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①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는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업무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분석 및 평가
★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소방시설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 활동 및 행사의 유치
★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④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⑥ 위험물안전관리법
★ 목적
-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한다.
-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 정의
-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 제조소등은 제조소 ·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