서 사전 검토 등의 역할도 맡게 됨.
4. 강원도 새해 달라지는 변경, 주요시책
❍지방공무원 응시생 거주제 제한 변경
* 도 일괄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도 내로 되어 있는 자에서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가 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
* 시․군 = 강원도의 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 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에서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변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확대 = 분기별 14개 항목 조사 에서 연 1회 55항목 조사를 추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기준 131~150% 이내의 자에서 151~160% 이내의 자로 확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 1인 42만6천원 한도로 지원 대상은 116명.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4급 여성장애 인을 대상으로 1회 100만원.
❍반비 다복(多福)카드 추진 = 막내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3대 소아암 무료 가입(만 18세 미만 세자녀 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 구입시 5% 할인, 호텔 및 콘도 30~70% 할인, 주택담보대출 0.3% 우대, 정기예금 0.1%, 정기적금 0.2% 우대, 신한금융 수수료 면제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만 41~64세 4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지원.
❍U-메디칼 피트니스 시스템 운영 = 의료 취약지역(계층) 원격 진료 및 운동지도 서비스의 기반 마련을 위해 1개 시.군을 시범 운영. 만성질환자 및 운동 요구자를 대상으로 보건기관과 대학병원이 연계해 맞춤형 운동 지도 실시.
❍잠복결핵 및 비결핵 항산성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 도내 중.고생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 잠복결핵 조기발견 위해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결핵도말양성환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환자로 판별하는 PCR검사법 도입해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학교 결핵관리 =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 실시. 1인당 검진 비용 2천400원 지원.
❍웰빙식단 인증제 추진 = 특색 있고 균형된 식단개발로 접객업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00개 업소를 선정해 인증.
❍민간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 자율지도 7개 단체 102명에게 연간 10일 이내 1일 2만원 활동비 지급.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 = 미래농업대학 졸업생 중 영농에 종사하는 10명을 선정해 1인당 3천만원씩 지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농촌지역서 농업을 주업으로 국내 거주 3년 이상인 자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20가정을 선정해 1가정(4명 기준)당 교통비와 체재비 등 330만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지원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업인 및 단체에 건당 25만원의 인증비용 지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도입 = 대형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억 4천800만원 들여 시.군당 5대, 농촌 읍.면.동 각 1대 등 116대 지원.
❍태양열에너지 주택 연료화 지원 = 고유가 시대 저소득층의 연료비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까지 경로당과 조소득층 주택 2천18개소에 태양열 에너지시설 보급.
❍공동 브랜드.마케팅 지원 = 5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사업 희망 조합 및 법인을 대상으로 브랜드당 1억원 지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실명제를 도입.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 = 293개 지역 3천976곳에 표지판과 구명환 등 설치.
❍해수냉각기 지원 = 활어 어획위주의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t 이상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대당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 지원 = 어업경영 개선과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대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레이더, 무전기 등 장비 지원.
❍여성 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1인 1회 200만원 지원.
❍춘천시 수도요금 조정 = 춘천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이 현재 5%에서 3%로 낮아지며, 지하누수로 인해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누수되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
❍춘천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의무자 및 대상 확대 = 춘천시가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영업자 면적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표시 대상을 쇠고기 구이류에서 쌀, 돼지고기, 김치류까지 확대.
❍원주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첫째 아이는 10만원으로 변동없으나 둘째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기존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품권에서 출산장려금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품권으로 확대.
❍원주시 수도요금 인상 = 가정용이 t당 495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10.1% 인상.
❍동해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 5ℓ 80원→100원, 10ℓ 160원→190원, 20ℓ 310원→370원, 50ℓ 780원→900원, 100ℓ 1560원→1800원으로 각 각 인상.
5. 광주.전남 새해 달라지는 주요행정
◇광주시
❍도시철도 채권 발행 중단 = 지하철 1호선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해온 도시철도 채권 발행을 1호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단 중단 하며, 11년 동안 4천426억 원어치가 발행된 이 채권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이 시작되는 오는 2009년부터 재 발행될 계획 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연장 = 7-10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이 올 연말에서 2009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전라남도
❍전남 거주 외국인 지원 = '도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내년 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이 도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시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음.
❍혁신도시 이주 직원 지방세 감면 = 나주에 착공한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이주 직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등록세를 85㎡ 이하는 전액 면제, 85-102㎡는 75% 경감, 102-135㎡는 62.5% 줄여주도록 했음.
첫댓글 새해벽두부터라지는것이 무지 많내요 해당사항 있으신분들은 "꼼꼼이" 챙겨서 혜택 보시기 바람니다. 좋은 정보 감사감사
좋은 자료 감사합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