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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본회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로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이화학당의 고등과, 중등과,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이화고등 여학교, 이화여자중학교(6년), 이화여자고등학교(3년)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 자격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고등여학교, 이화여자중학교(3 년), 이화여자고등학교 2년 이상의 수료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 다. 3.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회칙준수 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신입동창) 20,000원 2. 연회비 20,000원 3.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단, 1,2항의 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정동 32번지(모교)에 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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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실행임원회 및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실행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과 부총장 1인 4) 서기 2인 5) 회계 2인 6) 각 부 부장
2. 임원회는 각 기에서 3인 이내의 대표와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실행임원과 분회장은 각 기 대표에 포함된다. 3. 실행임원회는 임원회에서 정한 의결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 한 중요 협의 사항의 협의한다. 4. 전항의 의결 사항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성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단, 협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실행 임원회의 및 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하며 부총장은 사무총장 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5. 회계는 본회의 경리 사무를 관장한다. 6. 각 부 위원은 각 부 사무를 관장한다. 7. 회장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 분장에 따라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8. 본부에는 유급 사무 국장을 둘 수 있다.
제 8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 본회의 모든 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2. 재정부: 재무를 정리하고 재정의 원할을 도모한다. 3. 출판부: 회지 발간 및 그 밖의 모든 출판관계 업무를 관장한다. 4. 지역부: 국내외의 지회 및 분회와 연락하며 그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 다.
제 9조 실행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추천위원은 전 회장들과 현회장, 부회장 2인, 사무총장, 임원회에 서 추천한 기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이 회의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한다. 2. 사무총장, 부총장, 서기, 회계, 각 부 위원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고문은 모교의 전, 현직 교장 및 본회의 전 회장으로 한다. 4. 자문 위원은 동창회 공로자로서 임원회의 추천, 결의를 얻은 자로 구성된다. 5. 감사는 회장이 2인을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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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본회에는 총회, 실행임원회, 고문 자문 위원회를 둔다.
1.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와 연차 총회, 임시 총회가 있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실행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회에서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 회장, 부회장의 인준.
2. 회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 3년 12월을 전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연차총회는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월 1회로 한다. 6. 실행임원회는 월 1회로 한다. 다만, 실행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7. 고문, 자문 위원회는 실행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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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본회에는 국내외 지회, 분회를 둘 수 있다. 1. 회원 10명 이상 되는 지방 및 해외에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회를 둘 수 있다. 2. 분회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동창들의 모임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회 및 분회는 1년에 1회 사업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 총회시 사업 보고를 한다. 4. 분회의 구성은 이화합창단, 예멜합창단, 새빛회, 배꽃회, 샛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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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 개정의 건
1) 본 회칙은 1952년 5월 제정 시행한다. 2) 1981년 5월 11일 개정 3) 1987년 6월 26일 개정 4) 1988년 9월 개정 5) 1989년 7월 개정 6) 19990년 6월 개정 7) 1991년 11월 개정 8) 1995년 5월 13일 개정 9) 1996년 6월 연차총회에서 개정 10) 1999년 6월 연차총회에서 개정 11) 2003년 6월 18일 개정 12) 2004년 6월 23일 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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