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용) 신청서와 보고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체험학습용) 신청서와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중 국외여행의 경우, 보고서 제출할 때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또는 선박티켓) 사본을 제출해야한다고 세부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허가 일수 확대된 내용 안내장
4.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할 때, 앞표지(날짜순 색인목록)
5. 2019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교환학습 신청서(서식1~2는 국내용, 서식3~4는 국외용, 서식5는 교환학습용)
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장
7. 감염병 발생 및 의심증상에 의해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용(가정 내 건강관리 확인서-다시 등교할 때 제출)
8. 감염병 발생 및 의심 증상시 기안 방법
9. 결석계 및 경조사 참석신청서
10. 기타결석 내부결재 방법(기타결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결석(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가족과 함께 현장학습이나 가정학습을 한 경우, 경조사에 의한 결석, 감염병관련 등교중지로 인한 결석이 있습니다.
-기타결석 : 부모나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과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국가 고시 참여 등)에 의한 결석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학부모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사가 정식으로 내부결재를 올려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습니다.(출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