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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대응 등의 활동을 위한 사업임. |
1. 모집인원
분 야 | 모집인원 | 참여기간 | 비고 |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 4명(일반인부) | 2018. 5. ~ 2018. 10. 15.(예정) ※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서천군 예산상황 및 기상 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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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8. 4. 19. ~ 4. 30.(월) 17:00까지
※ 세부 선발일정
신청서 접수( ~ 2018. 4. 30.까지) →
1차 서류심사(신청자격 제한자 분류, 2018. 5. 4.까지) →
2차 체력검증(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기간 별도 통보 →
3차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나. 접 수 처 : 서천군청 농림과 산림경영팀(전화: 041-950-4115)
다. 접수방법 : 구비서류 구비 후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라. 신청서류
【공통서류-필수】
1) 사업 신청서(붙임서식) 1부
※ 접수처에서 발급 받거나 서천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구직등록증 1부(군청 지역경제과 등록)
5) 기초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병의원 발행)
※ 1차 서류 심사합격 후 제출
6)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최근 1개월분)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8) 본인 사진(규격 : 3.5×4.5cm) 1장 -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것
→2차 시험 체력 검정 시 본인 확인용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 숲가꾸기 기술교육 이수증, 산림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5. 4.(개별 전언통보)
※ 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의하여 선발
※ 선발방법에 따라 체력검사 후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역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8.4.19.) 현재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며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
① 산림에서 작업하는 중노동이며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② 고교․대학 재학생
③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의 불성실 근로자 배제(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교육 이수 거부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
※ 중도 포기자 :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④ 중복참여(동일기간에 2개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⑤ 반복참여 제한
- 최대 3년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공유일, 주말 모두포함 계산)
-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 만 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⑦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단 참여자 부족 시 3차 공고 때에는 총점의 20%이상 감점
< 가구원수별 ’18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847,000 | 3,683,000 | 4,519,000 | 5,335,000 | 6,191,000 |
60% 범위 | 1,708,000 | 2,210,000 | 2,712,000 | 3,213,000 | 3,715,000 |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 1,672,000원
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
① 취약계층 및 장년, 청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장년층/청년층 참여 목표비율 : 30%/70%/20%
②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④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라.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4.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신청자격 제한자 분류)-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
- 2018. 5. 4.(금) 합격자 개별 전언 통보
나. 2차 시험(체력검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 실시
- 종 목 : 윗목일으키기
- 장 소 : 서천군 보건소 본관 2층(구강보건센터 앞)
- 상기 일정은 체력검정 장소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력검정 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자 제외(체력검정 응시 인원의 10% 제외)
※ 서류심사 결과 정원 미달일 경우 체력검정 미실시
※ 체력검정 미응시 인원은 사업포기자로 간주
다. 3차 채용 신체검사결과서 제출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에 제출
라.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자 배제 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선발일정은 일모아시스템 심사 및 기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18. 5. 15 ~ 10. 31.일까지
※ 사역기간은 서천군 사정 및 기상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서천군 일원
다. 작업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업무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근로조건
①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③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④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⑤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줌.
나. 임금지급
- 임 금 : 63,240원/1일
-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은 실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6급 이하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형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집합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5일-합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6. 응모자 유의사항
-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의 부담이며,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허위기재 시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가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의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 사항은「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농림과(전화 : 041-950-411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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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자 : 2018.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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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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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학 력 | 학교명 | 전공 | 재학기간 | 비고 | |||||||||||||||
고등학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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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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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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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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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사업(지역) | ① | ② | ③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18 년 월 일
서천군수 귀하 |
취업취약계층 및 장년층/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취업취약계층 중 ① ∼ ④ 및 장년·청년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신청자 정보를 미입력하였거나 ⑤ ∼ ⑭ 유형의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연령대 별 우대대상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만 55세 이상 장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55세 이상자 ②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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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으 아 ~~
ㅎㅎ 으아
어려워.....ㅎㅎ
결국 처음시도하는 분들은 고시공부 하는 것 같고...한번 해 보신분들은 쉬울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기관에서 모집하는 기간제모집시 한번 잘 서류준비해서 발을 디뎌놓으면 기간제 종료후 다른 기간제 응시하는 것이 무척 쉬울 것 같네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기관에서는 1명 뽑는데 여러명이 응시하여 헛줄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만 기관 공지사항만 모니터링 잘하면 해법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