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질의]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안된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당 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의 임대수익규모는 연간 380백만원 수준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64, 2000.07.13
【제목】
비영리법인으로 등기안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질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특별수선충당금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2% 원천징수되고 있음.
2. 비영리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비영리 법인에 준하여 특별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신청절차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첫댓글 아.. 그렇군요...
박식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