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교사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 11과목 (33학점) | ||||||||
선택 교과목 | 아동동작, 아동과학지도,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2과목(6학점) 이상 | |||||||||
보육 실무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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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
나.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실습은 제외)
다. 아동음악은 아동동작으로, 아동수학지도는 아동과학지도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보육실습에 대한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현장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라. 실습 인정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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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보육교사 자격 2급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의 경우 최근의 보육 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취득 교과목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김. 이에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안 별표 4)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고,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함
나.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안 별표5)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3급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교과목 및 학점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 ~ 9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016년 8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 다만, 2016년 8월 1일 당시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에 대해 이수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2. 2018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만, 2017년 1월 1일 당시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시작한 사람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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