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화재조사법 제12조 1항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함.
■ 화재조사법 제14조 1항
-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단, 수사가 진행 中 or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해 사전 협의해야 함.
■ 화재조사법 제16조 2항
-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접•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함
■ 화재조사법 제 17조 1항, 3항 제1호
- 1항.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함.
- 3항.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화재조사법 시행령 제16조 1항
- 소방관서장은
인명피해 상황 조사•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화재조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 제2호
- 화재조사 전문인력 中 주된 기술인력
1)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 취득 + 관련분야 5년↑근무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 관련분야 5년↑근무
3)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 관련분야 2년↑근무
中 2명↑ 보유
■ 화재조사법 시행령 제13조 3항
- 지정 취소된 --지정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청장
화재감정기관「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반환」
■ 화재조사법 제19조 1항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권자 : 소방청장
■ 화재조사법 제20조 2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하는 기관 or 단체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5. 법인~>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or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or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or 단체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권한자
■ 대통령령 vs 행안부령
■ 정확한 명칭
■ 전문인력 기준
■ 반환일
※느낀점
풀땐 많이 안틀렸다 생각했는데 오답노트해보니 양이 많아서 당황했다. 복습을 덜 했다는 증거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직 복습이 미숙한 부분인걸 알았으니 주말에 집중해서 해야겠다.
※각오
학습량이 매번 누적되고있는만큼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끔 잘 조율해서 공부해야겠다. 플래너를 짜버릇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다. 매일 집 가기 전 다음날 플래너를 미리 짜두고 그날은 그 목표치는 무조건 달성하고 집에 가야겠다.
첫댓글 좋은 생각이고 좋은 습관이십니다.
가끔 까먹거나 힘들어서 넘기시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하면 그러한 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공부습관으로 만들어 지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